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세금 8.8%의 정체 — 필요경비 60%와 과세최저한 12만5천원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통장에는 91만2천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흔히 "강연료 세율은 8.8%"라고 말하지만, 소득세법 어디에도 8.8%라는 세율은 없습니다. 실제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2%입니다. 8.8%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쳐 주고 남은 40%에 22%를 곱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공익법인 승인 상금·순위경쟁대회 상금은 왜 4.4%이고(일반 상금은 의제경비가 없어 22%) 사례금은 왜 22%인지, 12만5천원 언저리에서 왜 실수령액이 거꾸로 줄어드는지가 한 번에 풀립니다.
강연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의 어느 호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호별로 열거합니다. 강연료와 원고료는 서로 다른 호에 있지만 필요경비 취급은 같습니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9호의 핵심 단어는 「일시적으로」입니다. 강의·자문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서 생계를 꾸린다면 같은 강연료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고, 지급처는 8.8%가 아니라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질로 판단하며, 3.3%를 뗐다면 이 글이 아니라 3.3%는 세율이 아니다를 보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60%는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서 나온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21조 제3항: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원칙은 실제 쓴 경비지만, 제37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경비를 정할 수 있게 위임했고 시행령 제87조가 일부 소득의 경비를 정률로 의제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5호(원고료·인세)와 19호(강연료·방송 심사·전문가 자문 등 일시 용역)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7호(산업재산권 등 양도·대여), 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9호(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도 같은 60%입니다. 단서 덕분에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실제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 결국 필요경비 = max(받은 금액 × 60%, 실제 경비)입니다.
80%를 쳐 주는 소득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그리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역시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씁니다. 반대로 사례금(17호)이나 80% 대상이 아닌 일반 상금, 일시적 물품 대여료(8호) 등은 의제경비가 없어 입증한 실제 경비만 뺍니다.
세율은 20%, 지방소득세는 그 1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이 정합니다 — 복권 등 3억원 초과분(30%)과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등(15%)을 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그러니 기타소득금액 대비 부담은 22%이고, 받은 금액 대비 실효율은 의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종류 | 의제율 | 지급액 100만원일 때 세금 | 실효율 |
|---|---|---|---|
| 강연료·원고료·인세·방송 심사·자문료 | 60% | 금액 40만 × 22% = 88,000원 | 8.8% |
| 공익법인 승인 상금·순위경쟁대회 상금 | 80% | 금액 20만 × 22% = 44,000원 | 4.4% |
| 사례금·일반 상금 등 (의제 없음) | 0% | 금액 100만 × 22% = 220,000원 | 22% |
예를 들어 공익법인 승인 상금 1,0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 소득세 40만원 + 지방소득세 4만원으로 실수령액은 956만원입니다. 강연료 100만원에 실제로 70만원을 썼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지급처가 확인할 수 있는 경비만 반영되므로(시행령 제202조 제1항) 보통은 60%로 떼고, 더 큰 실제 경비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입증해 정산합니다.
건별 5만원 과세최저한 — 강연료 12만5천원까지는 세금 0원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경비 공제 후)입니다. 60% 의제면 지급액 12만5천원까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80% 의제 상금은 25만원, 의제 없는 사례금은 5만원이 같은 경계입니다.
경계 바로 위에서는 계단이 생깁니다. 강연료 125,000원은 그대로 125,000원을 받지만, 126,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 50,400원 전체에 세금이 붙어 소득세 10,080원 + 지방소득세 1,000원(10원 미만 절사)을 떼고 114,920원을 받습니다. 1,000원 더 받기로 하고 실수령액이 1만원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소액 강연·원고료를 정할 때 알아 둘 만한 경계입니다.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이 8.8%가 아니었던 이유 — 80%→70%→60%
60%는 처음부터 60%가 아니었습니다. 강연료·원고료의 의제율은 원래 80%였고, 2018년 2월 13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70%, 이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60%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은 효력이 끝난 이 경과 문구를 삭제했을 뿐 60%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 영수증의 원천징수액이 지급액의 4.4%(80%), 2018년 4월~12월분이 6.6%(70%)로 보이는 것입니다.
8.8%로 끝나는가 — 연 300만원과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한 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낼지(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할지(종합과세) 고를 수 있습니다. 60% 의제 기준으로는 지급액 연 750만원까지입니다. 이 기준이 왜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인지는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글에서,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합과세 유불리 글에서 다룹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제17호·제19호, 제3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제1호의2.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원천세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