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판정기 · 파업·직장폐쇄

파업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적법 파업은 빼고, 위법 파업·위법 직장폐쇄는 그대로 넣는다

작성일 2026-10-24 · 근거 법령 2026-10-24 현행 기준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제44조 · 대법원 2006다17287 · 대법원 2015다65561

퇴직 전 3개월 안에 무급 파업이 끼면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그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였다면 파업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함께 빼고 남은 날로 평균임금을 다시 냅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였다면 빼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무급 파업 15일 예시에서 두 결과의 퇴직금 차이는 545,487원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적법성과 본인의 위법 파업 참가 여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법 문언 —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에서 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하고, 그 제6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파업·태업뿐 아니라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들어갑니다.

파업 기간에는 보통 임금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기간을 빼지 않으면 「임금 0원인 날」이 분모에 그대로 남아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② 적법한 쟁의행위만 빠진다 — 대법원 2006다1728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은 제6호의 쟁의행위 기간을 좁게 읽었습니다. 판결요지 [1]: 「그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

이유는 시행령 조항의 성격입니다. 판결은 이 조항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평균임금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까지 넣으면 「제6호의 적용 범위 또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원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판결(2015다65561, 판결요지 [1])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법성은 네 가지를 모두 본다

판례가 든 요건은 주체(교섭·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 목적(근로조건 향상 등), 절차(조정 절차·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 수단과 방법(폭력·파괴 금지 등)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성은 결국 노동위원회·법원이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계산기는 적법성을 직접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적법 / 위법 / 모름」을 고르게 합니다.

③ 직장폐쇄는 세 갈래 — 대법원 2015다6556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요지 [3]:

직장폐쇄그 기간 본인의 위법 쟁의 참가평균임금 산정
적법없음제외(제6호 기간)
적법있음(겹침)제외 안 됨
위법—제외 안 됨 — 대신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위법한 직장폐쇄를 빼지 않는 이유는 판결요지 [2]에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폐쇄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 기간에 받아야 할 임금이 있으니 평균임금에서 빼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④ 숫자로 보기 — 무급 파업 15일

예시 조건: 입사 2020-03-02, 마지막 근무일 2026-10-31(퇴직일 11-01, 산정구간 8·9·10월 92일), 월 임금 30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 지급된 연차수당 60만원, 월 통상임금 280만원(209시간·1일 8시간 → 1일 통상임금 107,177.03원), 재직일수 2,435일. 9월 10일~24일(15일) 무급 파업.

경우잔여/총일수1일 평균임금채택퇴직금
파업 없음(비교 기준)92 / 92110,326.09원평균임금22,080,331원
적법 파업 — 제외77 / 92109,902.60원평균임금21,995,575원
위법 파업 — 포함92 / 9294,021.74원통상임금 107,177.03원21,450,088원

파업이 길어 퇴직 전 3개월이 통째로 쟁의행위 기간이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원리는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⑤ 적법성을 모를 때

퇴직 시점에는 파업의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는 이때 그 기간을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기본 결과는 보수적으로 포함(위법 가정)으로 계산한 뒤 「적법이라면 퇴직금 ○원」을 따로 보여 줍니다. 회사가 위법 파업이라며 그 기간을 넣어 계산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노동위원회 결정, 판결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체크리스트

  1. 파업·태업·직장폐쇄 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 산정구간 안에 있는지 날짜로 확인한다.
  2. 파업이면 적법성(주체·목적·절차·수단)을, 직장폐쇄면 적법성과 그 기간 본인의 위법 파업 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3. 그 기간 회사가 실제로 준 임금을 확인한다(무노동 무임금이면 0원).
  4. 빠지면 남은 날의 임금과 상여·연차수당 3/12로, 빠지지 않으면 통상임금 하한과 비교해 퇴직금을 낸다.
  5. 위법 직장폐쇄라면 그 기간 임금 청구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내 파업 기간이 제외되는지 판정하기 →
파업·직장폐쇄 기간과 적법성을 고르면 제외 여부를 판정하고, 제외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퇴직금·통상임금 하한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10-23 시행). 원문
  2.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 (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원문
  3.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4조 (법률 제21045호). 원문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임금]. 원문
  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 원문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원문
  7.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고시·예규·질의회시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의행위·직장폐쇄의 적법성, 휴업의 귀책사유, 휴직 승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급여 자료로 다시 계산되므로, 확정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에게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4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