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기준선은 네 개다 — 3,600만·7,500만·4,800만, 그리고 경비율 경계금액
프리랜서 세금 글을 몇 편만 읽어도 금액 하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 "2,400만원 넘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7,500만원 넘으면 복식부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둘 다 다른 판정의 기준선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는 성격이 다른 기준선이 네 개 있고, 금액이 전부 다르며, 그중 둘은 같은 사업자를 서로 다른 업종 구분으로 보냅니다. 하나로 외우면 반드시 틀립니다. 조문 원문으로 네 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 네 개의 기준선
| 판정 | 조문 | 무엇과 비교하나 |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금액 |
|---|---|---|---|
|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시행령 §143④2호나목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3,600만원 |
| ② 기장의무 (+ ①의 두 번째 조건) | 법 §160②③ 시행령 §208⑤2호다목 | 기장의무는 직전 ①의 조건은 해당 | 7,500만원 |
| ③ 무기장가산세 면제 | 법 §81조의5 시행령 §147①→§132④2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4,800만원 |
| ④ 단순경비율 기본율/초과율 경계 | 국세청 고시 (위임: 시행령 §145③)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고시값 — 법령에 없음 |
여기에 금액과 무관한 다섯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배제사유(시행령 §143⑦). 이건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①과 ②가 같은 사업자를 다른 목으로 보낸다 — 이 글의 심장
가장 틀리기 쉬운 지점부터 갑니다. 두 조문 모두 사업자를 가·나·다 세 업종군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같은 프리랜서가 한쪽에서는 「나목」, 다른 쪽에서는 「다목」에 떨어집니다.
가목 6천만원 — 농림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나목 3천6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하수,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다목 2천4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가목 3억원 · 나목 1억5천만원 · 다목 7천500만원 — 그리고 다목에 「부동산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적용역만 해당한다」는 카브아웃이 없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143④2호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인적용역과 그 밖의 것으로 쪼개어 인적용역만 나목(3,600만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8⑤2호는 쪼개지 않고 업종 전체를 다목(7,500만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3.3%를 떼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 경비율 판정에서는 「나목」 → 3,600만원
- 기장의무 판정에서는 「다목」 → 7,500만원
이 비대칭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인적용역은 매입도 재고도 없어 소득률이 높으니 추계로 갈 수 있는 문턱은 낮추되, 장부 의무는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문을 대충 읽고 기준금액 표를 하나만 만들어 두 판정에 재사용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시중 계산기에서 가장 흔한 버그가 여기입니다.
덧붙여, 디자이너·번역가처럼 업종코드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두 판정 모두 다목이 되어 단순경비율 기준선이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업종코드가 한 칸 다르면 기준선이 1,200만원 움직입니다. 본인 코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조건 하나가 아니라 AND 세 개다
또 하나 자주 빠지는 것. §143④의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가·나·다목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즉 조건이 AND로 세 개입니다.
- (신규개시 OR 직전 수입금액 < 3,600만원) — 직전 조건
- AND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7,500만원 — 해당 조건 (§208⑤2호 표를 빌려 쓴다)
- AND 배제사유 없음 (§143⑦)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정 하나. 신규개시는 1번 조건만 면제합니다. 첫 해에 사업을 시작했어도 그 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첫 해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인데, 조문이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시행령 §143② —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어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③ 4,800만원 — 여기를 넘으면 추계에 20%가 붙는다
세 번째 기준선은 가산세의 선입니다. 위치가 특이해서 찾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무기장가산세를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만 하고, 그 정의를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받아 제132조 제4항으로 다시 넘깁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호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호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이 선의 금액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수입 5,000만원·기준경비율 17%·주요경비 0원을 두고 직전 수입금액만 1원 움직여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무기장가산세 | 추가 납부액 |
|---|---|---|
| 47,999,999원 | 0원 | 3,494,000원 |
| 48,000,000원 | 948,000원 | 4,442,000원 |
직전 수입금액 1원 차이로 948,000원이 갈립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이고 A는 종합소득산출세액, B는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C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 비율은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자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B ÷ C가 1이므로 산출세액의 정확히 20%입니다.
