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중복수령, 내 연금+30%와 유족연금 중 뭐가 많을까 — 손익분기 70% 규칙과 계산 예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는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에게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함께 생깁니다. 둘 다 온전히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는 생각보다 단순한 비율 하나로 갈립니다 —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 이상인가.
1. 둘 중 하나만, 대신 30%를 얹어 준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합니다.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선택지는 둘입니다.
- ① 본인 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또는 장애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 ②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만. 본인 연금은 지급정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추가 지급 비율은 2016. 11. 30. 이후부터 30%이고 그 전에는 20%였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행 30% 기준입니다.
2. 손익분기 — 본인 연금 ≥ 유족연금 × 70%
본인 연금을 A, 유족연금을 S라고 하면 ①은 A + 0.3S, ②는 S입니다. ①이 ② 이상이 되려면 A + 0.3S ≥ S, 즉 A ≥ 0.7S여야 합니다.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 이상이면 ① 본인 연금 + 30%가 많고, 70%에 못 미치면 ② 유족연금만 받는 쪽이 많습니다. 정확히 70%면 두 금액이 같습니다.
| 본인 연금 | 유족연금 | ① 본인 + 30% | ② 유족 | 유리 |
|---|---|---|---|---|
| 100만원 | 80만원 | 124만원 | 80만원 | ① (+44만원) |
| 60만원 | 96만원 | 88만 8천원 | 96만원 | ② (+7만 2천원) |
| 7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차이 없음 |
첫 줄처럼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큰 경우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건 둘째 줄처럼 배우자 연금이 훨씬 컸던 경우입니다. 60만원은 96만원의 62.5%라서 70%에 못 미치고, 유족연금을 고르는 편이 매달 7만 2천원 많습니다.
유족연금액 S 자체를 모른다면 유족연금 계산 글(40·50·60%와 상한)에서 먼저 구하세요.
3. 일하고 있으면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본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깎일 수 있습니다(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부터,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한도). 이 감액은 노령연금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도 일하는 동안에는 손익분기가 달라집니다.
- 감액이 없다면: ① 80만 + 27만 = 107만원 > ② 90만원 → 본인 선택
- 감액 20만원이 있으면: ① 60만 + 27만 = 87만원 < ② 90만원 → 유족 선택이 3만원 많음
손익분기는 감액 후 본인 연금 63만원(= 90만 × 70%), 감액 전으로 환산하면 83만원입니다.
감액 구간과 2026년 바뀐 기준은 소득활동 감액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감액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을 그만두거나 감액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는 아래 4절에서 보듯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들 — 공단에 확인할 부분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몇 가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공단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0%의 기준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들어가는가. 제74조는 유족연금액을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56조 제2항에는 이를 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문언대로라면 포함이지만, 공단의 실제 산정 방식을 밝힌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10원 미만 처리. 제117조는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만 합니다. 30% 금액을 따로 끊는지 합계에서 끊는지에 따라 최대 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선택을 바꿀 수 있는가. 시행규칙 제25조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최초 선택 절차만 정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적용 시점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30% 추가분의 과세. 유족연금은 비과세지만, 30% 추가분을 유족연금과 똑같이 보는지 명시한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세금 영향은 세금·건보·기초연금 글).
5. 실제로 사람들은 어느 쪽을 고르나
경기일보 2026년 8월 22일 기사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 제121호 보고서(2000~2025년 중복급여 발생 사례 분석)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아래 수치는 기사가 전한 수치이며, 보고서 원문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먼저 받다가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 본인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2007년 이전 60~70% 수준에서 2007년 제도 개편 이후 90%를 넘었다.
- 이미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2007년 이전 50~60% 수준에서 개편 이후 약 75%까지 높아진 뒤 비슷한 수준.
대다수가 본인 연금을 고른다는 뜻이지만, 2절의 표에서 보듯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반대가 맞습니다. 다수의 선택이 아니라 내 두 금액의 비율로 판단하세요.
정리
-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은 하나만 받는다(제56조 제1항).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 이상이면 본인 연금 + 30%, 미만이면 유족연금만 받는 쪽이 많다.
- 재직자 감액은 본인 노령연금만 깎으므로 일하는 동안에는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 30% 기준의 부양가족연금 포함 여부, 단수 처리, 선택 변경, 30% 과세 여부는 공단 확인 사항이다.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제63조의2·제74조·제117조(단수의 처리). 법률 제22096호(시행 2026. 10.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56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25조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 급여의 조정(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2016.11.30. 이후부터 30% 적용·종전 20%).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menuId=MN24001117&tab=tab2
- 공혜린.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둘 다 생기면?… 수급자 90% 이상 ‘내 연금’ 골랐다」. 경기일보, 2026. 8. 2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82258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