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부터 구하는 순서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이 공식의 출발점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계산기 없이도 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0단계 —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지우되,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별개).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은 조문에 없습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입니다.
1단계 — 재직일수 세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역일(달력 날짜) 차이입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7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8월 1일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재직일수를 셉니다.
2023-03-01 → 2026-03-01 = 1,096일(2024년 윤년 포함) + 2026-03-01 → 2026-08-01 = 153일 → 재직일수 D = 1,249일 (3년 5개월).
2단계 — 산정기간(퇴사 전 3개월)과 역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이 산정 사유이므로 퇴사일 직전 3개월이 산정기간이고,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역일입니다. 그래서 산정기간은 달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예시에서 퇴사일 2026-08-01의 3개월 전은 5월 1일 → 산정기간 5/1 ~ 7/31, N = 31 + 30 + 31 = 92일.
3단계 — 3개월 임금총액 만들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다 더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식대·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이면 포함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대로 연간 상여금 총액 × 3/12과 연차수당(전년도 지급분) × 3/12을 얹습니다. 상여·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딱 떨어지게 지급되지 않으니 1년치의 1/4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자세한 설명은 상여금·연차수당 글).
| 항목 | 예시 금액 | 3개월 반영액 |
|---|---|---|
| 월 기본급 3,000,000원 | × 3개월 | 9,000,000원 |
| 월 기타수당 200,000원 | × 3개월 | 600,000원 |
| 연간 상여금 3,000,000원 | × 3/12 | 750,000원 |
| 연차수당(전년도) 600,000원 | × 3/12 | 150,000원 |
| 3개월 임금총액 W | 10,500,000원 |
반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일회성 격려금 등)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4단계 — 1일 평균임금
A = W ÷ N = 10,500,000 ÷ 92 = 114,130.43원. 이 숫자가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재해보상 등에도 쓰이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5단계 — 통상임금과 비교 (하한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감봉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시에서 기본급과 월 정기수당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0,000) ÷ 209h × 8h ≈ 122,488원으로 평균임금 114,130원보다 큽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분모가 역일(주말 포함)이라 이런 역전이 드물지 않은데, 그 경우 법대로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 항목을 두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의 통상임금 입력값을 근로계약서에 맞게 조정해 두 값을 모두 확인하세요. 비교 자체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6단계 — 법정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 FAQ의 산정공식은 이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풉니다.
평균임금만 적용 시: 114,130.43원 × 30 × 1,249 ÷ 365 = 약 11,716,349원 (세전) —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이하일 때)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입니다.
통상임금 하한 적용 시(5단계, 1일 통상임금 122,488.04원 > 평균임금): 122,488.04원 × 30 × 1,249 ÷ 365 = 약 12,574,320원 (세전).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예시 입력(기본 프리셋)에서 헤드라인에 12,574,320원을, 그 아래 "평균임금만 적용 시" 행에 11,716,349원을 함께 표시합니다. 재직 3년 5개월에 대해 "월급의 약 3.4~3.7배"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누진세율)를 뺀 값이고 세율표는 매년 바뀌므로, 세후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또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제9조).
정리 — 여섯 줄 공식
- 대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제4조)
- 재직일수 D = 퇴사일 − 입사일 (역일)
- 산정기간 N = 퇴사 전 3개월 역일수 (89~92일)
- W = 3개월 기본급·수당 + 연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A = W ÷ N,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퇴직금 = A × 30 × D ÷ 365 (세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원문 · 제6조 원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안내).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