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정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둘 다 공제를 못 받는 3가지 경우

2026-09-23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 제5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를 위한 의료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맞벌이 부부(보험료세액공제)」·「카드사용액 합산공제(불가)」·「가족카드 사용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2)

연말정산 배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덜 아꼈다」가 아니라 「아무도 못 받았다」입니다. 조문과 예규에는 부부 중 한 명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조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흔한 조합입니다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데 아내 카드로 병원비를 낸 경우처럼요. 세 가지를 짚습니다.

함정 1 — 자녀·부모님 의료비: 기본공제자와 결제자가 다르면 0원

국세청 「자녀를 위한 의료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쪽이 각각 다른 이유로 막힙니다. 기본공제자는 지출 요건에 걸리고, 결제자는 관계 요건에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 지급한 경우」라고 두 요건을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괄호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나이·소득만 풀어 줄 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논리가 형제간 부모님 의료비 분담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합니다(서면1팀-1524).

이 함정이 특히 비싼 이유

다른 실수는 「더 아낄 수 있었는데 덜 아꼈다」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 병원비 500만원을 실제로 냈는데 부부 합산 공제가 0원입니다. 절세 실패가 아니라 이미 낸 돈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제 내역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배우자 의료비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습니다(서면1팀-1524). 진료받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서로의 의료비만은 결제 카드를 고르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와 「배우자 의료비」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함정 2 —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국세청 「맞벌이 부부(보험료세액공제) —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피보험자 요건에 걸리고, 배우자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았으니 지출 요건에 걸립니다.

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가 자녀인 조합도 같습니다. 국세청은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본인: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배우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이라고 답합니다.

정리하면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의 기본공제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걸어 놓으면 둘 다 날립니다.

함정 3 — 배우자 신용카드 합산은 과다공제다

국세청 「카드사용액 합산공제(불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공제에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고,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여도 제외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이 요건을 못 채우므로 합산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건 앞의 두 함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각자 공제받으면 되므로 「둘 다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합산해서 신고하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추징 + 가산세를 맞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교육비도 기본공제자에게 묶인다

국세청 「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그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카드 사용액 공제자까지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항목별로 따로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육비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 및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같은 호는 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한정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빼 놓았습니다 — 국세청도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에 대해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또 제1호 단서가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하므로, 대학원 학비는 본인 것만 제3항 제2호 나목으로 공제됩니다.

항목별 배분 규칙 한 장 정리

항목누가 공제받나몰아주기
배우자(맞벌이) 의료비실제로 지출한 사람✅ 결제자 선택만으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기본공제와 함께만
본인 의료비본인 (2호 — 700만원 한도 없음)🚫 불가
교육비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직계존속은 대상 아님). 대학원은 본인만⚠️ 기본공제와 함께만
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둘 다 불가
신용카드 등명의자 본인. 형제자매는 제외🚫 맞벌이 배우자 합산은 과다공제
가족카드대금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불가
연금계좌·월세·주택자금각자 본인🚫 배분 대상이 아니다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둘 다 올리면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이 부부가 서로 올렸을 때의 강제 순서를 정합니다.

순위기준
1호한쪽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쪽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면 → 배우자로 본다
2호부양가족이 겹치면 →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없으면 →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3호추가공제대상자는 → 1·2호로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를 따른다

즉 「둘 다 조금씩」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한 명에게 배정되고 밀린 쪽은 과다공제가 되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나눠 부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예방책 —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해야 하는 일

  1. 기본공제자와 결제 카드 명의를 일치시킵니다. 자녀·부모님의 병원비·학원비는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 카드로 내십시오. 연말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신고서뿐이고, 결제 내역은 고칠 수 없습니다.
  2.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점검합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는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3. 카드는 각자 씁니다. 합산은 불가능하고 시도하면 과다공제입니다. 다만 각자의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넘기는 전략은 각자 안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올리지 않습니다. 한 명만 올리고, 누가 올릴지는 부부 합산 세금으로 계산해 정하십시오.
  5. 판정이 동률이면 작년 그대로 둡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가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를 우선하므로, 0원 차이로 배정을 바꾸면 분쟁만 생깁니다.
  6. 신고 전 대조합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규칙·함정」 탭에서 우리 집 배분을 판정하기
항목(자녀 의료비 / 부모님 의료비 / 배우자 의료비 / 자녀 교육비 / 배우자 피보험 보험료 / 배우자 카드 / 가족카드)과 기본공제자·실제 결제자를 고르면 ✅ 공제 가능(누가) / ⚠️ 기본공제자에 묶임 / 🚫 부부 둘 다 공제 불가 / 🚫 과다공제 위험으로 판정하고, 판정마다 근거 조문과 예규 번호를 붙여 줍니다. 「부양가족」·「의료비」 탭에서는 부부 합산 세금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각 100만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 제2항(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경우) · 제3항 제1호(교육비 —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직계존속은 제외,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중·고 및 취학 전 300만원, 단서로 대학원 교육비 제외) · 제3항 제2호 나목(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제3항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중복 시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항·제2항 —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우선 →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 →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를 따른다.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형제자매는 제외).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원문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의료비」 중 「자녀를 위한 의료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배우자를 위한 의료비」(서면1팀-1524, 2007. 11. 6.)·「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 2026. 9. 22. 확인. 원문
  6.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2007. 11. 6., 질의회신, 문서ID 010000000000046583) — 첨부 회신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우리 부 예규(소득세제과-649)는 관련질의와 같이 다른 자(예:父)로부터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일방(예:母)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 2026. 9. 23. 원문 확인. 원문
  7.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2006. 10. 25., 질의회신, 문서ID 010000000000044838)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2026. 9. 23. 원문 확인. 원문
  8.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보험료」 중 「맞벌이 부부(보험료세액공제) —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배우자」·「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자녀」. 2026. 9. 22. 확인. 원문
  9.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신용카드」 중 「카드사용액 합산공제(불가)」·「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국세청 표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가족카드 사용액」(국세청 표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 9. 22. 확인. 원문
  10.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교육비」 중 「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 —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6. 9. 22. 확인. 원문
  11.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2026. 9. 22.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상담사례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판정은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배우자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맞벌이를 전제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카드 공제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구분과 추가한도가 매년 개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는 2028년 12월 31일 일몰이므로 본인 귀속연도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교육비 한도·의료비 한도·보험료 한도는 정책 수치이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인용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2007. 11. 6.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는 국세청 상담사례 페이지 표기를 옮긴 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회신문까지 대조했습니다(참고 문헌의 링크가 원문입니다). 두 예규는 질의 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현행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 전신)을 인용하므로, 조문 번호가 아니라 「누가 공제받는가」라는 판단 내용만 현행 제도에 옮겨 적용했습니다. 과다공제 가산세 여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생계요건,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