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율이 아니다 — 프리랜서가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를 받는 이유
"3.3% 떼고 받는다"는 말은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씁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두 개의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 서로 다른 두 법에서 온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값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데,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그것도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붙는 선납입니다. 이 두 번째 오해 때문에 매년 5월에 환급을 기대하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추가 납부 고지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일이 왜 생기는지를 조문과 원 단위로 따라갑니다.
3.3%는 두 법의 합이다
먼저 숫자의 출처부터 정확히 합시다. 3.3%라는 세율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두 조문을 곱해야 나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100분의 2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3% × 1.1 = 3.3%. 앞의 3%는 국세(소득세), 뒤의 0.3%는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세금은 환급도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환급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대응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독립한 표준세율표와 대응합니다. 값은 소득세율의 1/10이지만 별개의 표이고, 같은 법 제94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넘겨 버립니다. 즉 소득세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에 그대로 10%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한 덩어리로 처리하는 계산기는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3.3% 대상인가"도 조문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말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못박고, 그 인적용역의 실제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있습니다 — 저술·서화·작곡·배우·성우·가수, 번역·교정·속기, 강연, 보험모집, 그리고 마지막 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까지 가목~파목 열세 개 목입니다(한글 차례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
진짜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붙는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3.3%가 붙는 대상은 수입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의 지급총액입니다. 반면 5월에 확정되는 진짜 세금은 소득금액에 붙습니다.
기납부세액 = 수입금액 × 3.3% — 정률입니다. 수입이 두 배면 정확히 두 배입니다.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55①) − 세액공제 — 누진입니다.
그러니 둘의 차이인 환급액은 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이라는 말 자체도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 "… 원천징수한 세액이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환급은 국가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초과 납부분의 반환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뒤집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 초과하지 않으면 환급이 없고, 모자라면 더 내야 합니다.
부호가 뒤집히는 지점은 소득률 40% 근처다
계산기로 수입 5,000만원·기본공제 1명(150만원)만 두고 소득률만 바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소득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경비율 | 결과 |
|---|---|---|
| 20% | 80% | 환급 1,159,000원 |
| 30% | 70% | 환급 829,000원 |
| 40% | 60% | 환급 53,500원 |
| 40.6% | 59.4% | 여기서 0 — 부호가 뒤집힌다 |
| 50% | 50% | 추가 납부 771,500원 |
즉 경비율이 59.4%를 밑도는 순간 환급은 추가 납부가 됩니다. (이 경계값은 수입금액과 소득공제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입이 크면 한계세율이 올라가 경계가 더 높은 경비율 쪽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실제로 인정받는 경비율은 본인이 고르는 값이 아니라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두 갈래의 폭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같은 수입 5,000만원, 세 갈래의 결말
아래는 계산기가 낸 값입니다. 경비율은 인적용역에서 널리 인용되는 예시값(단순 기본율 64.1% / 초과율 49.7% / 경계 4,000만원, 기준경비율 17.0%)을 썼고,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1명 150만원만 두었습니다.
| 소득금액 산정 | 소득금액 | 소득률 | 결정세액 | 무기장가산세 | 결과 |
|---|---|---|---|---|---|
| 단순경비율 (직전 3,000만원) | 1,939만원 | 38.8% | 150만원 | 0원 | 환급 154,150원 |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0원) | 4,150만원 | 83.0% | 609만원 | 948,000원 | 추가 납부 4,442,000원 |
| 간편장부 (실제경비 60%) | 2,000만원 | 40.0% | 160만원 | 0원 | 환급 53,500원 |
같은 수입인데 환급 15만원과 추가 납부 444만원 사이가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소득도, 세율도 아니고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 하나입니다.
