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 강연료 750만원 기준

2026-10-01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제21조 제3항 · 제70조 제1항 · 제73조 제1항 제8호·제9호 · 제127조 제1항 제6호 · 국세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내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라는 말은 맞지만, 300만원이 무엇의 300만원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고, 한 건이 아니라 한 해 합계입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60%를 경비로 쳐 주는 소득이면 1년에 750만원까지 받아도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7,500,010원이 되면 그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조문 — 세 가지 조건과 「합산하려는 경우」 단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1. 대상 소득 — 강연료·방송 심사·자문료(19호), 원고료·인세(15호), 사례금(17호), 상금(1호) 등 대부분의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복권 당첨금처럼 원래 무조건 분리과세인 소득(라목)이나 연금계좌 연금외수령(나목)·서화골동품(다목) 등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2.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받은 돈이 아닙니다.
  3. 원천징수된 소득 — 지급처가 8.8% 등을 떼고 준 소득이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갖추면 원칙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이고, 단서에 따라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300만원은 1년 합계다

조문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만 적어 건별인지 합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를 합계액으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원천세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여러 곳에서 강연·원고료를 받았다면 그해 1~12월에 받은 모든 건의 기타소득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건별로 따지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비과세(제84조 제4호, 강연료 기준 지급액 125,000원)이고, 이는 필요경비 60% 글에서 다뤘습니다.

지급액으로 바꾸면 — 의제율별 한도

소득 종류의제율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 지급액
강연료·원고료·인세·방송 심사·자문료60%750만원 (원천징수 66만원)
공익법인 승인 상금·순위경쟁대회 상금80%1,500만원
사례금 등 의제 없음0%300만원

경계는 「이하」입니다. 강연료 합계 7,500,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원이라 선택할 수 있고, 7,500,010원이면 3,000,004원이 되어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류가 섞이면 금액으로 더합니다 — 강연료 500만원(금액 200만원) + 사례금 100만원(금액 100만원) = 300만원은 선택 가능, 여기에 원고료 30만원(금액 12만원)이 더해지면 312만원으로 넘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전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하고,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정산합니다.

→ 올해 기타소득 합계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건별 지급처·소득 종류·지급액·원천징수 여부를 넣으면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까지 남은 여유, 60% 기준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지급액, 기납부 원천징수 합계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 제70조와 제73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제70조 제1항). 다만 제73조 제1항이 예외를 둡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발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

지급처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줬다면 조건 3(원천징수)을 채우지 못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제73조 제1항 제8호 괄호에 따라 신고 면제도 받지 못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괄호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 애초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를 「원천징수된 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소득은 제73조 제1항 제8호 괄호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이기도 해서 신고 면제에서는 빠집니다. 이런 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를까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로 끝나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친 한계세율로 계산합니다. 한계세율이 6%·15% 구간이면 종합과세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공제 탈락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한 결과는 종합과세 유불리 글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8호·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제1호의2.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청. 「원천세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 이하로 비과세된 건을 300만원 합계에 넣는지 등 일부 쟁점은 예규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신고 의무와 세액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국번 없이 126)·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