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세금 얼마? — 기타소득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폐업하면 퇴직소득

2026-10-08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4·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 소득세법 제14·21·48·55·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조문
기준일 2026-10-08 — 본인 과세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

세율·기준금액·공제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해지 사유 해당 여부와 환급금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깨면 세금이 붙는데, 어떤 이유로 깨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면 퇴직소득, 그 밖의 해지는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고, 기타소득 쪽에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300만원 종합과세 함정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소득공제받은 부분」뿐

두 경로 모두 계산식의 뼈대는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퇴직소득)과 제4항 제1호(기타소득)는 받는 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을 빼고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 환급금(공제금) − (납입 누계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누계)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를 못 받은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면 기타소득은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원천징수 세액은 환급금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6조의3 제7항).

경로 ① 임의해지 — 기타소득 15%

폐업 등 사유 없이 해지해 받는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1조 제12항)의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 필요경비 의제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제18호가 들어 있지 않고, 공제 안 받은 납입분은 위 계산식에서 이미 빠지기 때문입니다.

300만원 기준은 환급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은 원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같은 호 대상 합계)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제21조 제1항 제18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일부 안내는 "환급금 300만원"이라고 쓰지만, 기준은 환급금이 아니라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환급금이 550만원이어도 공제 안 받은 납입분이 3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50만원이라 분리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IRP 중도해지와 정반대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21호)은 같은 호 나목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은 1억원을 깨도 15%로 끝나지만, 노란우산은 3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경로 ② 폐업·노령·특별해지 — 퇴직소득

다음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입니다(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단서, 시행령 제80조의3 제4~6항).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는 납입월수 ÷ 12(1년 미만은 1년,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이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제와 제55조 제2항의 환산 산식(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을 씁니다.

예: 공제금 6,000만원(전액 소득공제분), 납입 120개월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6,000만 − 1,500만) × 12 ÷ 10 = 5,400만원 → 환산급여공제 3,560만원 → 과세표준 1,840만원 → 산출세액 150만원 ÷ 12 × 10 = 125만원(+지방 12만 5천원). 실효세율 약 2.3%.

같은 돈, 두 경로의 세금

납입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고, 120개월째 환급금 3,2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과세 대상은 3,200만 − (3,000만 − 2,500만) = 2,700만원. 해지 연도 과세표준은 3,0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경로계산세금(지방 포함)
임의해지 — 원천징수2,700만 × 15% = 405만 + 지방 40.5만4,455,000원
임의해지 — 종합과세 최종300만원 초과 → 과표 3,000만 + 2,700만 합산5,148,000원 (5월 추가 약 69만원)
폐업·노령·특별해지 — 퇴직소득근속 10년 · 과표 256만 → 12.8만 + 지방 1.28만140,800원

사유 없이 깨면 약 515만원, 사유가 생긴 뒤 받으면 약 14만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해지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이고, 경영이 나빠졌다면 경영악화 특별해지 요건(120개월 + 20% 감소)부터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해지를 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9항).

→ 해지 경로별 세금 비교하기
환급금·납입 누계·소득공제받은 누계·납입월수를 넣으면 임의해지(300만원 종합과세 판정 포함)와 퇴직소득 경로의 세금을 나란히 보여주고, 경영악화 특별해지 요건도 확인합니다.

해지 전 확인할 것

  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누계 — 홈택스 신고 내역·중소기업중앙회 납입증명서로 확인. 과세 대상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2. 사유 해당 여부 — 폐업·60세+120개월·경영악화·해외이주 등이면 퇴직소득.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4. 해약환급금 원금 손실 —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별도로 따지세요.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제7항 — 퇴직소득·기타소득 계산식, 특별해지(제4항 단서·제2호), 세액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6항·제9항·제10항 — 근속연수, 폐업 등 사유, 경영악화 20%, 해외이주 등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기타소득 0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8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나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분리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제21조 제1항 제18호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 제55조 제2항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지방세법」의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예시의 종합과세 추가 세액은 해지 연도 과세표준 3,000만원을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2016년 1월 1일 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해약환급금·공제금 금액과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