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정말 소득 높은 쪽이 정답일까
결론부터 쓰면 통념은 맞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가져가는 편이 유리하고, 전수 탐색 9,956조합에서 소득이 적은 쪽에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단 1개였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 22.7%는 아예 동률이어서 바꿀 이유가 없고,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붙는 순간 통념이 무너집니다.
왜 소득 높은 쪽인가 — 누진세율의 산수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므로 절세액은 공제액 × 그 사람의 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은 8구간 누진이라, 같은 150만원을 공제해도 사람에 따라 9만원(6%)에서 67만5천원(45%)까지 갈립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구간 하한까지의 누계세액 | 기본공제 150만원의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90,000원 |
| 1,400만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225,000원 |
| 5,000만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360,000원 |
| 8,800만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525,000원 |
| 1억5천만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570,000원 |
셋째 칸은 흔히 「누진공제액」이라 불리지만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제55조 제1항의 표는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처럼 구간 하한까지의 누계세액을 적어 둔 것입니다. 이 값을 빼는 방식(과세표준 × 세율 − 84만원)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5,000만원에서 666만원이 나오는데, 정답은 624만원입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도출되는 실제 누진공제액은 126만 / 576만 / 1,544만 / 1,994만 / 2,594만 / 3,594만 / 6,594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표의 「절세액」은 공제가 한 구간 안에 다 들어갈 때만 맞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전수 탐색 — 통념은 틀리지 않았다
부부 총급여를 격자로 흩뿌려 놓고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만 배분해 봤습니다. 남편 2,000만~1억5,000만원 × 아내 1,000만원~남편 총급여, 100만원 간격(9,956조합). 공통 전제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를 총급여의 4.5%,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총급여의 4.9%로 고정한 것입니다.
| 탐색 | 조합 수 |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이 유리 | 동률 |
|---|---|---|---|
| 기본공제만 배분 | 9,956 | 1개 | 2,257개 (22.7%) |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19,912 (=9,956 × 2) | 1개 | — |
둘째 줄의 조합 수가 두 배인 이유는 급여 격자가 넓어져서가 아닙니다. 같은 9,956쌍의 급여 격자를 「기준연령 이상 자녀 1명」과 「자녀 2명」 두 시나리오로 각각 돌렸기 때문입니다(9,956 × 2 = 19,912). 자녀 수를 바꿔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쪽에」는 안전한 규칙입니다. 자녀세액공제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남편 3,200만원·아내 3,100만원 한 점으로, 아내에게 주는 편이 5,858원 쌌습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가 거의 같은 데다, 기본공제 150만원이 붙는 순간 유리한 공제 경로가 특별소득공제에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뒤바뀌는 경계(총급여 3,040만~3,050만원 부근)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9,956분의 1짜리 경계 현상이므로 규칙으로 삼을 것은 못 됩니다.
그런데 22.7%는 아무 차이가 없다
동률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한쪽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어서 공제를 더 넣을 자리가 없거나, ⓑ 두 사람의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구간에 있어서 절세액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굳이 배정을 바꾸면 얻는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적은 경우의 순서를 이렇게 못 박습니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 공제대상배우자로 본다
- 부양가족이 겹치면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그 사실이 없으면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추가공제대상자는 → 위 1·2호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를 따른다
제2호의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금액). 즉 부부가 둘 다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국세청이 알아서 한 명에게 몰아 주고, 밀린 쪽은 과다공제가 되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뒤집어씁니다. 차이가 0원인데 분쟁을 사는 셈입니다. 동률이면 작년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추가공제는 따로 뗄 수 없다 — 70세 모친이면 250만원이 한 덩어리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만 아내가 받으면 어떨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3호가 추가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에게 묶어 놓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금액 | 조항 | 요건 |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제50조 제1항 | 직계존속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
| 경로우대 | 1명당 연 100만원 | 제51조 제1항 제1호 |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제51조 제1항 제2호 | 나이 제한 없음 |
따라서 70세 모친 한 분이면 250만원, 70세이고 장애인이면 450만원이 반드시 한 사람에게 갑니다. 여기에 그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기본공제자에게 따라붙으므로(뒤에서 다룹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덩어리는 훨씬 큽니다. 다만 교육비는 부모님에게 붙지 않습니다 — 제59조의4 제3항 제1호는 교육비 공제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한정해 직계존속을 빼 놓았습니다. 국세청도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에 대해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자녀·형제자매·위탁아동의 교육비만 기본공제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덧붙이면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아주 적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여럿 몰면 공제가 그냥 사라집니다.
