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맞벌이 의료비, ‘소득 적은 쪽에 몰아라’가 17.8%에서 틀리는 이유

2026-09-23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제4항·제9항 제1호 · 제59조 · 제6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4항~제6항,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서면1팀-1524, 2007. 11. 6.)·「자녀를 위한 의료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2)

「의료비는 3% 문턱이 있으니 총급여가 적은 쪽이 결제해라」 — 어디서나 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 총급여와 의료비를 격자로 흩뿌려 6,572조합을 전수 계산해 보니, 1,167개(17.8%)에서 소득이 높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여섯 번에 한 번은 틀립니다. 게다가 3,033개(46.2%)는 어느 쪽이 결제해도 세금이 같았고, 통설이 실제로 맞은 것은 2,372개(36.1%)뿐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이고, 전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통설의 근거 — 3% 문턱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문턱이 210만원, 3,000만원이면 90만원입니다. 같은 300만원을 써도 고소득자는 90만원(×15% = 13.5만원)만, 저소득자는 210만원(×15% = 31.5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통설이 맞습니다.

3% 문턱은 의료비에만 있습니다. 교육비(제3항)에는 문턱이 없고, 공제율도 15% 단일이 아니라 15 / 20 / 30% 세 가지입니다.

호대상한도공제율
1호일반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원15%
2호해당 거주자 본인 / 6세 이하 /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희귀난치성·결핵환자없음15%
3호미숙아·선천성이상아없음20%
4호난임시술(모자보건법 보조생식술)없음30%

문턱은 1호에서 먼저 소진되고, 남으면 2 → 3 → 4호 순으로 차감됩니다. 예컨대 총급여 4,000만원(문턱 120만원)인 사람이 일반 의료비 0원 + 본인 의료비 3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0만원을 2호에서 빼 180만원 × 15% = 27만원이 공제됩니다. 일반 의료비 120만원 + 난임 200만원이면 문턱이 1호에서 다 소진되어 난임 200만원 전액에 30% = 60만원입니다.

이유 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저소득 쪽에서만 바닥이 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이 조문은 흔히 「의료비를 안 넣어도 13만원은 받는다」로 요약되지만, 인용된 조항 목록이 핵심입니다. 13만원은 특별세액공제(제6항)뿐 아니라 제52조 제8항의 특별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까지 전부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제52조 제1항의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내는 돈입니다.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은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 조항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제2항이 신설되면서 신청 조항이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밀렸으니, 「제2항」으로 적힌 옛 인용을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국세청 「특별소득공제등과 중복적용 여부」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13만원은 「무조건 깔리는 바닥」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총급여의 4.9%로 두면 갈림길은 총급여 3,040만~3,050만원 사이에 놓입니다.

총급여유리한 쪽의료비 세액공제의 실익
약 3,050만원 초과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표준세액공제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목 그대로
약 3,040만원 이하표준세액공제 13만원13만원을 넘는 부분만

그래서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 300만원을 쓰면 세액공제 135,000원이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13만원에 막혀 몇 천원밖에 안 된다」는 계산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다고 가정해야 나오는데, 그 조합이 바로 국세청이 「안됩니다」라고 답한 조합입니다.

바닥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은 소득이 낮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통설이 「몰아주라」고 지목하는 사람입니다.

총급여 2,500만원 (문턱 75만원)의료비 세액공제(명목)실제로 줄어든 세금명목 대비
의료비 100만원37,500원0원0%
의료비 200만원187,500원90,575원48%
의료비 300만원337,500원231,125원68%

의료비 100만원을 이 사람 카드로 결제하면 절세는 0원입니다 — 의료비를 넣든 말든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쪽이 유리해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3% 문턱을 충분히 넘겨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는 순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포기하게 되므로 명목 공제액의 절반 남짓만 남습니다. 통설이 뒤집히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주의할 점: 주택자금 소득공제(제52조 제4항·제5항)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도 표준세액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그 둘을 넣지 않은 전제입니다.

