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정 기준선

프리랜서의 기준선은 네 개다 — 3,600만·7,500만·4,800만, 그리고 경비율 경계금액

2026-09-17 ·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5·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43조·제145조·제147조·제147조의2·제20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프리랜서 세금 글을 몇 편만 읽어도 금액 하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 "2,400만원 넘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7,500만원 넘으면 복식부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둘 다 다른 판정의 기준선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는 성격이 다른 기준선이 네 개 있고, 금액이 전부 다르며, 그중 둘은 같은 사업자를 서로 다른 업종 구분으로 보냅니다. 하나로 외우면 반드시 틀립니다. 조문 원문으로 네 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 네 개의 기준선

판정조문무엇과 비교하나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금액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시행령 §143④2호나목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3,600만원
② 기장의무
(+ ①의 두 번째 조건)
법 §160②③
시행령 §208⑤2호다목
기장의무는 직전
①의 조건은 해당
7,500만원
③ 무기장가산세 면제법 §81조의5
시행령 §147①→§132④2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4,800만원
④ 단순경비율 기본율/초과율 경계국세청 고시
(위임: 시행령 §145③)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고시값 — 법령에 없음

여기에 금액과 무관한 다섯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배제사유(시행령 §143⑦). 이건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①과 ②가 같은 사업자를 다른 목으로 보낸다 — 이 글의 심장

가장 틀리기 쉬운 지점부터 갑니다. 두 조문 모두 사업자를 가·나·다 세 업종군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같은 프리랜서가 한쪽에서는 「나목」, 다른 쪽에서는 「다목」에 떨어집니다.

시행령 §143④2호 — 단순경비율 (직전 과세기간 기준)

가목 6천만원 — 농림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나목 3천6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하수,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다목 2천4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시행령 §208⑤2호 — 기장의무 (직전 과세기간 기준)

가목 3억원 · 나목 1억5천만원 · 다목 7천500만원 — 그리고 다목에 「부동산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적용역만 해당한다」는 카브아웃이 없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143④2호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인적용역과 그 밖의 것으로 쪼개어 인적용역만 나목(3,600만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8⑤2호는 쪼개지 않고 업종 전체를 다목(7,500만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3.3%를 떼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이 비대칭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인적용역은 매입도 재고도 없어 소득률이 높으니 추계로 갈 수 있는 문턱은 낮추되, 장부 의무는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문을 대충 읽고 기준금액 표를 하나만 만들어 두 판정에 재사용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시중 계산기에서 가장 흔한 버그가 여기입니다.

덧붙여, 디자이너·번역가처럼 업종코드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두 판정 모두 다목이 되어 단순경비율 기준선이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업종코드가 한 칸 다르면 기준선이 1,200만원 움직입니다. 본인 코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조건 하나가 아니라 AND 세 개다

또 하나 자주 빠지는 것. §143④의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143④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가·나·다목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즉 조건이 AND로 세 개입니다.

  1. (신규개시 OR 직전 수입금액 < 3,600만원) — 직전 조건
  2. AND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7,500만원 — 해당 조건 (§208⑤2호 표를 빌려 쓴다)
  3. AND 배제사유 없음 (§143⑦)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정 하나. 신규개시는 1번 조건만 면제합니다. 첫 해에 사업을 시작했어도 그 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첫 해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인데, 조문이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시행령 §143② —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어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③ 4,800만원 — 여기를 넘으면 추계에 20%가 붙는다

세 번째 기준선은 가산세의 선입니다. 위치가 특이해서 찾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무기장가산세를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만 하고, 그 정의를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받아 제132조 제4항으로 다시 넘깁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행령 §132④ — 소규모사업자

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호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호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이 선의 금액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수입 5,000만원·기준경비율 17%·주요경비 0원을 두고 직전 수입금액만 1원 움직여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무기장가산세추가 납부액
47,999,999원0원3,494,000원
48,000,000원948,000원4,442,000원

직전 수입금액 1원 차이로 948,000원이 갈립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이고 A는 종합소득산출세액, B는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C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 비율은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자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B ÷ C가 1이므로 산출세액의 정확히 20%입니다.

④ 경비율 경계금액 — 법령에 없는 네 번째 기준선

마지막 기준선은 법령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 근거는 시행령 제145조입니다.

시행령 §145①③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항 괄호의 "2 이상의 추계방법"이 기본율/초과율 2구간 구조의 위임 근거입니다. 고시는 인적용역 업종코드(940***)에 기본율과 초과율을 따로 싣고, 경계금액까지는 기본율을, 초과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득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이 경계를 넘는 순간 세부담이 두 겹으로 뜁니다 — 소득률이 올라가고, 동시에 과세표준이 누진구간을 밟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숫자(기본율·초과율·경계금액)가 매년 새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경비율 기본값을 아예 내장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결과 대신 "경비율을 입력하세요"가 나옵니다. 값을 박아 둔 계산기는 고시가 갱신되는 순간 조용히 틀린 답을 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이 글의 작성일 현재 아직 고시 전입니다(확정신고기간이 2027년 5월 1일 개시이므로, §145③에 따르면 2027년 3월 말까지 고시됩니다).

다섯 번째 — 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이 날아가는 경우

시행령 §143⑦은 금액 요건을 다 갖춰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빼는 네 가지를 둡니다.

