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임의해지 기타소득세 16.5% 전에 확인할 4가지 — 특별해지 요건, 공제 안 받은 납입분 증빙, 종합과세 환급, 건보료
세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와 해약환급금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등 사유 없이 노란우산을 해지하면 받는 돈은 기타소득입니다(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원천징수는 15%(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라 합쳐서 16.5%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① 특별해지 요건 — 해당하면 퇴직소득
임의해지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폐업 공제금과 같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제2호).
- 경영악화(제2호 가목)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은 경영악화를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합니다. 비교 연도는 해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직전 과세연도 소득 신고기한(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법인 대표자는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해지하면 → 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그 전 3년 평균과 비교
- 신고기한 지난 뒤 해지하면 → 직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그 전 3년 평균과 비교
- 해외이주 등(제2호 나목, 시행령 제6항)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예를 들어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면 기준 연도가 8,000만원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이상」 감소이므로 딱 20%도 포함). 특별해지를 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기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항). 현재 20%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27호) 내용이므로, 그 전에 해지했다면 당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② 공제 안 받은 납입분 —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빠진다
기타소득은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법 제86조의3 제4항 제1호). 한도를 넘겨 소득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은 그 누계액에 괄호를 달아 둡니다.
공제를 안 받은 납입분이 있어도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남습니다. 해지 전에 홈택스 연도별 소득공제 내역과 중기중앙회 납입증명서를 맞춰 보세요. 그 누계가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입니다(같은 항).
③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런데 환급이 나올 수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기준은 환급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이 규칙 자체는 앞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합산이 항상 손해는 아닙니다. 휴업·매출 급감 등으로 해지한 해의 다른 소득이 적으면(폐업 등 사유가 없는 임의해지일 때 — 폐업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입니다), 합산했을 때의 세율이 15%보다 낮아 원천징수액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예시 (기타소득금액 3,300만원) | 원천징수 |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 | 5월 정산 |
|---|---|---|---|
| 다른 소득 3,000만 · 소득공제 300만 | 5,445,000원 | 5,850,000 + 지방 585,000 | +990,000원 추가 납부 |
| 다른 소득 0 · 기본공제 150만 | 5,445,000원 | 3,465,000 + 지방 346,500 | 1,633,500원 환급 |
300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다른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면, 종합과세 시 소득세는 90,000원(+지방 9,000원)입니다. 원천징수 495,000원과 비교하면 396,000원 환급이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1억원이면 같은 300만원에 소득세 105만원이 붙으므로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종합분 지방소득세는 위에서 소득세의 10%로 근사했습니다.
④ 건강보험료 — 기타소득은 반영, 퇴직소득은 아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에 넣는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제6호, 소득세법 제21조)으로 열거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이 기타소득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셉니다. 같은 항에 퇴직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해지 해지일시금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 잡힐 수 있지만, 폐업 공제금·특별해지(퇴직소득)는 잡히지 않습니다.
반영 시기는 소득 자료 기준입니다. 1~10월 소득월액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가 쓰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따라서 해지한 다음 해 11월 고지분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연 2천만원 기준, 같은 조 제4항),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같은 15%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300만원 합산 규칙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가목)에만 걸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제7항 — 임의해지 기타소득 계산식, 특별해지(경영악화·해외이주 등), 세액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 경영악화 20%, 해외이주 등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증빙 한정·기타소득 0 처리. 대통령령 제36127호(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목), 연금외수령 분리과세(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해지일시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제3항·제4항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