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기 — 2026년 창업부터 바뀐 감면율(수도권 인구감소지역·청년 75%)과 1억4백만원 소규모 100% 감면

2026-10-22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제1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칙(법률 제20617호·제21223호) · 법령 기준일 2026-10-22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 표가 바뀌었고, 같은 50% 감면이라도 최저한세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절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그대로 옮겨 감면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계산 결과가 왜 기대와 다른지 숫자로 보여 줍니다.

감면기간 5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센다

감면은 창업한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시작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발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 + 그 뒤 4개 과세연도,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개업 후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달력처럼 흘러갑니다. 어느 해에 창업감면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골라도 창업감면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이 선택 문제는 중복 선택 해설에서 다룹니다).

감면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6③, 18개 호). 음식점업·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제외)은 들어가지만 일반 도·소매업은 빠져 있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업도 제외됩니다.

2025년 이전 창업 vs 2026년 이후 창업 — 감면율 표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 두 갈래였습니다. 2026-01-01 이후 창업분은 네 갈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창업 시기구분과밀억제권역수도권(그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수도권 외
2025-12-31 이전청년50%100%100%100%
일반0%50%50%50%
2026-01-01 ~ 2027-12-31청년50%75%100%100%
일반0%25%50%50%

“수도권(그 외)”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뺀 곳(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입니다. 이 지역의 일반 창업은 50%에서 25%로, 청년 창업은 10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외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① 감면율은 여전히 0%입니다. 창업 일몰은 2027-12-31이고, 사업장이 어느 권역인지는 주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해 — 소규모 감면(⑥)은 해마다 따로 본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작으면 더 높은 감면율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발췌)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6년 이후 창업: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문언이 “그 과세연도에 대한”이므로 감면기간 5년 중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해에만 소규모 감면율이 적용되고, 기준을 넘는 해는 ①의 감면율로 돌아갑니다.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도 소규모인 해에는 50%를 받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⑥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청년은 ①로 이미 같거나 높은 비율을 받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해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합니다.

1억4백만원이라는 금액은 2025년 12월 개정 규정이고, 적용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2조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5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는 종전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기준금액을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2025년 귀속분을 계산할 때는 그 연도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 15~34세, 병역은 최대 6년까지 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0일생이 2026년 3월 1일에 창업하면 창업 당시 만 35세지만, 현역 24개월을 뺀 나이는 33세라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계산기는 창업일에서 병역 개월 수를 되돌린 날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 단위 차감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경계 사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면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비슷해 보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나이 계산은 근로자 대상의 다른 제도(§30)이니 섞지 마세요.

→ 내 감면율·감면세액 계산하기
창업일·지역·청년 여부·수입금액·연차를 넣으면 ①·⑤·⑥ 중 적용되는 감면율과 최저한세 제외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50% 감면이면 세금이 절반? — 최저한세에 걸린다

창업감면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대상입니다(§132①4호). 다만 100% 감면받는 해는 예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4호 단서 가목(발췌)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등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개인은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가상 법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일반(비청년) 법인, 과세표준 2억원, 법인세 산출세액 2,000만원(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10% 구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입니다.

항목일반 창업(50%)청년 창업(100%)
원감면액2,000만 × 50% = 1,000만원2,000만원
최저한세액2억 × 7% = 1,400만원제외
감면 후 세액이 넘지 못하는 선2,000만 − 1,400만 = 600만원까지만 감면—
실제 줄어드는 세액600만원(400만원 소멸)2,000만원(세액 0)

50% 감면을 받아도 세금은 2,000만원 → 1,400만원으로 30%만 줄었습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못 받은 감면 40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같은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수도권 외 30%)을 고르면 역시 600만원이 줄어 두 감면이 같아집니다. 이 비교는 특별세액감면 계산 해설에 이어집니다. 반면 100% 감면인 해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됩니다.

2025년 이후 창업분에 새로 붙은 제한 두 가지

① 연 5억원 한도(⑬) —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산출세액 8억원인 청년 100% 법인이라도 그해 감면은 5억원까지입니다.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병행 금지 — §127④ 단서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창업감면을 고르는 순간 그 공제를 그해 포기해야 합니다.

두 규정과 고용 증가 추가감면(⑦)의 개정 산식은 적용 시기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2조(발췌)

「제6조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한다(시행일 2025년 1월 1일).

그래서 2024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여지가 있고, 2025년 이후 창업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창업감면이 늘 유리하다”는 생각이 뒤집히는 사례가 생깁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467호 판본, 2026-10-22 현행). law.go.kr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587호 판본, 2026-10-22 현행). law.go.kr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617호, 2024.12.31.;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부칙. law.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산출세액·소득 비율·요건과 2026년 10월 22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신고 대행이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창업 인정·중소기업(소기업)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수·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감면 추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2.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창업감면 vs 특별세액감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