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vs 연금저축·IRP, 같은 600만원을 어디에? — 과세표준 구간으로 갈리는 판정
아래 세율·한도는 2026 귀속 예시 기본값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말에 남은 600만원을 들고 묻는 질문 — "노란우산이 나아, 연금저축이 나아?" 흔한 답은 "노란우산 먼저, 남으면 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사업소득금액 1,500만원이면 연금이 이기고, 3,000만원이면 완전히 동률입니다. 두 제도가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줄이는 자리가 다르다
- 노란우산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절세액 ≈ 공제액 × 내 한계세율.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이면 15%, 5,000만~8,800만원이면 24%, 8,800만~1억5천만원이면 3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산출세액에서 납입액 × 12% 또는 15%를 뺍니다. 15%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줄어 개인지방소득세(기본세율의 1/10,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도 함께 줄고,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체감 절세율은 노란우산 = 한계세율 × 1.1, 연금 = 13.2% 또는 16.5%입니다.
세액공제의 지방소득세 10% 공제 조항은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에 따라 2027 귀속분의 연금 쪽 지방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케이스를 실제 세율로 스캔하면
노란우산 외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9,000만원 케이스 450만원, 1억2천만원 케이스 300만원), 다른 세액공제 0, 다른 소득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노란우산 납입액을 0원부터 10만원씩 늘리고 나머지를 연금저축(600만원까지) → IRP 순으로 넣어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배분을 찾았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여유자금 | 최적 배분 | 최적 절세 | 전액 노란우산 | 전액 연금 |
|---|---|---|---|---|
| 1,500만 · 600만 | 연금 600만 | 891,000원 | 396,000원 | 891,000원 |
| 3,000만 · 600만 | 동률 | 990,000원 | 990,000원 | 990,000원 |
| 5,000만 · 600만 | 노란우산 500 + 연금 100 | 957,000원 | 825,000원 | 792,000원 |
| 9,000만 · 900만 | 노란우산 400 + 연금 500 | 1,716,000원 | 1,056,000원 | 1,188,000원 |
| 1억2천만 · 1,100만 | 노란우산 200 + 연금 900 | 1,958,000원 | 770,000원 | 1,188,000원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3,000만원 — 동률. 과세표준 2,850만원은 15% 구간,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은 연금 15% 구간. 1만원당 절세가 양쪽 모두 1,650원이라 어느 비율로 나눠도 99만원입니다.
- 5,000만원 — 노란우산 우선. 과세표준은 여전히 15%인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어 연금은 12%로 떨어집니다. 노란우산을 한도(500만원, 2구간)까지 채우고 남은 100만원만 연금으로.
- 9,000만원 · 1억2천만원 — 둘 다 채운다. 한계세율 24%·35%가 연금 12%보다 높지만 노란우산 한도가 400만·200만원뿐이라, 한도를 채운 뒤 나머지를 연금 900만원 한도까지 넣는 것이 최적입니다.
1,500만원에서 연금이 이기는 이유 — 세액이 모자라서
사업소득금액 1,500만원이면 과세표준 1,350만원, 산출세액 81만원입니다. 노란우산 600만원 소득공제는 6% 구간을 깎을 뿐이라 절세가 39만 6천원에 그칩니다. 반면 연금 600만원의 세액공제는 15% × 600만원 = 90만원인데, 산출세액이 81만원뿐이라 9만원은 소멸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81만원(+지방 8만 1천원) 전액을 지우는 연금이 노란우산보다 많이 줄입니다.
이 경우 연금에 600만원을 다 넣지 않아도 같은 절세가 나옵니다 — 계산기는 노란우산 0~100만원 사이가 모두 같은 89만 1천원임을 「동률 구간」으로 보여줍니다. 세액이 작은 해에는 세액공제가 남지 않을 만큼만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계세율 비교만으로는 틀리는 순간
"내 한계세율이 15%를 넘으면 노란우산"이라는 요령은 두 군데서 틀립니다.
- 구간 경계 — 노란우산 공제가 과세표준을 5,000만원 아래로 끌어내리면 공제액 일부는 24%가 아니라 15%로 절세됩니다.
- 세액 부족 — 위 1,500만원 케이스처럼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 막히면 연금의 실효 공제율이 15%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판정은 배분을 하나씩 실제로 계산해 보는 스캔이 정확합니다.
동률이면 무엇으로 고르나
- 중도에 깰 가능성 — 노란우산을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 15%(+지방)로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연금저축·IRP 연금외수령은 같은 15%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같은 호 나목). 자세한 계산은 노란우산 해지 세금 글.
- 정상 수령 — 노란우산 폐업·노령 공제금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실효세율이 낮음), 연금은 연금소득세 3~5%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연금 수령세 계산기).
- 이미 연금 900만원을 채웠다면 노란우산이 남은 유일한 추가 절세 수단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노란우산 소득공제 구간별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100분의 12/100분의 15, 600만원·900만원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기본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1조 —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의 적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기타소득 분리과세(가목 300만원 이하, 나목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 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2026.12.31.까지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