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1년에 얼마까지 받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될까 — 516만원 경계와 ‘과세 제외’ 연금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인적공제 되나요?」 답은 받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연 100만원이지만, 연금은 법정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연금이 연 약 516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세대상」이라는 말 안에, 수령액이 훨씬 커도 공제되는 경우가 숨어 있습니다.
1. 기준은 100만원 — 단,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둡니다. 소득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받은 돈에서 법정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이라면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고, 공제표는 제47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 총연금액(과세대상)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전액 |
| 350만 초과 ~ 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 × 40% |
| 700만 초과 ~ 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0% (한도 900만원)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500만원 − 410만원(350만원 + 150만원 × 40%) = 연금소득금액 90만원.
같은 방식으로 700만원이면 700만원 − 490만원 = 210만원이라 공제가 안 됩니다. 「연금 100만원 넘게 받으면 안 된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경계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2. 경계는 약 516만원 — 국세청 5,166,667원과 1원 차이
연금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 x 를 풀면 x − (350만원 + (x − 350만원) × 40%) = 100만원, 즉 x = 5,166,666.7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며, 이때 연금소득공제를 4,166,667원으로 적었습니다(공제액을 원 단위로 올린 셈).
공제액을 원 미만까지 정확히 계산하면 5,166,667원의 연금소득금액은 1,000,000.2원이 되어 기준을 0.2원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리지 않는 정확값 기준으로 5,166,666원을 경계로 보여 주고, 기준의 1원 이내에 들면 경고를 띄웁니다. 실무에서 이 1원이 문제 되는 일은 드물지만, 경계에 걸려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과세 제외」 — 수령액이 커도 공제되는 이유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수령액은 과세 제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전부터 부은 부모님은 실제 수령액보다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2년 이후 퇴직했다면 월 200만원을 받아도 과세대상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은 공단에 문의해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과세제외 금액 제외)이 판정에 쓸 숫자입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 입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 가능한 부모님을 탈락시키는 실수가 생깁니다.
4. 처음부터 빠지는 연금 — 유족·장애연금, 기초연금
-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제12조 제4호 가목의 비과세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순직 공무원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금: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표기 근거: 소득세과-521, 2014. 9. 11.). 이것만 받으시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즉 「국민연금(노령) +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시는 어머니라면, 판정에는 노령연금 과세대상분만 들어갑니다.
5. 연금저축·IRP — 고르는 과세방식이 판정을 바꾼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기본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판정에서 빠지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 사적연금 연 수령액 | 선택 | 기본공제 |
|---|---|---|
| 1,500만원 이하 (예: 700만원) | 분리과세 | ✅ 가능 — 판정에서 제외 |
| 1,500만원 이하 (예: 700만원) | 종합과세 | ❌ 연금소득금액 210만원 |
| 1,500만원 초과 (예: 1,700만원) | 15% 분리과세 (제64조의4) | ✅ 가능 — 국세청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 1,500만원 초과 (예: 1,700만원) | 종합과세 | ❌ 1,700만원 − 660만원 = 1,040만원 |
1,500만원 초과 시 15% 선택에 대해 국세청은 기준-2025-법규소득-0014[법규과-384, 2025. 2. 26.]를 근거로 표기합니다.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돌리면 공적연금과 합산한 뒤 공제표를 한 번 적용하므로, 국민연금 4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종합)이면 총연금액 700만원 → 210만원으로 탈락합니다. 부모님이 사적연금 종합과세를 고려 중이라면, 그 선택으로 자녀가 잃는 인적공제(150만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1,500만원 경계 자체의 세금 문제는 사적연금 1,500만원 경계 글에서 다뤘습니다.
6. 나이 60세 —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3조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보므로, 2026년 귀속은 1966년 이전 출생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충족합니다. 또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100만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 연금 판정 순서: ① 유족·장애연금·기초연금은 빼고 ② 공적연금은 공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총연금액으로 ③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또는 15%)면 빼고 ④ 남은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충족. 다른 소득(이자·임대·퇴직금 등)이 있으면 연금소득금액과 합산해 100만원을 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3호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 같은 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항·제3항 —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것만 연금소득,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원문
- 같은 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항 —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700만원 350만원 + 초과분 40%, 700만~1,400만원 490만원 + 초과분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분 10%, 한도 900만원. 원문
- 같은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가목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 원문
- 같은 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9호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원문
- 같은 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 15% 세액계산 선택. 원문
- 같은 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중 연금소득 사례(공적·사적·유족연금·기초생활수급).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기준-2025-법규소득-0014[법규과-384, 2025.02.26.], 소득세과-521(2014.9.11.) 표기. 2026. 10. 3. 확인. 원문
-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