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30년 만에 바뀌나 — 정부안 300만원·의원안 400만원과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아래 두 안은 모두 국회 심의 중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정산하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으로 판단하십시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몇 년 귀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서 정해지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 100만원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약 30년간 그대로였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500만원 기준도 2016년 도입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이 기준을 올리자는 안이 두 갈래로 올라왔습니다.
1. 두 개정안 한눈에
| 안 | 소득금액 기준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 상태 |
|---|---|---|---|
| 현행 (소득세법 §50) | 1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시행 중 (2026년 귀속) |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 3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국회 심의 중, 적용연도 미확정 |
| 정태호 의원안 (2026-09-23 대표발의) | 4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발의 단계 |
정부안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세제개편안 요약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의원안에 대해 한국세정신문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9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은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 종류별 한도는 이렇게 바뀐다
기준이 「소득금액」이므로 받은 돈 기준 한도는 소득 종류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표(§47·§47의2)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그대로 두고, 그 소득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원 단위로 역산했습니다.
| 그 소득만 있을 때 연간 한도 | 현행 | 정부안 | 의원안 |
|---|---|---|---|
| 근로소득만 (총급여) | 500만원 | 750만원 | 약 916.7만원 ※ |
| 근로 + 다른 소득 (총급여) | 약 333.3만원 | 750만원 | 약 916.7만원 |
| 공적연금 과세대상 총연금액 | 약 516.7만원 | 812.5만원 | 937.5만원 |
| 강연료·원고료 수입 (종합과세 시) | 2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퇴직금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원천징수 이자·배당 |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제외,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라 세 안 모두 탈락 | ||
※ 의원안의 「근로소득만 900만원」 특례보다 일반 기준(소득금액 4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한 총급여(약 916.7만원)가 더 큽니다. 법문의 괄호가 「포함한다」(확장 규정)이므로 일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충족한다고 보고 더 큰 값을 적었습니다. 실제 조문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조가 바뀐다 — 「333만원 절벽」의 운명
현행 제도의 가장 이상한 점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다른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333만원까지라는 절벽입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 총급여 5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으로 일반 기준(100만원)보다 50만원 크기 때문입니다.
- 정부안에서는 절벽이 사라집니다. 총급여 75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750만원 − (350만원 + 250만원 × 40%) = 정확히 300만원으로,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근로특례가 따로 주는 혜택이 없어져 「근로만」이든 「근로 + 다른 소득」이든 같은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의원안에서는 특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총급여 9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390만원으로 일반 기준(400만원)보다 작습니다. 일반 기준만으로 총급여 약 916.7만원까지 충족되므로 900만원 특례는 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안이든 퇴직금이나 강연료 하나 때문에 알바 자녀의 공제가 날아가는 역전은 크게 줄어듭니다.
4. 그래도 남는 것 — 여전히 「1원 넘으면 전부 상실」
기준이 올라가도 구조는 절벽형입니다. 소득금액이 300만원(또는 400만원)을 1원 넘으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가 통째로 사라지고, 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보험료·교육비 공제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은 기준이 바뀌어도 계속 중요합니다.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시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판정에서 제외.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로 두면 제외.
- 주택임대: 총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르면 제외.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넘으면 어느 안에서도 탈락.
두 안에 관한 보도·요약은 소득금액·총급여 기준만 언급하고 이 분리과세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종합과세를 골라도 공제가 유지되는」 구간이 생기므로(예: 정부안에서 사적연금 700만원 종합과세 → 연금소득금액 210만원으로 충족),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가족 전체로 유리한지 다시 계산할 여지가 커집니다.
5. 지금 할 수 있는 것
- 2026년 귀속은 현행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향을 기대하고 미리 공제를 넣으면 과다공제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준에서 아깝게 탈락한 가족(연금 600만원대, 알바 + 퇴직금 등)을 메모해 둡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적용 시기가 확정되면 해당 귀속연도부터 다시 판정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을 재점검합니다. 사적연금·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돌릴 계획이라면, 현행 기준에서는 부양자의 인적공제를 잃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이 글과 계산기의 프리셋을 갱신하고 아래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제3호 —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 같은 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항. 제47조 원문 · 제47조의2 원문
- 같은 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원문
- 법무법인(유)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I」 뉴스레터, 2026-08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2026. 10. 3. 확인. 원문
- 오상민.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한국세정신문, 2026-09-28. 2026. 10. 3. 확인. 원문
- 문혜원.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400만원"…與 정태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2026-09-28 — 2026-09-23 대표발의, “현행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은 1996년부터 약 30년간 유지”. 2026. 10. 3. 확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현행 기준의 경계값(연금 5,166,667원, 근로 + 다른 소득 총급여 3,333,333원). 2026. 10. 3. 확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