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8가지와 빠지지 않는 기간 — 정직·직위해제·대기발령·무단결근은 왜 그대로 넣나
평균임금에서 빼 주는 기간은 법령에 적힌 것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8가지와 남녀고용평등법이 더한 근로시간 단축 2가지입니다. 정직·직위해제·대기발령·무단결근처럼 목록에 없는 기간은 임금이 줄었어도 일수와 임금을 그대로 넣습니다. 대신 그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이 바닥이 됩니다.
① 시행령 제2조 제1항 — 8가지 원문
머리 문장: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 호 | 원문 | 조건·주의 |
|---|---|---|
| 1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3개월을 넘는 수습은 넘는 부분을 빼지 않음 |
| 2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회사 사정 휴업. 받은 휴업수당도 함께 뺌 |
| 3 |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 |
| 4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퇴직금용 평균임금은 조정 대상일 수 있음(시행령 제5조 제4항) |
| 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근속기간에는 포함 |
| 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만(대법원 2006다17287) |
| 7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음 |
| 8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사용자 승인이 요건. 개인 사유 휴직도 승인받으면 해당 |
법률이 따로 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22조의4 제4항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제22조의4 제4항)
② 호마다 걸리는 조건
- 1호 「3개월 이내」 — 수습을 4개월로 정했어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뺍니다. 6월 1일 시작 수습이면 8월 31일(민법 제160조로 센 3개월 만료일)까지가 제외기간이고, 9월은 평상 근무로 넣습니다.
- 2호 「사용자의 귀책사유」 — 경영난·자재 부족 같은 회사 사정 휴업이 대상입니다. 천재지변 등 사용자 귀책이 아닌 휴업은 2호가 아니고, 회사 승인을 받은 휴업이라면 8호로 빠질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7호 단서 — 예비군 훈련처럼 회사가 임금을 준 날은 빼지 않습니다. 그 날 임금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평균임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 8호 「사용자의 승인」 — 병가·개인 휴직은 회사 승인이 있어야 빠집니다. 승인 없이 쉰 날은 무단결근이라 그대로 넣습니다.
③ 목록에 없으면 빼지 않는다 — 「제한적 열거규정」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보다 앞선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근로자의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마.: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당시 제19조는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에 해당)
정직·무단결근·배우자 출산휴가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계산기는 이 기간들을 「제외 안 됨」으로 판정해 일수와 실제 받은 임금을 그대로 넣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글을 쓰며 그 근거가 되는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된다면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④ 대신 통상임금 하한이 지켜 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빠지지 않는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1일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시 조건: 입사 2020-03-02, 마지막 근무일 2026-10-31(산정구간 8·9·10월 92일), 월 임금 30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 지급된 연차수당 60만원, 월 통상임금 28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107,177.03원, 재직일수 2,435일.
| 사례 | 판정 | 1일 평균임금 | 채택 | 퇴직금 |
|---|---|---|---|---|
| 특수기간 없음 | — | 110,326.09원 | 평균임금 | 22,080,331원 |
| 무급 정직 9/1~9/30 | 제외 안 됨 | 77,717.40원 | 통상임금 | 21,450,088원 |
| 승인 병가 8/10~9/8 + 무단결근 10/5~10/9 | 병가 제외, 결근 포함 | 102,614.47원 | 통상임금 | 21,450,088원 |
- 무급 정직 30일: (임금 600만 + 상여 100만 + 연차수당 15만) ÷ 92일 = 77,717.40원. 통상임금 하한 덕분에 줄어드는 퇴직금은 630,243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이 없었다면 1일 약 3만원 차이가 2,435일 재직에 그대로 곱해졌을 것입니다.
- 승인 병가 + 무단결근: 병가 30일(8월 22일, 9월 8일)은 빼고, 무단결근 5일은 임금 0원으로 넣습니다. 남은 62일 임금 5,587,097원(10월은 결근 5일을 뺀 26일분) + 상여·연차수당 3/12 × 62/92 → 102,614.47원. 병가를 빼도 통상임금보다 낮아, 이 경우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외기간 판정이 실제 돈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상여·수당 비중이 커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수록 판정이 중요해집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재직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판정법을 참고하세요.
⑤ 「현저히 적은」 예외
빠지지 않는 기간을 넣었더니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2001다12669 판결요지 [2]는 이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저히」인지는 전체 근로기간, 임금이 변동된 기간의 길이, 변동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2006다17287 판결요지 [2]), 계산기는 이를 판정하지 않고 남은 산정일수가 30일 미만일 때 경고만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