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판정기 · 제외기간 목록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8가지와 빠지지 않는 기간 — 정직·직위해제·대기발령·무단결근은 왜 그대로 넣나

작성일 2026-10-24 · 근거 법령 2026-10-24 현행 기준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2조의4 · 대법원 92다20309 · 대법원 2001다12669

평균임금에서 빼 주는 기간은 법령에 적힌 것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8가지와 남녀고용평등법이 더한 근로시간 단축 2가지입니다. 정직·직위해제·대기발령·무단결근처럼 목록에 없는 기간은 임금이 줄었어도 일수와 임금을 그대로 넣습니다. 대신 그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이 바닥이 됩니다.

① 시행령 제2조 제1항 — 8가지 원문

머리 문장: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호원문조건·주의
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3개월을 넘는 수습은 넘는 부분을 빼지 않음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회사 사정 휴업. 받은 휴업수당도 함께 뺌
3「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퇴직금용 평균임금은 조정 대상일 수 있음(시행령 제5조 제4항)
5「「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적법한 쟁의행위만(대법원 2006다17287)
7「「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음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용자 승인이 요건. 개인 사유 휴직도 승인받으면 해당

법률이 따로 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22조의4 제4항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제22조의4 제4항)

② 호마다 걸리는 조건

③ 목록에 없으면 빼지 않는다 — 「제한적 열거규정」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보다 앞선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근로자의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마.: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당시 제19조는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에 해당)

정직·무단결근·배우자 출산휴가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계산기는 이 기간들을 「제외 안 됨」으로 판정해 일수와 실제 받은 임금을 그대로 넣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글을 쓰며 그 근거가 되는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된다면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④ 대신 통상임금 하한이 지켜 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빠지지 않는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1일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시 조건: 입사 2020-03-02, 마지막 근무일 2026-10-31(산정구간 8·9·10월 92일), 월 임금 30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 지급된 연차수당 60만원, 월 통상임금 28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107,177.03원, 재직일수 2,435일.

사례판정1일 평균임금채택퇴직금
특수기간 없음—110,326.09원평균임금22,080,331원
무급 정직 9/1~9/30제외 안 됨77,717.40원통상임금21,450,088원
승인 병가 8/10~9/8 + 무단결근 10/5~10/9병가 제외, 결근 포함102,614.47원통상임금21,450,088원

그래서 제외기간 판정이 실제 돈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상여·수당 비중이 커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수록 판정이 중요해집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재직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판정법을 참고하세요.

⑤ 「현저히 적은」 예외

빠지지 않는 기간을 넣었더니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2001다12669 판결요지 [2]는 이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저히」인지는 전체 근로기간, 임금이 변동된 기간의 길이, 변동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2006다17287 판결요지 [2]), 계산기는 이를 판정하지 않고 남은 산정일수가 30일 미만일 때 경고만 띄웁니다.

내 기간이 8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간 유형과 조건(승인·적법성·임금 지급 여부)을 고르면 제외 / 제외 안 됨 / 확인 필요로 판정하고 근거 문언을 보여 줍니다.
통상임금 하한 비교 →
월 통상임금·기준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하한을 넘으려면 남은 기간 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10-23 시행). 원문
  2.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 (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원문
  3.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2조의4 (법률 제21476호). 원문
  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퇴직금]. 원문
  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퇴직금]. 원문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임금].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고시·예규·질의회시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의행위·직장폐쇄의 적법성, 휴업의 귀책사유, 휴직 승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급여 자료로 다시 계산되므로, 확정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에게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4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