이유 ② 산출세액이 모자라면 공제가 그냥 사라진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액만 10년 이내 이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이월도 안 됩니다(기부금만 예외). 소득이 아주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총급여 1,600만원 배우자에게 의료비 600만원 + 부양가족 1명(그 1명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의 자녀)을 몰면
  • 산출세액 230,760원
  • 청구한 세액공제 합계 1,204,918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의료비)
  • 실제로 쓴 공제 230,760원 → 974,158원이 이월 없이 소멸
  • 결정세액 0원

「공제를 120만원 받았다」와 「세금이 23만원 줄었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좀 더 흔한 규모로 보면, 총급여 1,600만원(연금보험료공제 72만원·특별소득공제 78만4천원)인 사람이 의료비 300만원을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378,000원이지만 실제 절세는 35,510원입니다 —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원래 35,510원뿐이라 더 줄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세액공제 554,418원 중 233,658원이 이월 없이 소멸합니다.

이유 ③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5%를 환수한다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산출세액 × 55%,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천원 + 초과분 × 30%. 제2항은 총급여별 한도를 둔다 —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최저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최저 50만원, 초과 최저 20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을 1원 줄이면 이 공제도 0.55원 줄어듭니다. 실현 절세액 = 명목 절세액 × 45%.

총급여한계세율기본공제 150만원의 명목 절세실제 절세실현율
2,500만원6%90,000원40,500원45%
2,800만원15%225,000원101,250원45%
3,300만원15%225,000원169,585원75%
3,500만원15%225,000원225,000원100%

이 전제(연금보험료공제 4.5%·특별소득공제 4.9%)에서는 총급여 3,500만원쯤에서 잠식이 사라집니다. 정확한 분기점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넘고 제59조 제2항의 한도에 닿는 지점」이라 그 사람의 다른 공제 규모에 따라 움직입니다 — 총급여 한 숫자로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배우자의 산출세액이 130만원에 못 미치면, 그쪽에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은 계산만큼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8%가 뒤집힌다

세 가지가 겹치면 통설이 깨집니다. 부부 서로의 의료비 결제자만 배분한 6,572조합(남편 2,000만~1억5,000만원 × 아내 1,000만원~남편 총급여를 250만원 간격으로 흩뿌린 1,643쌍 × 1호 의료비 100·300·600·1,2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4.5%·특별소득공제 4.9% 고정, 이 사이트 계산기의 계산 코드를 그대로 불러와 계산)에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판정조합 수비율
소득이 낮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유리 (통설)2,37236.1%
어느 쪽이 결제해도 같음3,03346.2%
소득이 높은 쪽이 결제하는 편이 유리1,16717.8%

통설이 실제로 이기는 경우는 셋에 하나가 조금 넘고, 절반 가까이는 카드 명의를 바꿀 실익이 아예 없습니다(한쪽 결정세액이 이미 0이거나 문턱·세율 조건이 같은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그 가족의 의료비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역전율이 더 커집니다. 아래는 남편 3,000만~1억2,000만원 × 아내 2,000만원~남편 총급여를 100만원 간격으로 흩뿌린 5,096쌍에 의료비 8개 값을 곱한 40,768조합이며,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대상인 70세 부모님 1명, 의료비는 나이 요건상 법정 2호(한도 없음)입니다.

부모님 의료비조합 수저소득 배우자에게 묶는 편이 유리한 비율
0원5,0960.0%
100만원5,0960.0%
200만원5,09614.1%
300만원5,09636.7%
500만원5,09641.7% ← 최대
800만원5,09636.8%
1,200만원5,09631.3%
2,000만원5,09623.1%
전체40,76823.0% (9,359개)

비율이 단조롭지 않습니다. 500만원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 의료비가 더 커지면 고소득자도 3% 문턱을 넘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제를 바꾸면 같은 격자에서 경로우대가 없을 때 34.1%, 의료비가 1호(연 700만원 한도)일 때 16.2%, 둘 다 아닐 때 24.0%로 움직입니다. 「의료비가 많으면 저소득 쪽」도, 「적으면 고소득 쪽」도 아닙니다. 어떤 어림규칙으로도 맞출 수 없고 계산해 봐야만 압니다.