  1. 1호 시행령 §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7호의 사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직
  3. 3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미가입 사업자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4. 4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으로 통보받은 사업자 —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 +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

1호·2호에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이기도 합니다(§208⑤ 단서). 3호는 특히 주의할 만합니다 —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해의 단순경비율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선택은 「단순이냐 기준이냐」가 아니다

네 기준선을 다 통과하지 못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다면, 그다음 질문은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추계로 갈까 장부로 갈까"입니다. 계산기는 두 갈래의 순액이 같아지는 손익분기 경비율을 이분탐색으로 역산합니다.

조건 (수입 5,000만원·기준경비율 17%·주요경비 0)손익분기 경비율읽는 법
직전 수입 5,000만원 — 무기장가산세 대상5.51%실제 경비가 수입의 5.5%만 넘어도 장부가 유리
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 — 가산세 면제17.00%기준경비율과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교차

아래 줄이 직관과 맞습니다 — 가산세가 없으면 손익분기는 기준경비율 그 자체입니다. 실제 경비가 17%보다 크면 장부가 유리하고 작으면 추계가 유리합니다. 위 줄이 이 글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계 쪽에만 붙는 순간 손익분기가 17%에서 5.5%로 주저앉습니다. 경비가 수입의 5.5%밖에 안 되는 프리랜서는 거의 없으니, 가산세 대상이 되는 순간 장부는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 내 직전·해당 수입금액으로 네 기준선을 한 번에 판정하기
직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군만 넣으면 단순경비율·기장의무·무기장가산세·배제사유를 동시에 판정하고, 각 판정이 어느 조문의 어느 금액과 비교되는지를 표로 보여 줍니다. 인적용역이 두 판정에서 서로 다른 목을 쓴다는 사실이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율 상한 — 이름은 거창한데 대개 장식이다

기준경비율 추계에는 상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143③1호 단서 —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배율은 시행규칙 §67에 있습니다 —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

즉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을 넘으면 그 선에서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인적용역 예시 경비율에서는 수입 3,0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에서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률이 35.9%, 기준경비율 소득률이 83%이니 배수가 2.3배 정도로 2.8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 훨씬 높은 업종을 위한 장치이고, 인적용역에게는 대체로 장식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① 이 단서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일몰 규정입니다. ② 문언이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과세관청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납세자가 추계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이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계산기도 이 값을 「참고」로 표시합니다.

정리 — 일곱 줄

  1. 기준선은 네 개이고 전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3,600만 · 기장의무 7,500만 · 가산세 면제 4,800만 · 경비율 경계금액(고시).
  2. ①과 ②는 같은 사업자를 다른 목으로 보냅니다. §143④2호나목은 인적용역만 끌어와 3,600만원, §208⑤2호다목은 카브아웃 없이 7,500만원입니다.
  3. 단순경비율은 AND 조건 세 개입니다. 직전 기준 + 해당 기준 + 배제사유 없음.
  4. 신규개시는 직전 조건만 면제합니다. 첫 해라도 그 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5. 추계신고여도 인적공제는 받습니다(시행령 §143②). "장부 없으면 공제도 없다"는 오해입니다.
  6. 직전 4,800만원 1원 차이로 948,000원이 갈립니다(위 예시 조건 기준).
  7. 가산세 대상이 되면 손익분기 경비율이 17%에서 5.5%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장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코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선은 조문의 금액이고, 내가 그 목에 들어가는지는 코드가 정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경비율 적용 구분을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추계결정 … 하는 경우에는 …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제3항 제1호 및 단서(배율 상한,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까지는")·제1호의2·제4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목 6천만원 / 나목 3천600만원 / 다목 2천400만원, 나목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제6항("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제7항(배제).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가목 3억원 / 나목 1억5천만원 / 다목 7천500만원 — 다목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7항(겸업·2 이상 사업장의 환산 산식).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2항·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법 제81조제1항 …,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 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항("국세청장이 … 결정한다")·제3항("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시행 2026.5.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인적용역의 범위(가목~파목). §143④2호나목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 추계의 법적 위치(원칙은 장부, 추계는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2.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3.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게시판. 원문
  14.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조회」. 원문
  15.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 「국세청_기준 단순경비율」 파일데이터 — 경비율 전체 표의 기계판독 출처.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고시 체계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에 쓴 경비율(단순 기본율 64.1%·초과율 49.7%·경계금액 4,000만원, 기준경비율 17.0%)은 인적용역에서 널리 인용되는 예시값이며 고시 원문이 아닙니다. 경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업종코드별로 매년 새로 고시하는 값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제3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와 귀속연도의 값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이 글의 작성일 현재 아직 고시 전입니다. 본문의 기준금액(3,600만원·7,500만원·4,800만원·2,400만원·6,000만원·1억5천만원·3억원)과 배율(3.4 / 2.8), 무기장가산세율 20%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업종군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가 정하며 이 글의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디자인·번역·컨설팅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기준선이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본문의 금액 예시는 소득공제를 기본공제 1명(150만원)만 둔 단순화된 계산이며, 겸업·복수 사업장의 수입금액 환산(시행령 제208조 제7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143조 제6항 — 기장의무 판정과 단순경비율의 직전 요건에 각각 다른 기준금액으로 걸립니다. 계산기 「신고 유형 판정」 탭에서 두 환산값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의 인정 범위(제143조 제5항 — 국세청장이 정한다), 중간예납, 조세특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율 상한(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문언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관청의 행위를 규율하므로 납세자의 추계신고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고서식·신고안내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 단서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일몰 규정입니다. 신고 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고,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17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환급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