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없다 — 대신 5년치 환급이 남아 있다
"프리랜서 환급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오는 화면에는 대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입력칸이 열려 있습니다. 연말정산 폼을 그대로 재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칸에 숫자를 넣으면 환급액이 커지고, 5월에 실제 신고를 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공제들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 첫머리의 주어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주어를 하나씩 확인해 무엇이 없고 무엇이 남는지 가려내고, 그다음 남아 있는 진짜 기회 — 지나간 5년치 — 를 정리합니다.
조문의 주어를 읽으면 절반이 사라진다
소득세법은 공제를 정할 때 누가 받는지를 조문 첫 문장에 박아 둡니다. 그 주어만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공제 | 조문 | 원문의 주어 / 단서 | 프리랜서 |
|---|---|---|---|
|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 §52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 없음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52④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없음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52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없음 |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59조의4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 없음 |
| 의료비 세액공제 | §59조의4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 지급한 경우" | 없음† |
| 교육비 세액공제 | §59조의4③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없음† |
| 기부금 세액공제 | §59조의4④ |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 는 포함한다)가" | 없음* |
일곱 개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는 성실사업자 예외 — 바로 아래에서 다룹니다). 앞의 여섯은 주어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서, 마지막 하나는 괄호가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직접 배제해서입니다. (* 다만 §59조의4④의 괄호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를 다시 포함시킵니다. 3.3% 프리랜서 중 이 부류라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59조의4⑨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122조의3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3①이라는 다른 문으로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 … 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59조의4②③으로는 없고, 성실사업자에게는 조특법에 따로 있다」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세액감면·그 밖의 세액공제」 칸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 그 문을 열면 표준세액공제가 닫힙니다. 아래에서 바로 봅니다.
기부금에는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경로가 막혔다고 기부금이 세금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소득세법 §34).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경로를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이 아니라 7만원이다
공제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 대신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표준세액공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흔한 오류가 나옵니다. 인터넷의 거의 모든 글이 13만원이라고 적습니다. §59조의4⑨의 원문은 세 갈래입니다.
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연 13만원
2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목 … 성실사업자의 경우 → 연 12만원
나목 가목 외의 경우 → 연 7만원
순수 프리랜서는 2호 나목 = 7만원입니다.
2호 본문의 조건절도 그냥 읽고 넘길 문장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2호 전체 — 가목과 나목 둘 다 — 에 걸리는 요건입니다. 즉 앞에서 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122조의3)를 신청하면 12만원도 7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둘은 배타 관계입니다. 성실사업자라면 「§122조의3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 12만원보다 큰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에도 이 선택을 묻는 칸이 있고, 「예」로 두면 표준세액공제를 0으로 계산합니다.
1호에도 똑같은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13만원은 근로소득자라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59조의4⑥(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의 신청)·§52⑧(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소득공제의 신청)·조특법 §95조의2(월세세액공제의 신청)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나 월세를 공제받았다면 13만원은 없습니다 — 부업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직장인이 특별공제를 그대로 넣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까지 더하면 그만큼 환급액이 부풀려집니다. 계산기는 겸업 모드에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 칸의 값과 월세 신청 스위치를 보고 이 요건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3만원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정확히 6만원 부풀려집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수입 3,000만원·단순경비율·기본공제 1명 조건에서 환급 448,180원이 나오는데, 표준세액공제만 13만원으로 바꾸면 508,180원이 됩니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여도, 이 오류가 있는 계산기는 다른 곳도 연말정산 폼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겸업이면 붙는 것 —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원
13만원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그보다 다섯 배 큰 공제가 하나 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59)입니다. 이름 때문에 연말정산 전용 항목처럼 읽히지만, ①의 원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입니다 — 5월에 합산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걸리는 세액공제입니다. 부업 소득 때문에 5월 신고를 하는 직장인이 이것을 빠뜨리면, 앞의 13만원 오류와 정반대 방향으로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① 공제액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그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면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한도 총급여액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 3천300만~7천만원 74만원 −[(총급여액−3천300만원)×8/1000] (최저 66만원) / 7천만~1억2천만원 66만원 −[(총급여액−7천만원)×1/2] (최저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총급여액−1억2천만원)×1/2] (최저 20만원)
한도가 가파르게 깎이므로 실무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대부터 사실상 50만원, 1억2천만원을 넘으면 20만원으로 굳습니다.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얼마인지는 §59가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를 쓰는 §61①에 대해 시행령 §119조의3①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계산기는 이 산식을 그대로 준용해 안분합니다.
