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인다 — 2026년 바뀐 감액 기준과, 연기가 이기는 구간
"연기하면 매달 0.6%씩 더 준다"는 흔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기 여부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가산율이 아니라 "그 5년 동안 일할 것인가"입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은 일해서 번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데,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확히 그 5년이기 때문입니다. 요율표 자체는 조기 vs 연기 입문 글에 있으니, 이 글은 감액과 연기를 정면으로 맞붙입니다.
1. 2026년 6월 17일, 감액 기준이 바뀌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203호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를 고쳤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개정이유 한 줄에 그대로 있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 조문에서는 제1호(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와 제2호(100만~200만원)가 삭제됐습니다.
-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25. 12. 16. 기준 2026년 6월 17일 시행
- 부칙 제2조 —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즉 시행은 2026년 중반이지만 적용 대상 소득은 2025년치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A값만 넘으면 깎인다"고 설명하는 자료를 그대로 쓰면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구간은 이렇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X | 감액액 |
|---|---|
| 200만원 미만 | 0원 (제1호·제2호 삭제)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X − 200만원) ×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X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X − 400만원) × 25% |
200만원에서 0원이 곧바로 15만원으로 뛰는 불연속이 보일 텐데, 이것은 계산 오류가 아니라 제1호·제2호 삭제가 남긴 구조입니다. 그리고 감액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63조의2 후단).
2. 문턱이 두 개다 — A값과 A값 + 200만원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선이 있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첫째 선 — A값.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은 청구가 막히고(제61조②), 받는 중이면 전액 정지됩니다(제66조①).
- 둘째 선 — A값 + 200만원. 제63조의2 제3호가 정하는 실제 감액 시작점입니다. 정상·연기 수령자는 이 선을 넘어야 비로소 돈이 깎입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보건복지부 고시)이므로 둘째 선은 대략 월 519만원입니다. 두 선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는 해당하지만 감액액은 0원인 상태입니다 — 조기연금이라면 정지되고, 정상 수령이라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소득 금액"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다고 합니다. 총급여나 매출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감액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는다
금액이 어긋나는 흔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연금액"인데 부양가족연금액 취급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 상황 | 조문 문언 | 부양가족연금액 |
|---|---|---|
| 조기 수령(제63조②) |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 |
| 연기 수령(제62조②④)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에 … 1천분의 6을 더한 액" | 가산되지 않음(그대로 지급) |
| 소득활동 감액(제63조의2)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에서 … 뺀 금액을 지급한다" | 그 기간 지급되지 않음 |
제63조의2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빼서 지급한다"는 구조라, 지급되는 것은 감액 후의 본체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감액액 자체보다 이쪽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뺄 금액"이 없는데, 이때도 부양가족연금액이 미지급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감액액이 0보다 큰 달만 미지급으로 계산하며, 경계에 걸리면 공단 1355 확인을 권합니다.
4. 감액 구간과 연기 구간은 정확히 같은 5년이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조문이 정하는 기간을 나란히 놓아 봅니다.
- 제63조의2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 뺀 금액을 지급한다"
- 제62조 제1항 —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감액이 걸리는 5년과 연기할 수 있는 5년이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5년 전부연기는 감액 구간을 통째로 비껴갑니다. 받지 않는 돈은 깎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0세"와 "65세"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부칙 제8조(법률 제8541호)가 제63조의2의 감액 구간 연령을, 부칙 제6조(법률 제11143호)가 제62조 제1항의 연기 연령을 출생연도별로 같은 폭만큼 올립니다.
| 출생연도 | 정상 개시 | 감액 구간(제63조의2) | 연기 가능 구간(제62조①) |
|---|---|---|---|
| 1952년 이전 | 60세 | 60~65세 | 60~65세 |
| 1953~1956년 | 61세 | 61~66세 | 61~66세 |
| 1957~1960년 | 62세 | 62~67세 | 62~67세 |
| 1961~1964년 | 63세 | 63~68세 | 63~68세 |
| 1965~1968년 | 64세 | 64~69세 | 64~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5~70세 | 65~70세 |
따라서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그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을 넘게 벌 계획이라면, 받아 봐야 깎이고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끊기므로 연기 쪽의 실익이 확 커집니다. 반대로 일할 계획이 없다면 연기는 순수하게 "지금 안 받고 나중에 더 받기" 문제로 돌아가고, 그 답은 수명 가정에 달립니다(→ 손익분기를 무엇과 비교할 것인가).
