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와 산정 제외기간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 3개월에 하필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감봉이 겹쳐 있었다면 퇴직금이 깎이는 걸까요? 법은 두 겹의 안전장치를 둡니다 — 통상임금 하한과 산정 제외기간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른가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정의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① 6호)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시행령 제6조①) |
| 성격 |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 — 연장수당·상여 3/12 등 포함 | 미리 정해진 '기본 시급' — 실적·근무일수와 무관 |
| 쓰임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
| 1일 금액 | 3개월 임금총액 ÷ 89~92일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예: 209h)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h) (시행령 제6조②·③) |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평균임금엔 연장수당·상여가 들어가고 분모는 역일이지만 그래도 정기수당 포함 총액이라 큰 편입니다. 반대가 되는 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낮았을 때입니다.
안전장치 1 — 통상임금 하한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퇴직금 계산에 쓰는 1일 임금은 max(평균임금, 통상임금)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정기수당 없음, 통상임금 = 300만 원), 산정기간 92일. 한 달 무급이라 3개월 임금총액이 6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600만 ÷ 92 = 65,217원. 1일 통상임금은 300만 ÷ 209h × 8h = 114,833원.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은 114,833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재직 5년(1,826일)이면 약 17,234,000원 vs 평균임금대로 하면 약 9,788,000원. 차이가 700만 원이 넘습니다.
단,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현행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이며, 과거 요건이던 '고정성'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 계산기의 '월 통상임금' 칸은 비우면 기본급+정기수당 합을 쓰지만, 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 항목이 따로 있다면 그 값을 넣으세요.
안전장치 2 — 산정 제외기간 (시행령 제2조 제1항)
무급휴직 사례처럼 통상임금 하한으로 버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제46조)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제74조)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컨대 퇴사 전 3개월 중 한 달이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한 달(약 30일)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나머지 약 60일 임금으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뺀다"까지이며, 뺀 뒤 남는 기간으로 산정할지 제외기간만큼 소급해 3개월을 채울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장 처리(고용노동부 행정해석)는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3개월치 임금총액을 만드는 기본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 상여·연차수당 3/12 반영은 상여금·연차수당 글을 보세요.
둘 다 안 되는 경우 — 개인 사정 무급휴가·감봉
사용자 승인 없는 개인 사유 결근이나 징계 감봉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낮아진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되고, 마지막 방어선이 통상임금 하한입니다. 감봉이 통상임금 자체를 낮췄다면 하한선도 함께 내려가므로, 퇴직 시점을 정할 수 있다면 3개월 임금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뒤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 퇴직금용 1일 임금 = max(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 근기법 제2조②
- 수습 3개월·육아휴직·산재·출산휴가·사용자 귀책 휴업 등 8개 제외기간은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뺀다 — 시행령 제2조①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행령 제6조 (209h·8h는 주 40시간 기준 예시)
- 전부 세전. 퇴직소득세는 매년 개정 — 세후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6조(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원문 · 제6조 원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연간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안내).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원문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제외(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대법원 보도자료 ·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