금액을 보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근로소득 4,000만원+부업 수입 1,000만원(단순경비율·기본공제 1명) 조건에서 계산기가 내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84,000원(총급여 4,000만원이므로 ②2호의 한도 74만원 −(700만원×8/1000) = 684,000원이 그대로 걸립니다)입니다. 이 조건의 5월 신고 결과는 추가 납부 2,558,600원인데, §59를 빼고 계산하면 3,242,600원이 됩니다 — 차이가 정확히 684,0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오류(6만원)보다 열 배 이상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남는 것 — 여섯 개
다 걷어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큽니다.
| 공제 | 조문 | 요점 |
|---|---|---|
| 인적공제 | §50① / §51①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원. 추계신고여도 받습니다(시행령 §143②) |
| 연금보험료공제 | §51조의3① | 주어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공제 |
| 자녀세액공제 | §59조의2①③ | 8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40만원. 출산·입양 30/50/7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59조의3① | 주어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원 한도 |
| 노란우산 소득공제 | 조특법 §86조의3①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이하 600만 / ~6천만 500만 / ~1억 400만 / 1억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 표준세액공제 | §59조의4⑨2호나목 |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기로 쌓아 보겠습니다. 수입 3,000만원·단순경비율·기본공제 1명에서 출발합니다.
| 넣은 공제 | 환급액 | 증가 |
|---|---|---|
| 아무것도 없음 | 448,180원 | — |
| + 국민연금 연 270만원 (§51조의3) | 626,380원 | +178,200원 |
| + 연금저축 400만원 (§59조의3) | 950,580원 | +324,200원 |
| + 노란우산 300만원 (조특법 §86조의3) | 968,580원 | +18,000원 |
| + 부양가족 1명 (§50①) | 977,580원 | +9,000원 |
환급액이 44.8만원에서 97.8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 400만원 하나가 32만원을 만듭니다. 다만 그 줄을 뜯어보면 세액공제 자체는 400만원 ×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우대율, §59조의3①) = 60만원인데 실제 증가는 324,200원입니다 — 직전 줄에서 이미 산출세액 394,200원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붙어 남은 소득세가 324,200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넘어서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뒤쪽 두 줄의 증가폭이 18,000원·9,000원으로 작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소득세가 이미 0이 되어 움직인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뿐이고(과세표준 감소분 × 0.6%), 소득공제 300만원·150만원에 각각 0.6%가 붙은 값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내게 남은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연금저축·IRP 한도 구조를 더 파고들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보세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반영하고 한도 구조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 — 지나간 해도 되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올해 얼마나 받을까"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게 더 큰 돈은 대개 지나간 해에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공제를 빼먹은 해 말입니다. 조문은 두 개의 문을 열어 둡니다.
① 이미 신고한 해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45조의2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 청구할 수 있다." 제2호가 청구 사유로 "환급세액이 … 미치지 못할 때"를 들고 있습니다.
② 신고하지 않은 해 →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45조의3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합니다(③항).
그리고 ①의 인용문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이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가산세가 무섭다"는 오해
신고하지 않은 해를 건드리기 두려운 이유는 대개 무신고가산세 때문입니다. 20%, 부정행위면 40%라는 숫자가 무겁게 들립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47조의2①의 원문을 보면 그 비율이 무엇에 곱해지는지가 나옵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호 부정행위 100분의 40 / 2호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과세표준이 「무신고납부세액」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곱할 것이 없습니다.
환급을 받을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는 0입니다. 이미 3.3%로 결정세액보다 많이 떼여 있으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고, 그러면 20%를 곱해도 0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묵혀 둘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기로 5년치를 돌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수입 2,500만원·단순경비율 64.1%·소득공제 150만원으로 일했고 한 해도 신고하지 않은 프리랜서, 오늘이 2026년 9월 17일이라고 하면:
| 귀속연도 | 기납부 3.3% | 추정 결정세액 | 추정 환급 | 청구 만료 | 남은 기간 |
|---|---|---|---|---|---|
| 2021년 | 825,000원 | 423,350원 | 401,650원 | 2027-05-31 | 8개월 |
| 2022년 | 825,000원 | 423,350원 | 401,650원 | 2028-05-31 | 20개월 |
| 2023년 | 825,000원 | 423,350원 | 401,650원 | 2029-05-31 | 32개월 |
| 2024년 | 825,000원 | 423,350원 | 401,650원 | 2030-05-31 | 44개월 |
| 2025년 | 825,000원 | 423,350원 | 401,650원 | 2031-05-31 | 56개월 |
| 합계 | 2,008,250원 | ||||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에 없는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석 달 반이 늦었습니다.
지나간 해는 그 해의 세율표로 계산해야 한다
위 표에서 다섯 해의 숫자가 똑같이 나온 것은 수입이 같아서만이 아닙니다. 이 예시의 과세표준(747만 5천원)이 어느 해의 표로 봐도 6%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조금만 커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율표가 2023년 귀속을 경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 … 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제11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 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2021·2022년 귀속에는 1,200만원·4,600만원 기준의 종전 표가, 2023년 귀속부터는 1,400만원·5,000만원 기준의 현행 표가 적용됩니다. 첫 구간의 상한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라갔고, 15% 구간의 상한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두 표의 세액이 갈라지고, 5,000만원을 넘으면 차이가 소득세 54만원 + 지방소득세 5만 4천원으로 고정됩니다.
