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임대·사업소득이 더해지면 —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매년 1월 공단이 연말정산을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료, 프리랜서 수입, 재취업 급여가 생기거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연말정산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더 나오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열하는데, 제3호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공단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기 때문입니다(§143의4①). 공단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뿐이면 이 예외가 유지됩니다(§73①8·9). 공단 안내가 드는 예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입니다.
2. 이런 소득이 더해지면 5월 신고 대상
| 함께 있는 소득 | 판정 |
|---|---|
|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 일용근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연금저축·IRP 연금 1,500만원 이하(분리과세)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사업·임대소득, 근로소득(일반), 종합과세 금융소득 | 5월 확정신고 |
| 공적연금 지급자 2곳 이상(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 더 낼 세금이 없어도 5월 확정신고 대상(§73②2) |
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하며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로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니 합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 주의할 점: 사적연금에 있는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공적연금에는 없습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연금계좌 등)만 해당하므로(§14③9), 국민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을 때의 선택은 사적연금 1,500만원 경계 글을 보세요.
3. 계산 예시 — 연금 1,260만원 + 임대 소득금액 2,000만원
과세대상 국민연금 12,600,000원, 상가 임대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20,000,000원, 본인·배우자 공제, 2026년 귀속 기본값.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
| 연금만(공단 연말정산) | 3,580,000 | 144,800 |
|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했다면 | 17,000,000 | 1,220,000 |
| 합산(5월 신고) | 23,580,000 | 2,207,000 |
따로 계산한 두 세금의 합은 1,364,800원인데 합산하면 2,207,000원 — 842,200원이 더 늘어납니다. 공단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144,800원을 빼면 5월에 낼 소득세는 2,062,200원입니다(임대소득 기납부세액 0원 가정, 지방소득세 별도).
- 인적공제를 한 번만 쓴다 — 따로 계산하면 본인·배우자 공제 300만원이 양쪽에서 한 번씩 빠지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도 한 번입니다.
- 누진 구간이 올라간다 — 연금소득금액 658만원 전체가 임대소득 위에 얹혀 15% 구간에서 과세됩니다. 합산 세금 2,207,000원 − 임대만 1,220,000원 = 987,000원 = 6,580,000원 × 15%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같은 금액이 6% 구간이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과 종합과세 사적연금을 합친 총연금액에 한 번 적용합니다(국세청: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공제 한도 900만원도 합계 기준입니다(§47의2①).
4.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지급자가 2곳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또는 군인·사학연금)을 함께 받으면 각 공단이 자기 연금만 보고 따로 연말정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6% 구간을 각자 한 번씩 쓰니 합쳐서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73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고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다 낸 사람을 예외로 두긴 하지만, 단서가 열거한 연말정산 조문(제137조의2·제138조·제144조의2 제6항·제145조의3, 제148조 제1항)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조문(제143조의4)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지급자가 2곳 이상이면 합산해 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문언상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예시(본인만 공제, 다른 소득 없음) | 과세대상 | 결정세액 |
|---|---|---|
| 국민연금공단 연말정산 | 8,000,000 | 14,000 |
| 공무원연금공단 연말정산(공제신고서 미제출 — 본인 기본공제만) | 6,000,000 | 0 |
| 합산하면 | 14,000,000 | 302,000 |
합산 세금 302,000원에서 이미 정산한 14,000원을 빼면 288,000원을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급자의 정산 방식(어느 쪽에 인적공제를 신고했는지)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양쪽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5. 신고 전에 챙길 것
- 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세대상 연금액·결정세액)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나 공단에서 받습니다. 5월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넣습니다.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3만원)·특별세액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는 ‘근로소득 포함’을 체크하고 근로 세액공제를 직접 넣으세요.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라 지방세법 §92 표준세율(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 구조, 조례로 가감 가능)로 따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의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 × 10% 근사입니다.
공적연금 중 과세대상이 얼마인지는 2002년 이후 납입분 안분 글, 1월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는 법은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