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 공제금 IRP 과세이연

노란우산 공제금도 IRP로 옮길 수 있다 —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면

2026-10-30 ·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3608(2024.10.07.)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기준일 2026-10-30 — 본인 해지 연도 법령·중기중앙회 지급예상액을 확인하세요

감면 비율·입금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처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체받을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퇴직금은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법적으로 같은 퇴직소득이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예규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예규: 노란우산 공제금도 연금계좌로

국세청 서면-2024-원천-3608(2024.10.07.)의 질의는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였습니다.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24-원천-3608 요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여기서 공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의 퇴직소득, 즉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을 뺀 금액입니다.

60일 안에 넣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가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제146조 제2항).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뒤 넣었다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공제금이 세금을 뗀 채로 들어왔어도 60일 안이면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70% → 60% → 50%

연금계좌에 넣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비율을 곱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원천징수세율감면 효과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30% 덜 냄
10년 초과 20년 이하100분의 6040% 덜 냄
20년 초과100분의 5050% 덜 냄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꺼내거나 일시금으로 빼면(연금외수령)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은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 감면액은 작고, 이연 효과가 크다

앞 글의 예(공제금 3,450만원, 120개월, 전액 소득공제분)에서 퇴직소득세는 308,000원 + 지방 30,800원 = 338,800원이었습니다.

받는 방법소득세지방 포함
일시금으로 수령308,000원338,800원 (지급 시 원천징수)
IRP 이체 → 연금 10년 이하215,600원237,160원 (수령 기간에 나눠 냄)
IRP 이체 → 연금 11~20년184,800원203,280원
IRP 이체 → 연금 20년 초과154,000원169,400원

정직하게 말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의 퇴직소득세는 원래 1% 안팎이라 감면 절대액은 10만원 안팎입니다. 더 큰 효과는 세금을 떼지 않은 3,450만원 전액이 계좌에서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표는 나눠 내는 세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합계이고,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공제금이 크거나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세가 큰 경우일수록 감면액도 커집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곳

그린포스트코리아에 실린 김진나 회계사(연금전문위원)의 2024년 12월 16일 칼럼은 이 과정에 중소기업중앙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조차 노란우산공제 일시금과 국민연금 일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과 이를 IRP에 입금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위 예규 번호(서면-2024-원천-3608)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한 두 가지

① 예규가 다룬 것은 「폐업 등의 사유」로 받는 공제금입니다. 경영악화·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로 받는 금액도 퇴직소득이지만(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 연금계좌 이연까지 되는지는 예규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소득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액이 아닙니다 — 공제를 또 받는 돈이 아닙니다.

→ IRP 이체 시 세금 비교하기
내 공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연금 수령 기간(10년 이하·20년 이하·20년 초과)별 연금수령 세금과 연금외수령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국세청. 서면-2024-원천-3608 (2024.10.07.)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2.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이연·환급 신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60/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 폐업 등 사유 공제금·특별해지 = 퇴직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김진나(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금전문위원). 「노란우산공제·국민연금 일시금을 활용한 IRP 절세하기」. 그린포스트코리아, 2024.12.16.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조문과 국세청 예규(서면-2024-원천-3608)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연금수령 세금은 할인하지 않은 합계이며 운용수익 과세는 제외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