지나간 해에 현행 표를 갖다 쓰면 그만큼 환급액을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의 「놓친 환급금」 탭은 각 행의 귀속연도에 맞는 표를 골라 계산하고, 어느 표를 썼는지 행마다 「종전 표 / 현행 표」로 표시합니다. 두 표 모두 화면 아래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가 연도별로 갈라 두는 것은 세율표까지입니다.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같은 공제액은 현재 설정된 값이 모든 해에 그대로 쓰이므로, 그 해의 값이 달랐다면 직접 고쳐 넣어야 합니다.
5년의 벽은 두 번 온다
기한 계산이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합니다. 시작점은 법정신고기한이고, 그것은 소득세법 §70①이 정합니다 —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 2021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고, 경정청구 기한은 그로부터 5년인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귀속연도 + 6년의 5월 31일로 외우면 편합니다.
그리고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4① —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경정청구 기한과 환급금 소멸시효가 둘 다 5년입니다.
§54의 ③항도 중요합니다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계는 계속 갑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은 빠릅니다. 국세기본법 §51⑥ — "국세환급금 중 …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
- 그 해의 경비율은 그 해 고시값이어야 합니다.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시행령 §145③) 2021년 귀속분에 2026년 경비율을 쓰면 틀립니다. 홈택스의 경비율 조회는 귀속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 해의 세율표는 그 해 표여야 합니다. 2022년 이전 귀속에는 1,200만·4,600만원 기준의 종전 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14 · 지방세법 부칙 제19230호 §11). 계산기는 귀속연도에 맞춰 자동으로 골라 쓰지만, 다른 계산기를 쓸 때는 어느 표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 그 해의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수입금액과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기에 그 값을 넣으면 3.3% 자동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 추가 납부가 나오는 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뿐 아니라 추가 납부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결과가 음수인 해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때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실제로 붙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별개이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52)입니다. 이율은 시행규칙의 고시값이라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표의 추정 환급액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일곱 줄
- §52①④⑤와 §59조의4①②③은 주어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공제가 프리랜서에게는 없습니다.
- §59조의4④ 기부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직접 배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73①4호)는 포함됩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입니다(§59조의4⑨2호나목). 13만원은 근로소득자, 12만원은 성실사업자입니다.
- 남는 것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노란우산·표준세액공제 여섯 개입니다. §51조의3과 §59조의3의 주어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것이 결정적입니다.
- 추계신고여도 인적공제는 받습니다(시행령 §143②).
- 환급받을 사람에게 무신고가산세는 0입니다(§47조의2① — 과세표준이 「무신고납부세액」).
- 경정청구 5년·환급금 소멸시효 5년(국기법 §45조의2①·§54①). 세무서의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54③).
환급은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의 「초과하는 세액」, 즉 원래 내 돈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집니다.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제4항·제5항 — 세 항의 주어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제8항("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제2항·제3항(주어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제4항("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제6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제9항(표준세액공제 — 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호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목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나목 그 밖의 경우 연 7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초과분의 100분의 30)·제2항(한도 — 1호 총급여액 3천 300만원 이하 74만원 / 2호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최저 66만원 / 3호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최저 50만원 / 4호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최저 20만원)·제3항(일용근로자).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항 — "…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제1항과 같은 문구를 쓰면서 그 산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항 —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경로우대자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100만원, 단서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제4항(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을 납입한 경우에는 …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 …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와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8세 이상,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제3항(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6천만 500만원 / 6천만~1억 400만원 / 1억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 월세액 1천만원 한도)·제3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시행 2026.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는 이 조의 "제2항"을 신청 조항으로 인용하지만, 현행 조문에서 제2항은 배우자 추가공제이고 신청 규정은 제3항에 있습니다 — 항 번호는 어긋나도 가리키는 대상은 월세세액공제의 신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항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 … 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 —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59조의4④ 괄호가 이들을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으로 다시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4항 — "원천징수한 세액이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 청구할 수 있다", 제2호("환급세액이 … 미치지 못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항(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하여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 비율을 곱한 금액", 제1호 부정행위 100분의 40 / 제2호 그 밖 100분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항(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항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 … 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종전의 규정」인 제55조 제1항(개정 2020.12.29)의 표 — 1,200만원 이하 6퍼센트 / 1,200만원 초과 72만원+15퍼센트(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582만원+24퍼센트 …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45퍼센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부칙 제2조 단서("제92조제1항 … 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1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 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종전의 규정」인 제92조 제1항(개정 2020.12.29)의 표 — 1천200만원 이하 1천분의 6 / 7만2천원+1천분의 15(4천600만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천분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2항·제3항 — 사업자가 지출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각 호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홈택스 — 연도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귀속연도별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