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73조 · 제47조의2 · 제14조 제3항 제9호

국민연금에 임대·사업소득이 더해지면 —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2026-10-20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4조·제47조의2·제55조·제73조·제143조의4 · 국세청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매년 1월 공단이 연말정산을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료, 프리랜서 수입, 재취업 급여가 생기거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연말정산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더 나오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열하는데, 제3호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공단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기 때문입니다(§143의4①). 공단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뿐이면 이 예외가 유지됩니다(§73①8·9). 공단 안내가 드는 예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입니다.

2. 이런 소득이 더해지면 5월 신고 대상

함께 있는 소득판정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 일용근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연말정산으로 종결
연금저축·IRP 연금 1,500만원 이하(분리과세)연말정산으로 종결
사업·임대소득, 근로소득(일반), 종합과세 금융소득5월 확정신고
공적연금 지급자 2곳 이상(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더 낼 세금이 없어도 5월 확정신고 대상(§73②2)

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하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로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니 합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 주의할 점: 사적연금에 있는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공적연금에는 없습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연금계좌 등)만 해당하므로(§14③9), 국민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을 때의 선택은 사적연금 1,500만원 경계 글을 보세요.

3. 계산 예시 — 연금 1,260만원 + 임대 소득금액 2,000만원

과세대상 국민연금 12,600,000원, 상가 임대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20,000,000원, 본인·배우자 공제, 2026년 귀속 기본값.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입니다.

구분과세표준결정세액
연금만(공단 연말정산)3,580,000144,800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했다면17,000,0001,220,000
합산(5월 신고)23,580,0002,207,000

따로 계산한 두 세금의 합은 1,364,800원인데 합산하면 2,207,000원 — 842,200원이 더 늘어납니다. 공단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144,800원을 빼면 5월에 낼 소득세는 2,062,200원입니다(임대소득 기납부세액 0원 가정, 지방소득세 별도).

왜 늘어나나 — 두 가지 이유
  • 인적공제를 한 번만 쓴다 — 따로 계산하면 본인·배우자 공제 300만원이 양쪽에서 한 번씩 빠지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도 한 번입니다.
  • 누진 구간이 올라간다 — 연금소득금액 658만원 전체가 임대소득 위에 얹혀 15% 구간에서 과세됩니다. 합산 세금 2,207,000원 − 임대만 1,220,000원 = 987,000원 = 6,580,000원 × 15%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같은 금액이 6% 구간이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과 종합과세 사적연금을 합친 총연금액에 한 번 적용합니다(국세청: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공제 한도 900만원도 합계 기준입니다(§47의2①).

4.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지급자가 2곳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또는 군인·사학연금)을 함께 받으면 각 공단이 자기 연금만 보고 따로 연말정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6% 구간을 각자 한 번씩 쓰니 합쳐서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73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고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다 낸 사람을 예외로 두긴 하지만, 단서가 열거한 연말정산 조문(제137조의2·제138조·제144조의2 제6항·제145조의3, 제148조 제1항)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조문(제143조의4)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지급자가 2곳 이상이면 합산해 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문언상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예시(본인만 공제, 다른 소득 없음)과세대상결정세액
국민연금공단 연말정산8,000,00014,000
공무원연금공단 연말정산(공제신고서 미제출 — 본인 기본공제만)6,000,0000
합산하면14,000,000302,000

합산 세금 302,000원에서 이미 정산한 14,000원을 빼면 288,000원을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급자의 정산 방식(어느 쪽에 인적공제를 신고했는지)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양쪽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5. 신고 전에 챙길 것

공적연금 중 과세대상이 얼마인지는 2002년 이후 납입분 안분 글, 1월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는 법은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 글에 있습니다.

→ 합산 추가세·5월 납부액 계산하기
공적연금 과세대상(지급자 2곳까지), 사적연금 종합과세분,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신고 대상인지 판정하고 합산 결정세액·합산으로 늘어난 세금·5월 추가 납부(환급)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47조의2·제55조·제73조·제143조의4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nts.go.kr
  3.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종합소득신고 안내). nps.or.kr
  4.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공식과 2026년 귀속 예시 기본값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상담이나 국민연금공단·국세청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국세상담센터 126, 국민연금 1355)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10-20 기준 법령 ·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반영 · 국민연금 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