700만원 한도 때문에 「나누는 것」이 이기는 구간

1호(일반)에만 연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가 커지면 몰아주기는 700만원에서 잘리는데, 나누면 양쪽이 각자 7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제액만 떼어 놓고 본 산수 — 총급여 8,000만원(문턱 240만원) / 6,000만원(문턱 180만원)
  • 한 사람이 1호 의료비 2,000만원을 청구 — 문턱을 넘은 1,760만원 중 700만원만 인정 → 105만원 공제, 절세 1,050,000원
  • 두 사람이 1,000만원씩 청구 — 각각 700만원 인정 → 105만원 × 2, 절세 2,100,000원
  • 차이 1,050,000원 — 정확히 2배

실제 사안에서는 1호 의료비를 나누려면 기본공제대상자도 나눠야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의 기본공제자만 공제받으니까요. 그래서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부부 합산 결정세액으로 본 같은 사례 — 자녀 2명(12세·10세)의 의료비가 각 1,000만원
배정부부 합산 결정세액
자녀 둘 다 남편에게 (의료비 2,000만원 → 700만원에서 절단)9,251,700원
자녀 둘 다 아내에게9,521,700원
한 명씩 나눠 배정 (각 700만원 인정)8,386,700원

나누는 편이 865,000원 유리합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나누면 자녀세액공제가 55만원 → 25만+25만으로 5만원 줄어드는데도 700만원 한도를 피한 이득이 그것을 덮습니다.

이 부부(8,000만·6,000만)에서는 1호 의료비 합계 약 1,244만원을 넘으면 분산이 몰아주기를 이깁니다(1,243만원까지는 몰기가 500원 앞서고, 1,244만원부터 나누기가 1,000원 앞섭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만 놓고 비교하면 1,121만원이 전환점이지만, 실제로는 자녀 기본공제가 함께 옮겨 가면서 185,000원의 손해가 붙습니다 — 남편 쪽 150만원이 24% 구간으로 되살아나 360,000원을 잃고, 같은 150만원이 아내 쪽에서는 15%로만 먹혀 225,000원만 회수되며, 여기에 자녀세액공제 5만원 감소가 더해집니다. 이 페널티만큼 전환점이 뒤로 밀립니다. 전환점은 두 사람의 총급여에 따라 움직이므로 값 자체보다 「한도에 걸리면 나누는 쪽이 이긴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도구 이름은 「몰아주기 판정기」지만, 판정 결과가 「몰지 말고 나눠라」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2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 6세 이하 아이,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결제한 본인 의료비는 전부 2호이므로 700만원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1,500만원이라도 그분이 65세 이상이면 이 「나누기」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본인이 자기 병원비를 결제하면 그것은 2호입니다(제2항 제2호 가목 「해당 거주자」). 배우자가 결제하면 1호(연 700만원 한도)가 되므로, 같은 진료비라도 누가 결제하느냐에 따라 호(號)가 바뀝니다. 1호와 2호를 구분하지 않으면 판단이 통째로 틀립니다.

누가 공제받는가 — 배우자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는 다르다

제59조의4 제2항 본문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 지급한 경우」라고 씁니다. 이 괄호가 나이·소득 요건만 풀어 줄 뿐 관계 요건과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은 그대로 남는다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대상누가 공제받나결제자 선택근거
배우자 의료비실제로 지출한 사람. 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니다✅ 가능서면1팀-1524
부양가족 의료비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기본공제와 함께만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기본공제자 ≠ 결제자둘 다 공제 불가🚫 부부 합산 0원〃
본인 의료비본인 (2호 — 한도 없음)🚫 불가제59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
국세청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원문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배우자 의료비는 결제 카드를 고르는 것만으로 합법적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 배우자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도, 위 괄호 덕에 의료비만은 공제됩니다.

