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세금 얼마? — 기타소득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폐업하면 퇴직소득
세율·기준금액·공제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해지 사유 해당 여부와 환급금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깨면 세금이 붙는데, 어떤 이유로 깨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면 퇴직소득, 그 밖의 해지는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고, 기타소득 쪽에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300만원 종합과세 함정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소득공제받은 부분」뿐
두 경로 모두 계산식의 뼈대는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퇴직소득)과 제4항 제1호(기타소득)는 받는 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을 빼고 과세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를 못 받은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면 기타소득은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원천징수 세액은 환급금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6조의3 제7항).
경로 ① 임의해지 — 기타소득 15%
폐업 등 사유 없이 해지해 받는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1조 제12항)의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 필요경비 의제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제18호가 들어 있지 않고, 공제 안 받은 납입분은 위 계산식에서 이미 빠지기 때문입니다.
300만원 기준은 환급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은 원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같은 호 대상 합계)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제21조 제1항 제18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 15% 원천징수로 끝(원하면 종합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의무. 내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일부 안내는 "환급금 300만원"이라고 쓰지만, 기준은 환급금이 아니라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환급금이 550만원이어도 공제 안 받은 납입분이 3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50만원이라 분리과세가 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21호)은 같은 호 나목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은 1억원을 깨도 15%로 끝나지만, 노란우산은 3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경로 ② 폐업·노령·특별해지 — 퇴직소득
다음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입니다(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단서, 시행령 제80조의3 제4~6항).
- 폐업 등(시행령 ④) — 폐업(법인 전환 현물출자, 배우자·자녀에 사업 전부 양도 포함)·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에서 공제금 청구 등
- 경영악화 특별해지(법 ④2호 가목, 2025.7.1. 이후 해지분)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시행령 ⑤: 직전 연도 신고기한 전 해지면 전전 연도, 지난 뒤면 직전 연도 기준)
- 해외이주 등(법 ④2호 나목, 시행령 ⑥) —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는 납입월수 ÷ 12(1년 미만은 1년,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이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제와 제55조 제2항의 환산 산식(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을 씁니다.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6,000만 − 1,500만) × 12 ÷ 10 = 5,400만원 → 환산급여공제 3,560만원 → 과세표준 1,840만원 → 산출세액 150만원 ÷ 12 × 10 = 125만원(+지방 12만 5천원). 실효세율 약 2.3%.
같은 돈, 두 경로의 세금
납입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고, 120개월째 환급금 3,2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과세 대상은 3,200만 − (3,000만 − 2,500만) = 2,700만원. 해지 연도 과세표준은 3,0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경로 | 계산 | 세금(지방 포함) |
|---|---|---|
| 임의해지 — 원천징수 | 2,700만 × 15% = 405만 + 지방 40.5만 | 4,455,000원 |
| 임의해지 — 종합과세 최종 | 300만원 초과 → 과표 3,000만 + 2,700만 합산 | 5,148,000원 (5월 추가 약 69만원) |
| 폐업·노령·특별해지 — 퇴직소득 | 근속 10년 · 과표 256만 → 12.8만 + 지방 1.28만 | 140,800원 |
사유 없이 깨면 약 515만원, 사유가 생긴 뒤 받으면 약 14만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해지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이고, 경영이 나빠졌다면 경영악화 특별해지 요건(120개월 + 20% 감소)부터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해지를 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9항).
해지 전 확인할 것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누계 — 홈택스 신고 내역·중소기업중앙회 납입증명서로 확인. 과세 대상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 사유 해당 여부 — 폐업·60세+120개월·경영악화·해외이주 등이면 퇴직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 해약환급금 원금 손실 —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별도로 따지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제7항 — 퇴직소득·기타소득 계산식, 특별해지(제4항 단서·제2호), 세액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6항·제9항·제10항 — 근속연수, 폐업 등 사유, 경영악화 20%, 해외이주 등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기타소득 0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8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나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분리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제21조 제1항 제18호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 제55조 제2항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