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퇴직소득세, 3,450만원 받아도 30만원대인 이유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단계별 계산
공제표·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공제금 금액과 사유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텍스트는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기준입니다.
폐업하고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으면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는 구조라서 실효세율이 1%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아래에서 3,450만원 공제금을 한 단계씩 계산해 봅니다.
폐업 등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은 폐업 등 사유로 받는 공제금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한도를 넘겨 소득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전부 받았다면 공제금 전액이 퇴직소득입니다.
「폐업 등 사유」는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의 다섯 가지입니다.
- 폐업·해산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우려고 현물출자해 폐업한 경우와,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해 폐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산은 법인만 해당합니다.
- 가입자 사망
-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사람이 대표에서 물러난 때
- 노령 —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제4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제8호 사유 — 세부는 중기중앙회에 확인하세요.
폐업했다면 임의해지가 아니라 공제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는데도 임의해지로 처리되면 같은 돈이 기타소득(15% + 지방 1.5%)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 = 납입월수 ÷ 12, 1년 미만은 1년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핵심입니다. 노란우산에는 「근속」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이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를 근속연수로 쓰게 합니다. 끝자리 월은 올려 세므로 121개월이면 11년입니다. 공제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정산일 이후 납입월수만 셉니다(같은 항 단서).
3,450만원 공제금, 단계별 계산
납입 3,0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았고, 납입 120개월에 공제금 3,45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예시 — 실제 금액은 중기중앙회 지급예상액).
| 단계 | 계산 (소득세법 조문) | 금액 |
|---|---|---|
| ① 퇴직소득 | 3,450만 − 공제 안 받은 납입분 0 | 3,450만원 |
| ② 근속연수 | 120개월 ÷ 12 | 10년 |
| ③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10 − 5) (제48조 제1항 제1호) | 1,500만원 |
| ④ 환산급여 | (3,450만 − 1,500만) × 12 ÷ 10 (제48조 제1항) | 2,340만원 |
| ⑤ 환산급여공제 | 800만 + (2,340만 − 800만) × 60% (같은 항 제2호) | 1,724만원 |
| ⑥ 과세표준 | 2,340만 − 1,724만 | 616만원 |
| ⑦ 산출세액 | 616만 × 6% = 369,600원 ÷ 12 × 10 (제55조 제2항) | 308,000원 |
| 지방소득세 | 308,000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30,800원 |
합계 338,800원입니다. 공제금 대비 실효세율은 소득세만 약 0.89%,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0.98%입니다. 같은 사람이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3,300만원을 받으면, 기타소득 3,300만원에 원천징수만 4,950,000원 + 지방 495,000원입니다. 게다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니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1년치 급여」로 바꾼 값입니다(× 12 ÷ 근속연수). 세율을 이 1년치에 매긴 뒤 다시 ÷ 12 × 근속연수로 되돌리므로, 10년에 걸쳐 모은 돈에 낮은 구간 세율(6%)만 걸립니다. 그 전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줄여 둡니다.
공제 안 받은 납입분이 있으면 — 1,200만원이 빠지는 효과
납입 6,000만원 중 소득공제를 4,800만원만 받았고(한도 초과 1,200만원), 240개월에 공제금 7,5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퇴직소득 | 과세표준 | 소득세 |
|---|---|---|---|
| 공제 안 받은 1,200만원 반영 | 6,300만원 | 232만원 | 232,000원 (+지방 23,200원) |
| 「모름」 — 전액 공제받았다고 가정 | 7,500만원 | 520만원 | 520,000원 (+지방 52,000원) |
근속 20년이라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제 안 받은 납입분 1,200만원까지 빠지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홈택스 연도별 소득공제 내역과 중기중앙회 납입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차이로 근속연수가 바뀌는 경계
근속연수는 12개월 단위로 올라가므로 경계 직후에 청구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 3,450만원 예에서 납입월수만 바꿔 보면:
| 납입월수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소득세 |
|---|---|---|---|
| 119~120개월 | 10년 | 1,500만원 | 308,000원 |
| 121개월 | 11년 | 1,750만원 | 231,999원 |
공제금이 같다고 가정하면 121개월째 청구할 때 약 7만 6천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한 달 더 내면 공제금도 바뀌니 중기중앙회 지급예상액으로 비교하세요. 원천징수 고지액은 단수 처리에 따라 10원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금이 작고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가 퇴직소득 전액을 덮어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제48조 제2항 — 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확인할 것
- 2016년 1월 1일 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2853호). 이 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으니 중기중앙회·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같은 해 다른 퇴직금(근로 퇴직금)이 있거나 공제금을 나눠 받는 경우의 과세는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제금을 60일 안에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50% 덜 낼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폐업 등 사유 공제금 = 퇴직소득, 계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제4항 — 근속연수 계산, 폐업 등 사유(노령 60세·120개월 포함). 대통령령 제36127호(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제2항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제2항 — 기본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공제금·해약환급금 지급예상액 확인. yumam.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