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 놓치는 3가지 — 12월 31일 공제신고서, 과세제외기여금 확인서, 자녀세액공제 나이
국민연금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공단이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다음 해 1월분 연금에서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 문제는 공단이 아는 정보로만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알려 주지 않은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못 받은 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공단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빼서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그 해 매월 떼어 간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②). 공단 안내 산식은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x 세율-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월 100만원 수령, 본인·배우자 공제)로 보면: 총연금액 12,000천원 → 연금소득공제 5,900천원 → 연금소득금액 6,100천원 → 인적공제 3,000천원 → 과세표준 3,100천원 → 산출세액 186천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16,000원, 지방소득세 11,600원입니다. 공단 예시처럼 본인 공제만 있으면 과세대상 연금이 연 770만원일 때도 산출세액 69,600원이 표준세액공제 7만원보다 작아 세금이 0원입니다.
2. 놓치는 것 ① — 12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공제신고서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신고해야만 들어갑니다. 제143조의6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이미 냈고 대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낼 필요는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제143조의4 제3항대로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 배우자 공제는 물론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자녀세액공제가 모두 빠집니다.
| 과세대상 연 1,200만원 | 공제신고서 제출(본인·배우자) | 미제출(본인만) |
|---|---|---|
| 인적공제 | 3,000,000 | 1,500,000 |
| 과세표준 | 3,100,000 | 4,600,000 |
| 산출세액 | 186,000 | 276,000 |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후) | 116,000 | 206,000 |
| 지방소득세 | 11,600 | 20,600 |
배우자 한 명을 빠뜨려 소득세 9만원, 지방소득세까지 99,000원을 더 냅니다(150만원 × 6% = 9만원). 기한을 놓쳤다면 그 해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적용받거나, 이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님의 소득요건(연금이면 과세대상 5,166,667원 이하)은 부모님 국민연금 516만원 경계 글을 보세요.
3. 놓치는 것 ② — 소득공제 못 받고 낸 보험료(과세제외기여금)
2002년 이후 납입분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전제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신고를 안 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해의 보험료까지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이런 보험료(「과세제외기여금등」)를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고,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내방·우편·팩스). 공단은 「환급신청은 수시 가능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1월분 연금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보험료가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행령은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므로,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서에 금액이 나오는지 먼저 보세요. 확인서 금액이 그해 과세기준금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계산기 「과세대상」 탭이 이월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4. 놓치는 것 ③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해마다 바뀐다
연금소득자도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143의4①, 공제신고서 제출 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59의2①). 조문 본문의 나이 기준은 13세 이상이지만,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제2항의 경과조치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라갑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중에는 개정 전 「8세 이상」 표기가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 연도를 확인하세요.
5. 1월 연금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올해 배우자·부양가족이 바뀌었나 →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 본인이 70세가 됐나 →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51①1), 신고서로 반영
- 2002년 이후 소득공제 못 받은 보험료가 있었나 → 홈택스 확인서 → 공단 지사에 환급 신청
-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사학연금도 받거나, 임대·사업소득이 있나 →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종합소득세 신고 글)
- 2월에 오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결정세액 확인(과세대상 안분 글)
- 「소득세법」 제51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143조의4·제143조의6 및 부칙 제2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연말정산·환급신청 안내). nps.or.kr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계산 사례. nts.go.kr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연금소득자 기본공제. call.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