④ 경비율 경계금액 — 법령에 없는 네 번째 기준선
마지막 기준선은 법령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 근거는 시행령 제145조입니다.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항 괄호의 "2 이상의 추계방법"이 기본율/초과율 2구간 구조의 위임 근거입니다. 고시는 인적용역 업종코드(940***)에 기본율과 초과율을 따로 싣고, 경계금액까지는 기본율을, 초과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득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이 경계를 넘는 순간 세부담이 두 겹으로 뜁니다 — 소득률이 올라가고, 동시에 과세표준이 누진구간을 밟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숫자(기본율·초과율·경계금액)가 매년 새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경비율 기본값을 아예 내장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결과 대신 "경비율을 입력하세요"가 나옵니다. 값을 박아 둔 계산기는 고시가 갱신되는 순간 조용히 틀린 답을 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이 글의 작성일 현재 아직 고시 전입니다(확정신고기간이 2027년 5월 1일 개시이므로, §145③에 따르면 2027년 3월 말까지 고시됩니다).
다섯 번째 — 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이 날아가는 경우
시행령 §143⑦은 금액 요건을 다 갖춰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빼는 네 가지를 둡니다.
- 1호 시행령 §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7호의 사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직
- 3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미가입 사업자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 4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으로 통보받은 사업자 —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 +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
1호·2호에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이기도 합니다(§208⑤ 단서). 3호는 특히 주의할 만합니다 —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해의 단순경비율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선택은 「단순이냐 기준이냐」가 아니다
네 기준선을 다 통과하지 못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다면, 그다음 질문은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추계로 갈까 장부로 갈까"입니다. 계산기는 두 갈래의 순액이 같아지는 손익분기 경비율을 이분탐색으로 역산합니다.
| 조건 (수입 5,000만원·기준경비율 17%·주요경비 0) | 손익분기 경비율 | 읽는 법 |
|---|---|---|
| 직전 수입 5,000만원 — 무기장가산세 대상 | 5.51% | 실제 경비가 수입의 5.5%만 넘어도 장부가 유리 |
| 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 — 가산세 면제 | 17.00% | 기준경비율과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교차 |
아래 줄이 직관과 맞습니다 — 가산세가 없으면 손익분기는 기준경비율 그 자체입니다. 실제 경비가 17%보다 크면 장부가 유리하고 작으면 추계가 유리합니다. 위 줄이 이 글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계 쪽에만 붙는 순간 손익분기가 17%에서 5.5%로 주저앉습니다. 경비가 수입의 5.5%밖에 안 되는 프리랜서는 거의 없으니, 가산세 대상이 되는 순간 장부는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배율 상한 — 이름은 거창한데 대개 장식이다
기준경비율 추계에는 상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143③1호 단서 —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배율은 시행규칙 §67에 있습니다 —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
즉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을 넘으면 그 선에서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인적용역 예시 경비율에서는 수입 3,0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에서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률이 35.9%, 기준경비율 소득률이 83%이니 배수가 2.3배 정도로 2.8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 훨씬 높은 업종을 위한 장치이고, 인적용역에게는 대체로 장식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① 이 단서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일몰 규정입니다. ② 문언이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과세관청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납세자가 추계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이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계산기도 이 값을 「참고」로 표시합니다.
정리 — 일곱 줄
- 기준선은 네 개이고 전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3,600만 · 기장의무 7,500만 · 가산세 면제 4,800만 · 경비율 경계금액(고시).
- ①과 ②는 같은 사업자를 다른 목으로 보냅니다. §143④2호나목은 인적용역만 끌어와 3,600만원, §208⑤2호다목은 카브아웃 없이 7,500만원입니다.
- 단순경비율은 AND 조건 세 개입니다. 직전 기준 + 해당 기준 + 배제사유 없음.
- 신규개시는 직전 조건만 면제합니다. 첫 해라도 그 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 추계신고여도 인적공제는 받습니다(시행령 §143②). "장부 없으면 공제도 없다"는 오해입니다.
- 직전 4,800만원 1원 차이로 948,000원이 갈립니다(위 예시 조건 기준).
- 가산세 대상이 되면 손익분기 경비율이 17%에서 5.5%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장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코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선은 조문의 금액이고, 내가 그 목에 들어가는지는 코드가 정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경비율 적용 구분을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추계결정 … 하는 경우에는 …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제3항 제1호 및 단서(배율 상한,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까지는")·제1호의2·제4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목 6천만원 / 나목 3천600만원 / 다목 2천400만원, 나목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제6항("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제7항(배제).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가목 3억원 / 나목 1억5천만원 / 다목 7천500만원 — 다목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7항(겸업·2 이상 사업장의 환산 산식).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2항·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법 제81조제1항 …,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 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항("국세청장이 … 결정한다")·제3항("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시행 2026.5.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인적용역의 범위(가목~파목). §143④2호나목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 추계의 법적 위치(원칙은 장부, 추계는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게시판.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조회」. 원문
-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 「국세청_기준 단순경비율」 파일데이터 — 경비율 전체 표의 기계판독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