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매수 세후 비교

공개매수 응모 vs 장내매도: 소액주주도 양도세 22%·거래세 0.35% — 세후로 따지면 장내가 나은 경우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제97조·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항제11호·제105조제1항제2호 ·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1항·시행령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사람인 공개매수설명서(2026-03-23)

공개매수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으면 응모가 당연히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입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팔면 세금이 없는 소액주주도 응모한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와 증권거래세 0.35%를 냅니다. 이 세금을 빼고 나면 가격 차이가 수백 원뿐인 경우 장내매도가 더 많이 남기도 합니다.

1. 공개매수 응모분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94①3가2)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예외는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뿐이고, 공개매수 응모를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공개매수설명서도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사람인 공개매수설명서(2026-03-23) 「세금에 관한 사항」은 「매수대금에서 증권거래세(매매가액의 0.35%) 등 관련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있으며」,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청약주주들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는 공개매수청약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안내합니다.

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양도가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는 자사주 공개매수 의제배당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같은 주식, 파는 길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비용

항목지금 장내매도 (소액주주)공개매수 응모분
증권거래세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시행령 §5)0.35% (법 §8①, 사무취급 증권사가 거래징수)
농어촌특별세코스피만 0.15% (농특세법 §5①)없음 (장외 거래는 과세표준이 아님)
양도소득세없음(양도차익 − 남은 기본공제 250만원) × 20% (중소기업 주식 10%)
지방소득세없음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10 (2% 또는 1%)
신고—본인이 예정신고 — 결제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105①2)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응모분 증권거래세와 위탁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뺍니다(시행령 §163⑤, 시행규칙 §79②).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98), 즉 공개매수 결제일입니다. 결제일이 1~6월이면 8월 31일, 7~12월이면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3. 전량 매수돼도 장내가 나은 예시 — 281,515원 차이

코스피 종목 1,000주를 1주 12,000원에 샀고, 공개매수가는 18,000원, 지금 장내가는 17,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응모가 예정수량 이하라 1,000주 전부 매수되는 경우입니다(위탁수수료 0.015%, 응모 수수료 0, 올해 다른 양도소득 없음).

항목지금 장내매도전량 응모
매도대금17,500,000원18,000,000원
거래세·농특세·수수료−37,625원−63,000원 (0.35%)
양도차익—18,000,000 − 12,000,000 − 63,000 = 5,937,000원
양도소득세+지방0원(5,937,000 − 2,500,000) × 22% = −756,140원
손에 남는 돈17,462,375원17,180,860원

공개매수가가 500원(2.9%) 높아도 세금·거래세를 빼면 장내매도가 281,515원 더 남습니다. 이 조건에서 응모가 이기려면 공개매수가가 18,363원 이상이거나, 거꾸로 장내가가 17,218원 미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응모가 이기는 경우 —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안일 때

같은 조건에서 취득가만 17,000원이면 응모분 양도차익이 937,000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 양도세가 0원입니다. 이때는 응모 순수령 17,937,000원으로 응모가 474,625원 유리합니다. 결국 판정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가격 차이 − 0.15%p 거래세 차이 − 응모분 양도세」의 부호로 갈립니다.

4. 초과 응모면 반환주 가격이 승부를 가른다

응모가 예정수량을 넘으면 비례배분으로 일부만 매수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자본시장법 §141①2, 계산법은 안분비례 계산 글). 공개매수가 끝난 뒤 주가가 발표 전 수준으로 내려가면 돌려받은 주식은 그 값에 팔아야 합니다.

응모배수매수 / 반환반환주 13,000원에 매도 시 차이잔여주 손익분기 주가
1배 이하1,000 / 0주장내 유리 281,515원해당 없음
2배500 / 500주장내 유리 2,110,920원17,231원
4배250 / 750주장내 유리 3,249,087원17,342원

2배 응모라면 돌려받은 500주를 17,231원 이상에 팔 수 있어야 지금 1,000주를 17,500원에 파는 것과 같아집니다.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지금 장내가 근처를 지킬 거라는 근거가 없다면, 장내가가 공개매수가에 바짝 붙어 있을 때는 지금 파는 쪽이 위험이 작습니다. 반대로 반환주를 17,500원에 팔 수 있다면 2배 응모도 응모가 134,243원 유리합니다 — 결국 공개매수 후 주가 예측이 핵심 변수입니다.

5. 대주주·다른 손익이 있을 때

→ 내 조건으로 응모 vs 장내매도 비교하기
공개매수가·장내가·예상 반환주 가격·취득가·시장·세율을 넣으면 안분비례 매수 수량, 거래세·농특세·양도세(국세·지방)까지 뺀 두 길의 순수령, 차이, 잔여주 손익분기 주가를 원 단위로 보여 줍니다. 모든 세율·비용은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법률 제21221호 판,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3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8조·제9조 [법률 제187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법률 제216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원문
  7. 「지방세법」 제103조의3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사람인 공개매수설명서(공개매수자 김익래), 2026.3.23. 한국거래소 KIND. 원문
  10. 파이낸셜뉴스, 「“공개매수 땐 양도차익에 과세…세후 수익률 따져야” [세무 재테크 Q&A]」, 2023.6.25.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매수 응모와 장내매도의 세후 금액을 일반적인 가정으로 비교하는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거래세율·기본공제·대주주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조건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매수 수량은 공개매수신고서의 안분·단수 처리 방법과 최종 응모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공개매수 후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세 유형(양도소득·의제배당)은 해당 공개매수신고서 「세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시 금액은 원 미만 절사 기준이며 실제 고지액과 10원 안쪽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