한계세율 하나로 계산하면 틀린다
여기가 인터넷 계산기들이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공제가 세율 경계를 걸치면 높은 세율 하나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과세표준은 공제 전 5,123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깎으면 4,873만8천원 — 5,000만원 경계를 걸칩니다.
- 5,000만원 위쪽 123만8천원은 24% → 297,120원
- 5,000만원 아래쪽 126만2천원은 15% → 189,300원
- 합계 절세 486,420원
24% 단일 적용으로 계산하면 600,000원 — 113,580원(11만3,580원) 과대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아내에게 몰면 과세표준 2,349만원(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180만원 − 특별소득공제 196만원)이 2,099만원이 되어 전부 15% 구간, 절세 375,000원입니다. 부부 합산 결정세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배정 | 부부 합산 결정세액 | 절세액 |
|---|---|---|
| 아무도 공제하지 않음 | 7,616,620원 | — |
| 남편에게 몰기 | 7,130,200원 | 486,420원 |
| 아내에게 몰기 | 7,241,620원 | 375,000원 |
차이는 111,420원. 「소득 높은 쪽」이 맞지만, 그 이득의 크기는 한계세율 차이만으로 추정한 값(24% − 15% = 9%p × 250만원 = 225,000원)의 절반입니다. 계산은 항상 공제 전후 산출세액의 차로 해야 합니다.
자녀는 나누면 손해다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제1항)는 기준연령 이상 공제대상 자녀 수에 대해 누진으로 붙습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를 나누면 이 계산도 쪼개집니다.
| 기준연령 이상 자녀 | 한 사람이 받으면 | 부부가 나누면 | 손해 |
|---|---|---|---|
| 2명 | 55만원 | 1:1 → 25만 + 25만 = 50만원 | 5만원 |
| 3명 | 95만원 | 2:1 → 55만 + 25만 = 80만원 | 15만원 |
기준연령 미만 자녀는 제1항 대상이 아닙니다(아동수당과의 중복 조정). 그리고 그 기준연령이 2026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 제59조의2 제1항 본문은 법률 제21548호(2026. 4. 21. 공포·시행)로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이 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2026년 귀속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로 단계를 두었습니다(2030년 귀속부터 본문의 13세). 2025년 귀속까지는 개정 전 8세입니다.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출생자를 이 단계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2017년생 자녀·손자녀는 2029년 귀속까지 본문의 13세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귀속연도를 섞어 쓰면 25만원이 통째로 틀리니, 계산기의 「귀속연도」를 먼저 맞추십시오.
| 귀속연도 | 자녀세액공제 기준연령 | 근거 |
|---|---|---|
| 2025년 | 8세 이상 | 개정 전 제59조의2 제1항 |
| 2026년 | 9세 이상 |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
| 2027년 | 10세 이상 | 같은 항 제2호 |
| 2028년 | 11세 이상 | 같은 항 제3호 |
| 2029년 | 12세 이상 | 같은 항 제4호 |
| 2030년 이후 | 13세 이상 | 제59조의2 제1항 본문 |
| 2017년 출생자 | 13세 이상 (단계 적용 제외) |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 |
국세청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사례가 누진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 13세·6세·3세(당해 입양) 세 자녀인데, 남편이 모두 공제하면 95만원입니다. 대상 연령을 넘는 자녀가 13세 1명뿐이라 다자녀 부분은 25만원이고, 셋째 입양 공제 70만원이 더해진 값입니다(국세청 사례는 ’25년 귀속 기준으로 「8세 이상」이라 적고 있지만, 13세 자녀는 어느 해의 기준으로도 대상이어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국세청 사례 | 배분 | 공제액 |
|---|---|---|
| 사례1 | 남편이 모두 공제 | 95만원 (25만 + 70만) |
| 사례2 | 남편 장남·차남 / 부인 입양자녀 | 남편 25만원 / 부인 70만원 |
| 사례3 | 남편 장남 / 부인 차남·입양자녀 | 남편 25만원 / 부인 7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은 2022·2023·2024년 3년 연속 개정됐습니다. 웹에 떠도는 2024년 이전 예시는 지금 틀린 값을 냅니다 — 귀속연도에 맞는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통념이 무너지는 진짜 지점 — 의료비
지금까지는 기본공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가 그 가족의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까지 강제로 결정합니다(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즉 실제로 움직이는 덩어리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을 쉽게 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붙는 순간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그 가족 의료비를 한 덩어리로 배분해 봤습니다 — 남편 3,000만~1억2,000만원 × 아내 2,000만원~남편 총급여를 100만원 간격으로 흩뿌린 5,096쌍에, 의료비 8개 값을 곱한 40,768조합입니다.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대상인 70세 부모님 1명, 의료비는 그 부모님 것이므로 나이 요건상 법정 2호(연 700만원 한도 없음)로 분류됩니다.
