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될까 — 3/12의 의미

2026-08-18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② · 근로기준법 제2조① 6호

"퇴직 3개월 전에 상여금을 못 받았으니 퇴직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주 듣는 질문인데, 답은 반대입니다. 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년치의 3/12가 들어가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12인가 — 3개월 산정기간에 1년짜리 임금을 맞추는 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대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역일수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분기·반기·연말 등 3개월보다 긴 주기로 지급됩니다. 마침 산정기간 안에 상여금 지급월이 끼면 평균임금이 확 오르고, 안 끼면 뚝 떨어지는 우연이 생깁니다. 이 우연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사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에 3/12(=1/4)을 곱해 3개월분만 산정기간에 얹도록 안내합니다. 1년치를 12개월로 고르게 펴서 그중 3개월분만 넣는다는 뜻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논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3/12만큼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받는 수당(퇴직 시점 발생분)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건 별도로 받는 돈이지 평균임금 산정용 '지난 1년 지급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는 차이

월 기본급 300만 원 + 수당 20만 원, 재직 1,249일(3년 5개월), 산정기간 92일인 근로자를 놓고 상여·연차수당을 넣기 전후를 비교하면(아래 표는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하한 적용 전 값):

구분3개월 임금총액1일 평균임금퇴직금(세전, 평균임금 기준)
기본급·수당만9,600,000원104,347.83원약 10,712,000원
+ 연 상여 300만 × 3/1210,350,000원112,500.00원약 11,549,000원
+ 연차수당 60만 × 3/1210,500,000원114,130.43원약 11,716,000원

연간 상여 300만 원이 퇴직금 약 84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이 약 17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상여 비중이 큰 급여 체계(연 900만 원 이상)라면 차이는 수백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주의: 이 예시에서는 기본급+수당 32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이 (3,200,000 ÷ 209h × 8h =) 122,488원으로 세 경우 모두 평균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하한을 적용하면 법정 퇴직금은 상여·연차수당과 무관하게 약 12,574,320원으로 같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헤드라인에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한 값을, 그 아래 "평균임금만 적용 시" 행에 위 표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므로 상여·연차수당의 효과는 그 행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급여 체계(상여 비중이 크거나 통상임금 항목이 좁은 경우)에서는 헤드라인 자체가 표처럼 움직입니다. 계산 순서 자체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어떤 상여금이 들어가나 — '임시 지급'은 빠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반영되려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여야 합니다.

반영 여부 가늠표
  • 반영: 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으로 지급 시기와 기준이 정해진 정기상여(설·추석 상여, 분기 상여, 연말 성과급 중 지급이 확정적인 것)
  • 제외: 회사 임의로 어쩌다 한 번 준 격려금·포상금, 경조사비 같은 실비·은혜성 금품, 현물
  • 애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 — 임금성 여부가 사업장별로 다르므로 노무사 확인 권장

흔한 오해 세 가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 후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세후를 확인하세요.

→ 상여금·연차수당 넣고 다시 계산하기
연간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3/12 반영액이 3개월 임금총액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차이는 1일 평균임금과 "평균임금만 적용 시" 행에서 확인하세요(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되는 급여 체계에서는 헤드라인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원문 · 제6조 원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4.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원문
  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안내). 원문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의 세전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 임금 항목의 성격, 산정 제외기간,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