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 시행령 제40조

국민연금 세금 계산, 받는 돈 전부가 아니다 —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되는 안분 공식

2026-10-20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2조 제4호·제20조의3·제47조의2·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제40조 ·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 월 15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수령액 전체를 넣고 계산하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는 2002년 1월 이후에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에만 붙고, 그 몫을 나누는 공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2002년 전에 가입한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과세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1. 왜 하필 2002년인가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니,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연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2002년부터는 보험료를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법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나누는 공식이 다르다

그 해 받은 연금 중 과세되는 금액(「과세기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지급자별로 계산하게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개월 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과세기준금액근거
국민연금·연계노령연금연금수령액 × (2002.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시행령 §40①1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연금수령액 × (2002.1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시행령 §40①2

환산소득은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매년 소득을 오늘 가치로 바꿔 더한 값이라, 소득이 높았던 해가 더 큰 비중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개월 수 비율을 쓰면 근사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총 396개월 중 2002년 이후가 240개월(60.6%)이라도, 2002년 이후 소득이 더 높았다면 환산소득 비율은 70%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 예시는 이 가정). 연 1,800만원 수령자라면 개월 수로는 과세대상 10,909,090원, 환산소득으로는 12,600,000원 — 169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3. 계산 예시 ① — 국민연금 연 1,800만원, 환산소득 비율 70%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1억 4천만원 ÷ 총 누계액 2억원(70%), 본인 70세·배우자 공제, 2026년 귀속 기본세율·공제액 기준입니다.

단계금액(원)
연금 수령액18,000,000
과세대상 총연금액(× 70%)12,600,000
과세 제외(2001년 이전분)5,400,000
연금소득공제(490만 + 700만 초과분 × 20%)−6,020,000
연금소득금액6,580,000
인적공제(본인·배우자 300만 + 경로우대 100만)−4,000,000
과세표준2,580,000
산출세액(× 6%)154,800
표준세액공제−70,000
소득세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84,800 / 8,480

연 1,800만원을 받아도 1년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쳐 93,280원, 수령액의 0.5% 남짓입니다. 수령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넣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100만원을 넘어 세금이 몇 배로 부풀려 보입니다.

4. 계산 예시 ② — 공무원연금 연 3,600만원, 2002년 이후 240개월 / 총 396개월

단계금액(원)
과세기준금액(36,000,000 × 240 ÷ 396, 원 미만 절사)21,818,181
연금소득공제(630만 + 1,400만 초과분 × 10%)−7,081,818
연금소득금액14,736,363
인적공제(본인·배우자)−3,000,000
과세표준11,736,363
산출세액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차감)704,181 / 634,181
지방소득세63,418

직역연금은 개월 수 비율이 법정 산식 그대로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4,100만원에서 한도 900만원에 닿으므로(§47의2① 단서), 그보다 큰 연금은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5. 내 과세대상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6. 흔한 오해 세 가지

  1.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 — 2002년 이후 납입분 비율만 과세됩니다. 2001년 이전분은 처음부터 총연금액에서 빠집니다(§20의3③).
  2. “비율은 2002년 이후 가입 개월 수” — 개월 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산식입니다. 국민연금은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입니다.
  3. “유족연금·장애연금도 과세”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은 비과세입니다(§12 4호 가목). 공단 안내도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적습니다. 비과세 연금은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볼 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부모님 국민연금 516만원 경계 글).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글을 보세요.

→ 내 연금 과세대상 바로 계산하기
연금 종류와 연간 수령액, 원천징수영수증 금액(또는 환산소득 누계액·납입월수)을 넣으면 과세대상 총연금액·비과세분·과세제외기여금 이월액을 계산하고, 그대로 연말정산 세액까지 이어서 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55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nps.or.kr
  4. 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nts.go.kr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공식과 2026년 귀속 예시 기본값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상담이나 국민연금공단·국세청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국세상담센터 126, 국민연금 1355)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10-20 기준 법령 ·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반영 · 국민연금 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