— 자사주 공개매수 세금

자사주 공개매수 응모는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 의제배당 15.4%와 2027 개편안 정리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제129조제1항제2호 · 국세청 원천세과-2849·소비세과-20 · 에이치엠엠㈜ 공개매수신고서(2025-08-1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Legal Update(2026-08-21)

같은 「공개매수」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대주주나 사모펀드가 사는 제3자 공개매수는 응모분이 양도소득이지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응모 차익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1. 왜 배당인가 — 「주식 소각의 대가」

소득세법 §17②1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서 소각할 때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2849, 서면1팀-177 인용).

실제 신고서도 이렇게 안내합니다. 에이치엠엠㈜ 자기주식 공개매수신고서(2025-08-18) 「세금에 관한 사항」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종료 후 이익소각할 계획이라며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매수대금에서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있으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응모 전에 신고서 「바. 세금에 관한 사항」에 「의제배당」이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있으면 이 글의 계산이, 「양도소득세」만 있으면 제3자 공개매수 세후 비교 글의 계산이 맞습니다.

2. 양도소득 vs 의제배당 — 무엇이 다른가

항목제3자 공개매수 (양도소득, 소액주주)자사주 소각 공개매수 (의제배당)
과세 금액응모대금 − 취득가 − 거래세·수수료 − 기본공제 250만원응모대금 − 취득가 (기본공제 없음)
세율20% + 지방 2% = 22%14% + 지방 1.4% = 15.4% (§129①2나)
납부본인이 예정신고사무취급 증권사가 원천징수
증권거래세0.35%감자 목적 반납은 과세대상 아님(소비세과-20) — 신고서 확인
손실이 나면같은 해 다른 과세 주식 이익과 통산배당 0원, 손실 통산 없음
다른 금융소득과무관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증권거래세 기본값 0%는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비세과-20(2011)의 논리를 따른 것입니다. 감자 결의 사안이라 자사주 공개매수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신고서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같은 조건, 세금은 어느 쪽이 많나

1,000주 · 취득가 12,000원 · 공개매수가 18,000원 · 장내가 17,500원 · 응모 2배(500주 매수, 500주 반환) · 반환주 13,000원 매도 가정입니다.

항목제3자 공개매수자사주 소각 공개매수
응모대금(500주)9,000,000원9,000,000원
거래세−31,500원0원
세금양도세 −103,070원
(2,968,500 − 2,500,000) × 22%
배당세 −462,000원
3,000,000 × 15.4%
반환주 500주 매도(13,000원, 비용 차감)6,486,025원6,486,025원
응모 전략 순수령15,351,455원15,024,025원

차익이 300만원 정도로 작으면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250만원 덕분에 세금이 거의 없지만 의제배당은 처음부터 15.4%라 자사주 쪽이 327,430원 적게 남습니다. 지금 전량 장내매도(17,462,375원)와 비교하면 장내가 2,438,350원 유리하고, 반환주를 17,888원 이상에 팔아야 응모가 같아집니다.

차익이 크면 반대로 — 2,000주 전량 매수 예시

같은 가격에 2,000주가 전부 매수되면 차익 1,200만원 기준으로 의제배당 원천징수는 1,848,000원, 제3자 공개매수라면 양도세 2,062,280원 + 거래세 126,000원입니다. 이때는 자사주 쪽이 340,280원 덜 냅니다. 다만 의제배당과 올해 다른 이자·배당을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원천징수까지만 계산하고 경고를 띄웁니다).

4.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다 — 정부 세제개편안(미통과)

3차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분에는 2027년 9월 6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법률 제21448호, 태평양 Legal Update 정리). 이에 맞춰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6-10 현재 국회 미통과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태평양 2026-08-21). 결제일이 2027년 이후인 공개매수라면 확정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도 결제일이 2027년 이후면 경고를 띄웁니다.

→ 자사주 공개매수 세후 비교하기
유형을 「자기주식 공개매수(의제배당)」로 놓고 공개매수가·장내가·취득가·반환주 예상 가격을 넣으면 배당 원천징수(14% + 지방소득세), 반환주 매도 비용, 지금 장내매도 대비 차이와 잔여주 손익분기 주가를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율·거래세율은 신고서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7조·제94조·제103조·제104조·제129조 [법률 제21221호 판,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원천세과-2849 (2008.12.12.)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CaseNote 게재본. 원문
  3. 국세청 소비세과-20 (2011.1.20.)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CaseNote 게재본. 원문
  4. 에이치엠엠㈜ 공개매수신고서(자기주식), 2025.8.18. 한국거래소 KIND. 원문
  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자기주식 관련 개정사항」 Legal Update, 2026.8.21. 원문
  6. 「증권거래세법」 제8조 [법률 제187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법」 제103조의3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매수 응모와 장내매도의 세후 금액을 일반적인 가정으로 비교하는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거래세율·기본공제·대주주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조건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매수 수량은 공개매수신고서의 안분·단수 처리 방법과 최종 응모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공개매수 후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세 유형(양도소득·의제배당)은 해당 공개매수신고서 「세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