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될까 — 3/12의 의미
"퇴직 3개월 전에 상여금을 못 받았으니 퇴직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주 듣는 질문인데, 답은 반대입니다. 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년치의 3/12가 들어가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12인가 — 3개월 산정기간에 1년짜리 임금을 맞추는 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대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역일수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분기·반기·연말 등 3개월보다 긴 주기로 지급됩니다. 마침 산정기간 안에 상여금 지급월이 끼면 평균임금이 확 오르고, 안 끼면 뚝 떨어지는 우연이 생깁니다. 이 우연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사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에 3/12(=1/4)을 곱해 3개월분만 산정기간에 얹도록 안내합니다. 1년치를 12개월로 고르게 펴서 그중 3개월분만 넣는다는 뜻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논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3/12만큼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받는 수당(퇴직 시점 발생분)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건 별도로 받는 돈이지 평균임금 산정용 '지난 1년 지급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는 차이
월 기본급 300만 원 + 수당 20만 원, 재직 1,249일(3년 5개월), 산정기간 92일인 근로자를 놓고 상여·연차수당을 넣기 전후를 비교하면(아래 표는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하한 적용 전 값):
| 구분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평균임금 기준) |
|---|---|---|---|
| 기본급·수당만 | 9,600,000원 | 104,347.83원 | 약 10,712,000원 |
| + 연 상여 300만 × 3/12 | 10,350,000원 | 112,500.00원 | 약 11,549,000원 |
| + 연차수당 60만 × 3/12 | 10,500,000원 | 114,130.43원 | 약 11,716,000원 |
연간 상여 300만 원이 퇴직금 약 84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이 약 17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상여 비중이 큰 급여 체계(연 900만 원 이상)라면 차이는 수백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주의: 이 예시에서는 기본급+수당 32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이 (3,200,000 ÷ 209h × 8h =) 122,488원으로 세 경우 모두 평균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하한을 적용하면 법정 퇴직금은 상여·연차수당과 무관하게 약 12,574,320원으로 같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헤드라인에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한 값을, 그 아래 "평균임금만 적용 시" 행에 위 표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므로 상여·연차수당의 효과는 그 행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급여 체계(상여 비중이 크거나 통상임금 항목이 좁은 경우)에서는 헤드라인 자체가 표처럼 움직입니다. 계산 순서 자체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어떤 상여금이 들어가나 — '임시 지급'은 빠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반영되려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여야 합니다.
- 반영: 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으로 지급 시기와 기준이 정해진 정기상여(설·추석 상여, 분기 상여, 연말 성과급 중 지급이 확정적인 것)
- 제외: 회사 임의로 어쩌다 한 번 준 격려금·포상금, 경조사비 같은 실비·은혜성 금품, 현물
- 애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 — 임금성 여부가 사업장별로 다르므로 노무사 확인 권장
흔한 오해 세 가지
- "3개월 안에 상여 지급월이 없어서 못 넣는다" — 3개월 안에 받았는지는 무관합니다. 지난 1년치 총액의 3/12를 넣습니다.
- "3개월 안에 상여를 받았으니 그 금액을 그대로 더한다" — 반대로 과다 반영입니다. 3개월 안에 받은 상여도 '1년 총액 × 3/12'로 환산해 넣습니다.
- "퇴직할 때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넣는다" — 퇴직 시 발생분은 별도 지급이며 평균임금 산정에는 전년도 지급분만 3/12로 들어갑니다.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 후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매년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세후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원문 · 제6조 원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안내).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