5.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다 — 부분연기 50~90%
연기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제62조 제3항은 연기 대상 금액을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 600 / 700 / 800 / 900". 전부연기까지 합치면 법정 선택지는 6가지입니다. 제62조 제4항이 두 부분을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연기 후 월액 = [연기 신청하지 않은 부분] + [연기한 부분 × (1 + 0.006 × 연기 개월수)]
정리하면 L × (1 + 0.006 × 연기개월수 × 연기비율)입니다. 5년(60개월) 기준으로:
- 50% 연기 → 지급률 118% · 연기 중에는 50%를 계속 받음
- 70% 연기 → 지급률 125.2% · 연기 중에는 30%를 받음
- 전부연기 → 지급률 136% · 연기 중 수령 0원
부분연기는 현금흐름을 조금 남기면서 가산도 받는 절충안입니다. 다만 감액 회피 측면에서는 절반만 효과가 있습니다 — 받는 부분은 여전히 제63조의2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일부 필요한데 소득도 꽤 있다"는 경우에 계산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의 종전 가산분 취급은 조문에서 근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연기를 여러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부분 연기 포함)에는 종전의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 재신청을 생각한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6. 연기해도 물가상승분은 따라온다
"5년을 미루면 그동안 물가가 올라 손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62조 제2항이 이 부분을 두 번 못박습니다.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연기 기간 중에도 연금액 본체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되고(제51조②), 가산분 자체도 함께 조정됩니다. 물가연동은 조기·정상·연기 세 시나리오에 똑같이 걸리므로, 명목 손익분기와 실질 손익분기는 같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할인율입니다.
7. 연기가 건드리는 것과 건드리지 않는 것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세 가지를 묶어 적습니다. 그런데 셋의 성격이 다릅니다.
- 연금소득세 — 움직인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②).
- 건강보험료 — 움직인다. 그것도 더 크게. 건강보험 소득월액에는 그 200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소득 전부가 잡힙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①5호 단서).
- 기초연금 — 움직이지 않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 연계감액의 기초는 가감 전 A값 기준 금액이라 연기로 늘지도, 조기로 줄지도 않습니다.
정리
- 문턱은 두 개다. A값(= 소득이 있는 업무, 조기연금 정지)과 A값 + 200만원(= 실제 감액 시작). 2026년 기준 약 519만원입니다.
- 비교 대상은 소득금액이다. 총급여·매출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 감액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끊긴다. 감액액만 계산하면 손실을 과소평가합니다.
- 감액 구간과 연기 구간은 같은 5년. 5년 전부연기는 감액을 통째로 비껴갑니다.
- 부분연기 50~90%라는 중간 선택지가 법정으로 열려 있습니다.
- 연기해도 물가는 따라온다. 가산분까지 함께 조정됩니다(제62조②).
본문의 A값(3,193,511원)과 감액 구간(200/300/400만원)은 2026년 9월 기준 값입니다. A값은 매년 고시로, 감액 구간은 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본인 수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바로 이 구간이 2025년 12월에 개정된 참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적용기간, 초과소득월액 구간(200/300/400만원)과 감액식,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제1조·제2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및 개정이유. 원문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1항~제4항 — 연기 가능 기간,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 부분연기 500~900‰, 합산식, 가산분의 물가조정. 원문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제2항 — 조기 연령별 지급률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감액 조문과의 대조). 원문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1항 제1호·제2항 — A값의 정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조정.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제1항 — 사업소득 금액 + 근로소득 금액 ÷ 종사 개월 수 > A값. [시행 2025. 7. 1.] 원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제6조 —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연기 연령 상향. 원문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연기·조기 지급 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기초. [시행 2026. 7. 30.]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5호 단서 — 공적연금소득은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 연금소득 전부」.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2026. 1. 20. 일부개정·시행)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수치는 그 개정안의 행정예고문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호(국민연금공단 새소식 2026. 1. 13. 게재)에서 확인. 원문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소득구간별 감액표,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연기 비율 「50%, 60%, 70%, 80%, 90%, 전부」,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