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휴직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첫날' 이전 3개월로 계산한다
육아휴직 중이나 직후에 퇴사해도 퇴직금이 「휴직 중 0원 월급」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일수와 임금을 함께 빼고, 퇴직 전 3개월이 통째로 휴직이면 휴직 첫날을 기준일로 옮겨 그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300만원 예시에서 6개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 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했을 때보다 퇴직금이 1,374,525원 많습니다.
①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는 제외기간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 제3호: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도 법률이 직접 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근속기간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 후단 —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퇴직금의 재직일수에는 휴직 기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② 퇴직 전 3개월이 통째로 휴직이면 — 휴직 첫날이 기준일
제외기간을 빼고 나면 남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1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외 사유로 승인받은 휴직(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질의회시에서 같은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18, 2008. 10. 21., 노동OK 게재본):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2008.1.28)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휴직이 6개월이었어도 복직 후 일한 날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남아 있으면 기준일을 옮기지 않고 남은 날만으로 계산합니다. 위 회시의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처리(미산입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초과할 때 미산입기간 초일 직전일부터 3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설정)가 이렇게 읽는 근거입니다. 이 글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판정기도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제외기간으로 덮일 때만 기준일을 옮깁니다.
③ 네 가지 사례
공통 조건: 입사 2020-03-02, 마지막 근무일 2026-10-31(퇴직일 11-01), 월 임금 30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 지급된 연차수당 60만원, 월 통상임금 280만원(1일 통상임금 107,177.03원), 재직일수 2,435일, 휴직 중 회사 지급 임금 0원.
| 사례 | 평균임금 기준일·구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빼지 않았을 때와 차이 |
|---|---|---|---|---|
| A. 육아휴직 5/1~10/31 후 바로 퇴사 | 5/1 → 2·3·4월 89일 | 114,044.95원 | 22,824,613원 | +1,374,525원 |
| B. 육아휴직 3/1~8/31, 복직 2개월 후 퇴사 | 11/1 그대로 → 9·10월 61일만 | 110,860.66원 | 22,187,318원 | +737,230원 |
| C. 출산전후휴가 4/1~6/29 + 육아휴직 6/30~10/31 | 4/1 → 1·2·3월 90일 | 112,777.78원 | 22,571,005원 | +1,120,917원 |
| D. 육아휴직 8/1~10/31(3개월 딱 맞춤) | 8/1 → 5·6·7월 92일 | 110,326.09원 | 22,080,331원 | +630,243원 |
- A: 8·9·10월이 모두 휴직이라 휴직 첫날 5/1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그 이전 3개월(2월 28일+3월 31일+4월 30일 = 89일) 임금 900만원 + 상여 100만원 + 연차수당 15만원 = 1,015만원 ÷ 89일. 휴직 기간을 빼지 않으면 92일 동안 임금이 0원이라 1일 12,500원(상여·연차수당 3/12만 남음)이 되고, 실제로는 통상임금 하한 107,177.03원이 적용돼 21,450,088원입니다.
- B: 8월(31일)만 빠지고 9·10월 61일이 남습니다. 임금 600만원 + 상여 663,043.48원 + 연차수당 99,456.52원(각 3/12 × 61/92,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 ÷ 61일.
- C: 출산전후휴가와 바로 이어진 육아휴직은 한 덩어리의 제외기간(4/1~10/31)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분으로 회사가 준 600만원도 그 기간 임금이라 함께 빠집니다.
- D: 휴직이 산정구간 첫날(8/1)에 정확히 시작해 3개월을 꽉 채운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구간 전체가 제외기간」이므로 기준일을 8/1로 옮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미산입기간 시작일이 산정구간 시작일보다 앞설 때만 기준일을 옮기도록 구현돼 있어 이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휴직 중 임금이 올랐다면
기준일이 휴직 첫날로 옮겨지면 휴직 중 인상된 임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고 바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같은 회시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례 고시 제1조 제2항은 기준일을 옮겨 산정할 때 평균임금 조정 규정(시행령 제5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보게 합니다.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평균액이 5% 이상 변동했다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인데, 위 회시와의 관계는 해석이 갈릴 수 있고 그 자료는 회사만 갖고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안내만 띄웁니다.
⑤ 상여금 — 휴직 때문에 못 받았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입니다. 기준일이 옮겨지면 옮겨진 기준일 이전 12개월을 봅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답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계산기의 상여금 칸에는 이 경우 「받았을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⑥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기간 입력 칸이 둘 있습니다. 미산입기간은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무제외기간은 「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미산입기간에만 넣고 근무제외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구분을 씁니다. 「근무제외일수」 기본값은 0입니다.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가운데 고용보험에서 나온 돈은 회사가 준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기의 “그 기간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 칸에는 회사 지급분만 넣으세요.
- 법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10-23 시행). 원문
-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 (법률 제21476호). 원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원문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원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2021. 11. 25.)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원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2021. 6. 15.)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8(2008. 10. 21.) (노동OK 게재본).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도움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