| 부모님 의료비 | 조합 수 | 저소득 배우자에게 묶는 편이 유리한 비율 |
|---|---|---|
| 0원 | 5,096 | 0.0% |
| 100만원 | 5,096 | 0.0% |
| 200만원 | 5,096 | 14.1% |
| 300만원 | 5,096 | 36.7% |
| 500만원 | 5,096 | 41.7% ← 최대 |
| 800만원 | 5,096 | 36.8% |
| 1,200만원 | 5,096 | 31.3% |
| 2,000만원 | 5,096 | 23.1% |
| 전체 | 40,768 | 23.0% (9,359개) |
의료비가 없으면 100% 고소득자가 정답이지만, 500만원이 붙으면 10번 중 4번은 답이 뒤집힙니다. 게다가 비율이 단조롭지 않습니다 — 500만원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의료비가 더 커지면 고소득자도 3% 문턱을 넘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은 전제에 크게 흔들립니다. 똑같은 40,768조합 격자에서 조건만 바꾸면 이렇습니다.
| 부양가족과 의료비의 전제 | 저소득 배우자에게 묶는 편이 유리한 비율 |
|---|---|
| 70세(경로우대) 부모 + 2호 의료비 ← 위 표의 전제 | 23.0% |
| 65~69세(경로우대 없음) + 2호 의료비 | 34.1% |
| 70세(경로우대) + 1호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 | 16.2% |
| 경로우대 없음 + 1호 의료비 | 24.0% |
16%에서 34% 사이를 오갑니다. 어떤 어림규칙으로도 맞출 수 없고 본인 숫자를 넣어 계산해 봐야만 압니다.
남편 8,000만 / 아내 3,500만원, 70세 모친(의료비 500만원)이면 남편에게 묶기 7,457,700원 vs 아내에게 묶기 7,482,750원 — 차이 25,050원, 남편 승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승자가 바뀌는지입니다. 아내 총급여를 낮추면 격차는 오히려 벌어집니다(3,000만원이면 6,975,200원 대 7,475,200원, 차이 500,000원). 아내 총급여를 1,000만~8,000만원까지 100만원 간격으로 훑으면 아내가 이기는 구간은 7,500만~7,900만원뿐이었습니다 — 남편(8,000만원)에 거의 근접해 세율은 같고 3% 문턱만 낮은 구간입니다(연금보험료공제 4.5%·특별소득공제 4.9%를 둔 기준). 어림규칙이 왜 안 통하는지 보여 주는 지점입니다.
왜 뒤집히는지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부부가 둘 다 올리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합니다. 「둘 다 조금씩」은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올리면 제2항의 순서대로 한 사람에게 강제 배정되고, 밀린 쪽은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집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나눠 부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제3항 —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제4항 — 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부녀자 50만원·한부모 100만원,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기본세율 8구간 6~45%.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항·제2항 —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우선 →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 →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를 따른다.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제3항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금액은 2024. 12. 31. 개정, 연령기준은 2026. 4. 21. 개정(8세 → 13세).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 제1항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항 2026년 9세 이상 / 2027년 10세 이상 / 2028년 11세 이상 / 2029년 12세 이상, 제3항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절세액을 「공제 전후 산출세액의 차」로 계산할 때 필요한 두 단계. 제47조 · 제59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자녀세액공제」 중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사례1]·[사례2]·[사례3](13세·6세·3세 입양자녀, ’25년 귀속). 2026. 9. 22. 확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의료비」 중 「자녀를 위한 의료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 — 기본공제자와 실제 지출자가 다르면 둘 다 공제받지 못한다. 2026. 9. 22. 확인. 원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2006. 10. 25., 질의회신, 문서ID 010000000000044838)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2026. 9. 23. 원문 확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제1호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며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서로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하고, 대학생 1명당 900만원·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교육비」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에 대해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에 대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2. 확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제8항·제10항 — 공적연금 기여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후자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제51조의3 · 제52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표준세액공제」 중 「특별소득공제등과 중복적용 여부」 —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026. 9. 23. 확인. 원문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2026. 9. 22. 확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