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부터 구하는 순서

2026-08-18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① 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이 공식의 출발점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계산기 없이도 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0단계 —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지우되,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별개).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은 조문에 없습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입니다.

1단계 — 재직일수 세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역일(달력 날짜) 차이입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7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8월 1일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재직일수를 셉니다.

예시 — 2023-03-01 입사, 2026-08-01 퇴사(7/31 마지막 근무)

2023-03-01 → 2026-03-01 = 1,096일(2024년 윤년 포함) + 2026-03-01 → 2026-08-01 = 153일 → 재직일수 D = 1,249일 (3년 5개월).

2단계 — 산정기간(퇴사 전 3개월)과 역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이 산정 사유이므로 퇴사일 직전 3개월이 산정기간이고,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역일입니다. 그래서 산정기간은 달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예시에서 퇴사일 2026-08-01의 3개월 전은 5월 1일 → 산정기간 5/1 ~ 7/31, N = 31 + 30 + 31 = 92일.

3단계 — 3개월 임금총액 만들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다 더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식대·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이면 포함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대로 연간 상여금 총액 × 3/12연차수당(전년도 지급분) × 3/12을 얹습니다. 상여·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딱 떨어지게 지급되지 않으니 1년치의 1/4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자세한 설명은 상여금·연차수당 글).

항목예시 금액3개월 반영액
월 기본급 3,000,000원× 3개월9,000,000원
월 기타수당 200,000원× 3개월600,000원
연간 상여금 3,000,000원× 3/12750,000원
연차수당(전년도) 600,000원× 3/12150,000원
3개월 임금총액 W10,500,000원

반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일회성 격려금 등)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4단계 — 1일 평균임금

A = W ÷ N = 10,500,000 ÷ 92 = 114,130.43원. 이 숫자가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재해보상 등에도 쓰이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5단계 — 통상임금과 비교 (하한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감봉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시에서 기본급과 월 정기수당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0,000) ÷ 209h × 8h ≈ 122,488원으로 평균임금 114,130원보다 큽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분모가 역일(주말 포함)이라 이런 역전이 드물지 않은데, 그 경우 법대로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 항목을 두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의 통상임금 입력값을 근로계약서에 맞게 조정해 두 값을 모두 확인하세요. 비교 자체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6단계 —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 FAQ의 산정공식은 이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풉니다.

예시 검산

평균임금만 적용 시: 114,130.43원 × 30 × 1,249 ÷ 365 = 약 11,716,349원 (세전) —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이하일 때)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입니다.
통상임금 하한 적용 시(5단계, 1일 통상임금 122,488.04원 > 평균임금): 122,488.04원 × 30 × 1,249 ÷ 365 = 약 12,574,320원 (세전).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예시 입력(기본 프리셋)에서 헤드라인에 12,574,320원을, 그 아래 "평균임금만 적용 시" 행에 11,716,349원을 함께 표시합니다. 재직 3년 5개월에 대해 "월급의 약 3.4~3.7배"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누진세율)를 뺀 값이고 세율표는 매년 바뀌므로, 세후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또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제9조).

정리 — 여섯 줄 공식

  1. 대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제4조)
  2. 재직일수 D = 퇴사일 − 입사일 (역일)
  3. 산정기간 N = 퇴사 전 3개월 역일수 (89~92일)
  4. W = 3개월 기본급·수당 + 연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5. 1일 평균임금 A = W ÷ N,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6. 퇴직금 = A × 30 × D ÷ 365 (세전)
→ 내 입사일·급여로 바로 계산하기
입사·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기본급·수당, 연간 상여·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세전)을 산정기간·재직일수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원문 · 제6조 원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4.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원문
  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안내). 원문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의 세전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 임금 항목의 성격, 산정 제외기간,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