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특례의 함정

총급여 500만원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 알바·퇴직금·강연료가 만드는 333만원 절벽

2026-10-03 ·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 제14조 제3항 제2호·제8호 · 제20조 제2항 · 제22조 제3항 ·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03)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1년에 480만원을 벌었다면 부모님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녀가 400만원을 벌고 강연료 50만원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이 오히려 30만원 적은데도요. 이 역전은 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따로 넉넉한 기준을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1. 원칙 100만원, 예외 총급여 50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배우자·부양가족의 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를 포함한다)」으로 씁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제47조 — 500만원 이하 구간 70%)를 뺀 금액이라, 총급여 5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원칙(100만원)보다 50만원 관대한 예외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 3,333,333원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입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끼는 순간 원칙으로 돌아가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을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총급여는 100만원 ÷ 30% = 3,333,333원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1)」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 안됩니다. …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황계산결과
총급여 480만원만근로특례 — 총급여 ≤ 500만원✅ 충족 (근로소득금액 144만원이어도)
총급여 400만원 + 강연료 50만원(종합)120만 + 20만 = 140만원❌ 불충족 — 특례 상실
총급여 200만원 + 상가 임대소득금액 30만원60만 + 30만 = 90만원✅ 충족
총급여 340만원 + 다른 소득 1원102만원 + 1원❌ 불충족

그래서 총급여 333만~500만원 구간은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만」 공제되는 아슬아슬한 구간입니다. 연말에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을 하나라도 만들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3. 가장 흔한 함정, 퇴직금 — 공제 없이 전액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합계액 그 자체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같은 공제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빠지는 것이라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특례도 사라집니다.

국세청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 「퇴직금 50만원, 총급여 50만원」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50만원 + 퇴직금 50만원은 “15만원 + 50만원 = 65만원”으로 공제 가능.

즉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배우자는 대부분 여기에 걸리므로, 「올해 번 돈이 적으니 공제되겠지」라고 짐작하지 말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십시오.

4. 처음부터 빠지는 소득 — 일용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판정에서 아예 빠집니다(국세청 Tip: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그래서 이들은 「다른 소득」으로 치지 않고 근로특례도 깨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타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대학원생 배우자의 연구용역비 500만원(기타소득금액 200만원)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면 300만원 초과라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환급을 받으려고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부양자의 인적공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3.3% 프리랜서 자녀·배우자 — 연말정산 때는 빼 두라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장부를 쓰는지,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다음 해 5월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권고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6.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이 기준

국세청은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인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에게 물어볼 것
  • 올해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을 받았나? → 100만원 넘으면 탈락
  • 알바 외에 강연료·원고료·상금·임대료·3.3% 소득이 있나? → 있으면 총급여 한도 333만원
  •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생각인가? → 분리과세로 두면 제외
  • 일용직 소득은? → 금액 무관 제외
→ 우리 가족 소득 넣고 남은 여력 확인하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판정기에 총급여·일용·퇴직금·기타소득·사업소득을 넣으면 근로특례 적용 여부와 「특례 상실」 경고, 추가로 받아도 되는 총급여·강연료 수입을 보여 줍니다. 「종류별 한도표」 탭에서는 다른 소득금액을 넣어 333만원 한도가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제3호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2. 같은 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350만원 + 초과분 40% 등, 한도 2,000만원. 원문
  3. 같은 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연간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 원문
  4. 같은 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일용근로소득)·제8호 가목(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분,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 수입금액의 60%.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중 근로소득·일용근로·기타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1~3)」·「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표기. 2026. 10. 3.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공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소득금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잘못 공제하면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값(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분리과세 기준 등)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의 소득금액은 장부·추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10-03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