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기타소득세

노란우산 임의해지 기타소득세 16.5% 전에 확인할 4가지 — 특별해지 요건, 공제 안 받은 납입분 증빙, 종합과세 환급, 건보료

2026-10-30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5·6·9·10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기준일 2026-10-30 — 본인 해지 연도 법령·중기중앙회 지급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세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와 해약환급금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등 사유 없이 노란우산을 해지하면 받는 돈은 기타소득입니다(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원천징수는 15%(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라 합쳐서 16.5%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① 특별해지 요건 — 해당하면 퇴직소득

임의해지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폐업 공제금과 같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제2호).

예를 들어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면 기준 연도가 8,000만원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이상」 감소이므로 딱 20%도 포함). 특별해지를 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기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항). 현재 20%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27호) 내용이므로, 그 전에 해지했다면 당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② 공제 안 받은 납입분 —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빠진다

기타소득은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법 제86조의3 제4항 제1호). 한도를 넘겨 소득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은 그 누계액에 괄호를 달아 둡니다.

「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공제를 안 받은 납입분이 있어도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남습니다. 해지 전에 홈택스 연도별 소득공제 내역과 중기중앙회 납입증명서를 맞춰 보세요. 그 누계가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입니다(같은 항).

③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런데 환급이 나올 수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기준은 환급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이 규칙 자체는 앞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합산이 항상 손해는 아닙니다. 휴업·매출 급감 등으로 해지한 해의 다른 소득이 적으면(폐업 등 사유가 없는 임의해지일 때 — 폐업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입니다), 합산했을 때의 세율이 15%보다 낮아 원천징수액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예시 (기타소득금액 3,300만원)원천징수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5월 정산
다른 소득 3,000만 · 소득공제 300만5,445,000원5,850,000 + 지방 585,000+990,000원 추가 납부
다른 소득 0 · 기본공제 150만5,445,000원3,465,000 + 지방 346,5001,633,500원 환급

300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다른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면, 종합과세 시 소득세는 90,000원(+지방 9,000원)입니다. 원천징수 495,000원과 비교하면 396,000원 환급이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1억원이면 같은 300만원에 소득세 105만원이 붙으므로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종합분 지방소득세는 위에서 소득세의 10%로 근사했습니다.

④ 건강보험료 — 기타소득은 반영, 퇴직소득은 아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에 넣는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제6호, 소득세법 제21조)으로 열거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이 기타소득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셉니다. 같은 항에 퇴직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해지 해지일시금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 잡힐 수 있지만, 폐업 공제금·특별해지(퇴직소득)는 잡히지 않습니다.

반영 시기는 소득 자료 기준입니다. 1~10월 소득월액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가 쓰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따라서 해지한 다음 해 11월 고지분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연 2천만원 기준, 같은 조 제4항),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임의해지 세금·종합과세 정산 계산하기
해약환급금·납입 누계·소득공제받은 누계와 해지 연도 소득을 넣으면 원천징수, 300만원 판정, 5월 추가 납부·환급액, 분리 vs 종합 추천, 건보료 영향 추정까지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IRP 중도해지와 헷갈리지 마세요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같은 15%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300만원 합산 규칙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가목)에만 걸립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제7항 — 임의해지 기타소득 계산식, 특별해지(경영악화·해외이주 등), 세액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 경영악화 20%, 해외이주 등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증빙 한정·기타소득 0 처리. 대통령령 제36127호(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목), 연금외수령 분리과세(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해지일시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제3항·제4항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종합과세 정산 예시는 입력한 소득·공제만으로 계산한 근사치이고, 건강보험료 영향은 가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와 해약환급금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