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 계산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 가입기간별 40·50·60%와 「받던 노령연금 넘지 못함」 상한

작성 2026-10-25 · 법령 시행일 기준 · 근거: 국민연금법 제52조·제63조·제72조·제74조(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시행)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유족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본인 연금 + 30%와 유족연금 중 무엇이 많은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짧습니다 — 사망자 기본연금액 × 40·50·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이 공식보다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1. 누가 사망해야 유족연금이 나오나 — 제72조 요약

제72조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같은 조 제2항은 3호·4호 해당자가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등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20년이 경계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사망자 가입기간지급률기본연금액 100만원일 때
10년 미만40%40만원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50%50만원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60%60만원 + 부양가족연금액

여기서 곱하는 대상은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B값·소득대체율·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금액이고(산식은 국민연금 연금액 계산법), 배우자가 실제로 받던 노령연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조기에 받았다면 받던 금액은 기본연금액보다 작습니다.

3. 부양가족연금액 —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제52조 제1항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법률상 금액을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으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51조 제2항(물가 조정)이 준용되므로 실제 지급 월액은 매년 바뀝니다 — 공단 통지액을 쓰세요. 연금 수급권자 본인은 부양가족연금 계산에서 빠지고(제52조 제3항 제1호),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수급권자의 계산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4. 상한 — 받던 노령연금을 넘지 못한다

제74조 단서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그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이 천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적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몫은 유족연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한이 실제로 걸리는 전형은 가입기간이 짧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입니다.

5. 받던 노령연금에서 거꾸로 구하기

공단 통지가 아직 없고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 월액만 안다면, 제63조로 기본연금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 노령연금액·조기노령연금액
  • 제1항: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제2항: 조기노령연금은 위 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55세 1천분의 700, 56세 760, 57세 820, 58세 880, 59세 940을 곱한다(청구가 늦으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
  •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2항의 「55세 700 … 59세 940」은 1952년생 이전에만 나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 뒤 출생자는 나이가 아니라 정상 수급연령보다 몇 년 앞당겨 받았는지로 읽어야 합니다 — 5년 앞당김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예컨대 1960년생(정상 62세)이 57세에 조기 청구했다면 82%가 아니라 70%입니다.

기본연금액 ≈ (받던 노령연금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비율 × 조기 비율)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역산 기본연금액산식 유족연금적용
정상 120만원, 가입 25년120만원× 60% = 72만원72만원
정상 75만원, 가입 15년75만 ÷ 0.75 = 100만원× 50% = 50만원50만원
조기(5년 앞당김 70%) 35만원, 가입 10년35만 ÷ (0.5 × 0.7) = 100만원× 50% = 50만원35만원(상한)

셋째 줄이 상한 사례입니다. 산식대로면 50만원이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받던 금액이 35만원이었으므로 유족연금도 35만원입니다. 기본연금액을 이미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본연금액 100만원, 가입 10년, 받던 노령연금 35만원이면 결과는 같은 35만원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이 역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공단의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로 기본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만 넣어 유족연금과 상한 적용 여부를 계산
「본인 vs 유족」 탭에서 유족연금 입력 방식을 「받던 노령연금에서 역산」으로 바꾸고 월액·가입기간·조기 비율(정상·1~5년 앞당김 버튼 또는 직접 %)을 넣으면 기본연금액 → 지급률 → 산식 금액 → 상한 적용까지 단계별 표가 나오고, 그 유족연금으로 본인 연금 + 30%와의 비교까지 이어집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제63조(노령연금액)·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74조(유족연금액). 법률 제22096호(시행 2026. 10.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74조
  2.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3.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 미반영).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국민연금법 제74조 등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정보이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족연금액은 공단이 사망자의 가입 이력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이며, 역산값은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조정되고, 재직 감액 중이던 노령연금의 상한 처리 등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용 입력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