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3년 후 끊기는 경우와, 세금·건보 피부양자·기초연금이 선택을 뒤집는 경우
본인 연금 + 30%와 유족연금 비교는 세전 월액만 보면 「유족연금의 70%」 규칙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두 가지 이유로 달라집니다. 첫째, 젊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몇 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족연금은 비과세라서 세금·건강보험 피부양자·기초연금에서 노령연금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1. 배우자 유족연금은 3년 뒤 멈출 수 있다 — 제7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의 「55세」는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로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유족(배우자) 출생연도 | 지급정지 해제 연령 |
|---|---|
| 1952년 이전 (또는 2013년 전 사망) | 55세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예외 3호의 「소득이 있는 업무」는 시행령 제49조가 제45조를 준용합니다 —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제51조 제1항 제1호 금액(이른바 A값, 공단 안내상 2026년 3,193,511원)을 초과하는 업무입니다. 즉 A값을 넘게 버는 배우자만 정지 대상이고, 장애상태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 월 단위로 따져 보기 — 제54조
연금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제54조 제1항), 정지도 같은 방식입니다 —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지급 개시: 2024년 4월. 3년 지급: 2024년 4월 ~ 2027년 3월(36개월)
- 정지: 2027년 4월부터. 1969년생 이후라 해제 연령 60세 → 2032년 5월(60세가 되는 달)까지 정지, 2032년 6월부터 다시 지급
- 같은 사람이 월 소득 300만원(A값 이하)이면 → 정지되지 않음(예외 3호)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 정지되지 않음(예외 2호)
3년의 끝과 해제 연령 도달 달을 어떻게 세는지는 공단 실무와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도달한 달까지 정지, 다음 달부터 지급”으로 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지 기간이 보통 본인 노령연금 개시(출생연도별 61~65세) 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받을 급여가 유족연금 하나뿐이라 중복급여 조정 자체가 없습니다. 정지와 「본인 연금 + 30%」 비교가 실제로 겹치는 건 주로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겹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고(제61조 제2항), 받다가 그런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되는데(제66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유족연금 정지는 거꾸로 그런 업무에 종사할 때만 걸리기 때문입니다(제76조 제1항 단서 제3호). 게다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정지 해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같습니다. 정지된 기간에도 30% 추가분이 나오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3. 세금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 장애연금, …」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과세 안내도 과세대상 급여를 「노령연금(종별불문)」으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노령연금도 전부가 아니라 2002년 이후 가입기간분만 과세됩니다(2002년 안분 공식).
그래서 ①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그 노령연금에서 원천징수가 생기고, ② 유족연금을 고르면 세금이 0입니다. 다만 30% 추가분이 비과세인지를 명시한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 노령연금은 전액 소득, 유족연금은 0
소득월액 …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즉 ① 쪽은 본인 노령연금 1년치가 (2001년 이전 가입분까지) 전부 소득으로 잡히고, ② 쪽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빠집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문턱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판정을 뒤집습니다.
- 세전: ① 150만 + 57만 = 207만원 > ② 190만원 → ①이 17만원 많음
- ① 건보 소득: 150만 × 12 + 300만 = 2,100만원 → 예시 기준 2,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 지역보험료를 월 18만원으로 가정하고 노령연금 원천징수 월 1만 5천원을 빼면 187만 5천원
- ② 건보 소득: 300만원 → 피부양자 유지 → 190만원
세전으로는 ①, 실수령으로는 ②가 2만 5천원 많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재산 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시행규칙 별표 — 이 글에서 원문 대조하지 않음) 2,000만원과 보험료 18만원은 설명용 입력값입니다. 본인 기준과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5. 기초연금 —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제5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3분의 2 + 부가연금액) 구조로 계산하게 합니다(연계감액). 한편 같은 조 제7항은 다음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을 골라 노령연금이 정지된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노령연금 등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노령연금 수급권 쪽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한 공식 해석(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택별 기초연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공적이전소득에도 들어갑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연금법」, …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입니다. 선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바뀌면 수급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전: ① 50만 + 19만 2천 = 69만 2천원 > ② 64만원
- 기초연금을 ① 선택 시 26만원, ② 선택 시 34만 9,700원으로 가정하면: ① 95만 2천원 < ② 98만 9,700원
두 기초연금액은 판정이 뒤집히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입력값일 뿐, 위 조건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후 비교로 바로 가려면 세후·건보·기초연금 탭을 여세요(본인 연금·유족연금은 첫 탭 입력을 그대로 씁니다).
정리
- 배우자 유족연금은 3년 지급 후 해제 연령(55~60세)까지 정지될 수 있지만, 장애·25세 미만 자녀 부양·A값 이하 소득이면 정지되지 않는다(제76조 제1항).
- 정지 기간은 보통 본인 노령연금 개시 전에 끝나서 중복급여 조정과 겹치는 경우는 사실상 장애연금 수급자다(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요건이 정지 요건과 반대라 겹치지 않는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이고 건보 피부양자 소득에서 빠진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노령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
- 기초연금의 선택별 처리는 법 제5조 제7항과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기관에서 금액을 확인한다.
- 국민연금법 제54조·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제4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제45조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 지급제한(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가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88M0.do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대통령령 제36675호(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법률 제21065호(시행 2025.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5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제8조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2026. 1. 1.).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