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도 IRP로 옮길 수 있다 —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면
감면 비율·입금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처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체받을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퇴직금은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법적으로 같은 퇴직소득이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예규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예규: 노란우산 공제금도 연금계좌로
국세청 서면-2024-원천-3608(2024.10.07.)의 질의는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였습니다.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여기서 공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의 퇴직소득, 즉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을 뺀 금액입니다.
60일 안에 넣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가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제146조 제2항).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제1호)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제2호)
이미 원천징수된 뒤 넣었다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공제금이 세금을 뗀 채로 들어왔어도 60일 안이면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70% → 60% → 50%
연금계좌에 넣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비율을 곱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원천징수세율 | 감면 효과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30% 덜 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00분의 60 | 40% 덜 냄 |
| 20년 초과 | 100분의 50 | 50% 덜 냄 |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꺼내거나 일시금으로 빼면(연금외수령)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은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 감면액은 작고, 이연 효과가 크다
앞 글의 예(공제금 3,450만원, 120개월, 전액 소득공제분)에서 퇴직소득세는 308,000원 + 지방 30,800원 = 338,800원이었습니다.
| 받는 방법 | 소득세 | 지방 포함 |
|---|---|---|
| 일시금으로 수령 | 308,000원 | 338,800원 (지급 시 원천징수) |
| IRP 이체 → 연금 10년 이하 | 215,600원 | 237,160원 (수령 기간에 나눠 냄) |
| IRP 이체 → 연금 11~20년 | 184,800원 | 203,280원 |
| IRP 이체 → 연금 20년 초과 | 154,000원 | 169,400원 |
정직하게 말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의 퇴직소득세는 원래 1% 안팎이라 감면 절대액은 10만원 안팎입니다. 더 큰 효과는 세금을 떼지 않은 3,450만원 전액이 계좌에서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표는 나눠 내는 세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합계이고,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공제금이 크거나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세가 큰 경우일수록 감면액도 커집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곳
그린포스트코리아에 실린 김진나 회계사(연금전문위원)의 2024년 12월 16일 칼럼은 이 과정에 중소기업중앙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조차 노란우산공제 일시금과 국민연금 일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과 이를 IRP에 입금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위 예규 번호(서면-2024-원천-3608)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예규가 다룬 것은 「폐업 등의 사유」로 받는 공제금입니다. 경영악화·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로 받는 금액도 퇴직소득이지만(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 연금계좌 이연까지 되는지는 예규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소득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액이 아닙니다 — 공제를 또 받는 돈이 아닙니다.
- 국세청. 서면-2024-원천-3608 (2024.10.07.)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이연·환급 신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70/60/5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 폐업 등 사유 공제금·특별해지 = 퇴직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김진나(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금전문위원). 「노란우산공제·국민연금 일시금을 활용한 IRP 절세하기」. 그린포스트코리아, 2024.12.1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