반면 부모님·자녀 의료비는 다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결제해야만 공제되고, 어긋나면 부부 둘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건 절세 실패가 아니라 이미 낸 돈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것은 함정 편에서 다룹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나눠 부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국세청은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합니다(서면1팀-1524).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 건강보험공단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낸 부분은 빼고 실제 본인 부담액만 넣어야 합니다.

정리 — 계산해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 「의료비」 탭에서 결제자를 판정하기
진료받은 사람과 유형(1~4호)·금액을 넣으면 한쪽이 전부 결제할 때와 나눌 때의 부부 합산 결정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부부 각자의 3% 문턱,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비 실제 순증, 산출세액 부족으로 버려진 공제액을 따로 표시하고, 700만원 한도에 걸리면 「나누세요」로 판정을 바꿉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결제자 선택을 잠가 기본공제자에 고정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 지급한 경우」, 제1호 총급여 3% 초과분(연 700만원 한도) 15%, 제2호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등(한도 없음) 15%, 제3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제4호 난임시술 30%. 제9항 제1호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2항 —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제2항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초과 71만5천원+30%, 총급여별 한도 74·66·50·20만원.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제4항~제6항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 보조생식술.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제3항 · 제55조(세율) 제1항 — 소득요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중복 시 어느 한 거주자에게만, 기본세율 8구간. 제50조 · 제55조
  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의료비」 중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서면1팀-1524, 2007. 11. 6.)·「자녀를 위한 의료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단체상해보험금으로 의료비 지출」. 2026. 9. 22. 확인. 원문
  7.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2007. 11. 6., 질의회신, 문서ID 010000000000046583) — 첨부 회신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우리 부 예규(소득세제과-649)는 관련질의와 같이 다른 자(예:父)로부터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일방(예:母)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 2026. 9. 23. 원문 확인. 원문
  8.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2006. 10. 25., 질의회신, 문서ID 010000000000044838)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2026. 9. 23. 원문 확인. 원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제8항·제10항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같은 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 공적연금 기여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제52조 · 제51조의3
  10.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표준세액공제」 중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특별소득공제등과 중복적용 여부」(“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연말정산 모의계산시 건강보험료 등」. 2026. 9. 23. 확인. 원문
  11.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2026. 9. 22.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상담사례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17.8%·41.7%·23.0% 등 전수 탐색 비율은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연금보험료공제를 총급여의 4.5%,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총급여의 4.9%로 고정한 격자 탐색 결과로, 이 사이트 계산기의 계산 코드를 그대로 불러와 돌린 값입니다. 부양가족을 낀 격자는 「경로우대 대상인 70세 부모 1명 + 그 부모님의 법정 2호 의료비」를 전제로 하며, 전제를 바꾸면 본문에 적은 대로 16~34%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실제 사안의 공제 구성이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제52조 제8항)·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제6항)·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계산기는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경로와 「표준세액공제」 경로를 각각 끝까지 계산해 결정세액이 작은 쪽을 적용합니다 —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제52조 제4항·제5항)와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그 공제를 신청하는 분은 표준세액공제 경로가 실제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700만원 한도는 법문을 1호 전체 합계 기준으로 읽은 것이므로 「나누라」는 판정이 걸린 큰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재확인하십시오. 실손보험금·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분·건강보험공단 지원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한도·공제율·표준세액공제액은 개정이 잦은 정책 수치이므로 귀속연도에 맞는 값을 확인하십시오. 인용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2007. 11. 6.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는 국세청 상담사례 페이지 표기를 옮긴 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회신문까지 대조했습니다(참고 문헌의 링크가 원문입니다). 두 예규는 질의 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현행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 전신)을 인용하므로, 조문 번호가 아니라 「누가 공제받는가」라는 판단 내용만 현행 제도에 옮겨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