기준경비율 쪽이 왜 이렇게 참혹한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가목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임차료 + 나목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다만 둘 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어야 하고, 합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혼자 노트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매입도 임차도 종업원도 없습니다. 즉 주요경비가 사실상 0원입니다. 그러면 남는 경비는 기준경비율 17%뿐이고, 소득률은 83%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입니다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얹힙니다. 위 표에서 948,000원이 그것입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는데, 그 정의가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을 거쳐 제132조 제4항으로 가고, 거기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면제합니다. 위 예에서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밑이었다면 추가 납부액은 444만원이 아니라 349만원이었을 것입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환급은 줄고, 어느 지점에서 방향이 바뀐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직전 수입금액 3,000만원)로 두고 해당 연도 수입만 올려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 해당 연도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기납부 3.3% | 결정세액 | 결과 |
|---|---|---|---|---|
| 2,000만원 | 718만원 | 660,000원 | 304,880원 | 환급 355,120원 |
| 3,000만원 | 1,077만원 | 990,000원 | 541,820원 | 환급 448,180원 |
| 4,000만원 | 1,436만원 | 1,320,000원 | 778,760원 | 환급 541,240원 |
| 5,000만원 | 1,939만원 | 1,650,000원 | 1,495,850원 | 환급 154,150원 |
| 7,000만원 | 2,945만원 | 2,310,000원 | 3,155,750원 | 추가 납부 845,750원 |
환급액이 4,000만원까지 늘다가 5,000만원에서 급감하고 7,000만원에서 뒤집힙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① 국세청 고시가 인적용역 업종코드에 기본율과 초과율을 따로 두어, 경계금액(예시에서는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면서 소득률이 35.9% → 38.8% → 42.1%로 올라갑니다. ② 동시에 과세표준이 1,400만원 구간을 넘어 한계세율이 6%에서 15%로 뜁니다(소득세법 §55①). 기납부세액은 여전히 3.3%로 정률인데 결정세액만 두 방향으로 커지니,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역전됩니다.
이 2구간 구조는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에 있습니다. 위임 근거는 시행령 제145조 제3항 —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 쓴 64.1%·49.7%·17.0%는 전부 예시이고, 이 계산기도 경비율 기본값을 아예 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업종코드와 귀속연도의 값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환급액 계산기」라는 이름을 배신한다
솔직히 적어 둡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환급액 계산기지만, 많은 경우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를 알려 줍니다. 그게 정직한 결과입니다. 숨기면 5월에 더 큰 충격이 오고, 그때는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까지 붙습니다.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길은 세 갈래입니다.
- 장부를 쓴다.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만 써도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위 표에서 간편장부는 추가 납부 444만원을 환급 5만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도 사라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장부가 유리해지는지는 프리랜서의 기준선은 네 개다에서 손익분기 경비율로 따집니다.
- 내가 정말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다시 본다. 판정은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두 조건의 AND이고, 기준선이 네 개나 되며 서로 다릅니다. 하나만 잘못 읽어도 갈래가 통째로 바뀝니다.
- 쓸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넣는다. 다만 프리랜서에게는 연말정산의 공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는지는 프리랜서에게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없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여섯 줄
-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29①3호의 3%와 지방세법 §103조의13①의 그 10%를 곱한 값이고, 환급도 소득세분과 개인지방소득세분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그것도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붙는 정률 선납입니다.
- 진짜 세금은 소득금액에 6~45% 누진세율로 붙습니다(§55①). 정률과 누진이 만나면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역전됩니다.
- 수입 5,000만원·기본공제 1명이면 경비율 59.4%가 분기점입니다. 그보다 경비가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 주요경비가 0인 프리랜서의 기준경비율 소득률은 83%입니다(시행령 §143③1호). 여기에 무기장가산세 20%(§81조의5)가 추계 쪽에만 붙습니다.
- 경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매년 새로 나오는 국세청 고시값입니다(시행령 §145①③). 이 글의 64.1%·49.7%·17.0%는 예시일 뿐입니다.
환급은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의 「초과하는 세액」입니다. 초과했는지 모자랐는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개인이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가목~파목(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 세율표(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45%).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1천분의 6 ~ 1천분의 45)·제2항(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4조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4항 — "원천징수한 세액이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기준경비율 — 가목 매입비용·임차료, 나목 종업원 급여, 다목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제1호의2(단순경비율)·제4항·제7항.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항·제3항 —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 … 을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소규모사업자 = 신규개시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 / 법 제73조제1항제4호 적용자(제147조제1항이 제81조의5로 끌어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게시판 — 경비율의 1차 출처.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본인 업종코드·귀속연도의 경비율 확인 창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