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500·400·200만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6천만·1억 경계에서 생기는 일

2026-10-08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부칙(법률 제20778호)·제13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조문
기준일 2026-10-08 — 본인 과세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

아래 한도·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시행 조문을 원문 대조해 썼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이하」와 「초과」로 딱 잘려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이 1원 차이로 한도가 100만원, 200만원씩 줄어듭니다.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라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조문이 정한 네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이렇습니다.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즉 공제액 = min(그해 납부액, 구간 한도)입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은 적립은 되지만 그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1원 차이로 한도가 바뀌는 경계

경계값 자체는 아래 구간에 속합니다(「이하」). 사업소득금액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2구간(500만원), 6,000만 1원이면 3구간(400만원)입니다. 노란우산 외 소득공제 150만원(본인 기본공제)만 있고 6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같은 600만원의 절세액이 이렇게 갈립니다(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 귀속 기본세율 예시).

사업소득금액공제액절세액
4,000만원600만원990,000원
4,000만 1원500만원825,000원
6,000만원500만원1,320,000원
6,000만 1원400만원1,056,000원
1억원400만원1,540,000원
1억 1원200만원770,000원

1억원 경계에서는 한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절세액이 77만원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했는지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 단, 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쓴 돈만 인정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매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장부상 소득, 추계신고면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매출 8,000만원이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이면 1구간 6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4구간"이 아니라 2025년 납부분부터

한도는 최근 2년 사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판본을 대조하면 2024.1.1. 시행본은 500/300/200만원의 3구간, 2025.1.1. 시행본은 600/400/200만원의 3구간이었고, 현행 4구간(600/500/400/200만원)은 법률 제20778호(2025.3.14.)가 만들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같은 법률 부칙 제11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는 문언이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2025년 귀속)부터 4구간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2026년 납입분부터 600/500/400/200만원"이라는 설명이 돌지만 부칙 문언과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섞이면 비율만큼 깎인다

제1항은 한도까지 계산한 금액에 다시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는 구조입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중 임대 1,000만원, 500만원 납부

한도 500만원(2구간) × 4,000만 ÷ 5,000만 = 400만원 공제. 같은 조건에서 절세액은 66만원(소득세 60만 + 지방 6만)입니다.

이 비율 차감은 2018.12.24. 개정(법률 제16009호) 때 생겼고, 부칙상 2019.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차감 없음)을 따릅니다. 또 2016.1.1. 전 가입자는 공제 방식·해지 과세 자체가 다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만

같은 항 괄호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이 괄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초과 대표자의 공제 가능 여부는 조문의 반대해석이므로 국세청·중소기업중앙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넣을 수 있는 돈 ≠ 공제받는 돈

→ 내 사업소득금액으로 공제액·절세액 계산하기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납부액을 넣으면 적용 구간과 공제액, 소득세·지방소득세 절세액, 다른 구간이었다면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바로 나옵니다.

정리

  1.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 4천만·6천만·1억원은 「이하」 — 경계값은 아래 구간, 1원 넘으면 한도가 내려간다.
  3. 4구간 한도는 2025년 납부분부터(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1조 제1항).
  4.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비율만큼 깎이고(2019년 이후 가입자),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만 공제된다.

노란우산과 연금저축·IRP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과세표준 구간으로 갈리는 판정에서, 해지할 때 세금은 해지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항 — 구간별 한도 600/500/400/200만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비율, 법인 대표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11조 제1항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6009호, 2018.12.24.>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비율 차감은 2019.1.1. 이후 가입자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항 제4호 — 종합한도 2,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대통령령 제36127호, 2026.2.27. 개정, 2026.7.1. 이후 납입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2026 귀속 기본세율(절세액 예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기본세율의 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지방세법」의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한도·세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며 반드시 본인 과세연도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절세액 예시는 노란우산 외 소득공제 150만원·다른 세액공제 0을 가정한 근사치이며 기장세액공제·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과규정 적용 여부와 납입·공제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