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종합과세 유불리

기타소득 종합과세가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 한계세율 20%와 부양가족공제 함정

2026-10-01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제55조 제1항 · 제59조의4 제9항 ·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13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면, 비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세 2%)로 끝나고, 종합과세는 내 다른 소득 위에 얹혀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구간 경계에 걸치면 결론이 뒤집히고, 내가 가족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라면 환급보다 큰 손실이 가족 쪽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법 — 「늘어나는 세금」만 본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기타소득금액 S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B에 더해집니다. 이때 늘어나는 소득세는 T(B + S) − T(B)이고, T는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누진식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소득세법 §55①)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84만원 + 초과분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624만원 + 초과분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1,536만원 + 초과분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3,706만원 + 초과분 38%
3억원 초과 ~ 5억원9,406만원 + 초과분 40%
5억원 초과 ~ 10억원1억7,406만원 + 초과분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초과분 45%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이 표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 늘어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증분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10원 단위 절사 차이만). 분리과세 쪽은 이미 뗀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최종 부담입니다. 두 부담을 같은 잣대로 놓고 차이를 봅니다. 근로자라면 B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에 있습니다.

사례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강연료 750만원, 원천징수 66만원)

내 다른 소득종합과세 부담결론
과표 1,100만원 (6%)300만×6% = 18만원 + 지방 1.8만원 = 198,000원종합 유리 462,000원
과표 3,000만원 (15%)300만×15% = 45만원 + 지방 4.5만원 = 495,000원종합 유리 165,000원
과표 4,900만원 (15%→24%)100만×15% + 200만×24% = 63만원 + 지방 6.3만원 = 693,000원분리 유리 33,000원
과표 6,000만원 (24%)72만원 + 지방 7.2만원 = 792,000원분리 유리 132,000원
과표 1억원 (35%)105만원 + 지방 10.5만원 = 1,155,000원분리 유리 495,000원

흔한 요약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유리"는 과표 4,900만원에서 틀립니다. 내 과표 자체는 15% 구간이지만 300만원을 얹으면 200만원이 24%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손익분기, 즉 종합과세가 유리한 최대 기타소득금액은 225만원입니다(100만×15% + 125만×24% = 45만원 = 225만×20%). 기타소득금액이 225만원 이하였다면 종합과세가,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같은 이유로 과표 1,100만원이면 300만원 전액이 6% 구간에 들어가고(과표 3,000만원처럼 15% 구간 안이어도 마찬가지)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과표 5,000만원 이상이면 첫 1원부터 24%라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말고 소득이 없는 사람 — 환급이 가장 크다

주부·학생·은퇴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때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제50조)이 기타소득에서 빠지고,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도 받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면 과세표준 150만원 → 산출세액 9만원 − 7만원 = 결정세액 2만원(+지방 2천원). 원천징수 66만원 중 638,000원이 환급됩니다.

🔴 함정 — 내가 가족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라면

배우자나 자녀·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들어갑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Q.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남편(한계세율 24%)의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였다고 해 봅시다. 종합과세로 638,000원을 돌려받는 대신 남편은 공제 150만원을 잃어 150만×24% = 36만원 + 지방 3.6만원 = 396,000원을 더 냅니다. 가족 전체로는 242,000원 이득으로 줄어들고, 가족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공제해 주던 가족의 한계세율공제 150만원 탈락 손실가족 전체 순효과 (환급 638,000원 기준)
15%247,500원종합 유리 390,500원
24%396,000원종합 유리 242,000원
35%577,500원종합 유리 60,500원
40%660,000원분리 유리 22,000원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던 부모라면 잃는 공제가 더 큽니다. 또 이 손실은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생기므로, 가족이 이미 나를 공제받은 뒤 내가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가족 쪽이 과다공제가 되어 수정신고·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강연료 기준 지급액 25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골라도 이 요건은 깨지지 않습니다.

→ 내 과세표준으로 유불리 판정
기타소득금액 합계와 기납부 원천징수, 내 다른 소득 과세표준(또는 종합소득공제)을 넣으면 두 방식의 총부담·5월 환급(추가납부)·손익분기를 계산하고, 가족 기본공제 대상이면 공제 탈락 손실까지 빼서 순효과로 판정합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6호. [시행 2026.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원문
  9. 국세청. 「원천세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 수치는 세액공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가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국번 없이 126)·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율·기준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