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나이 계산 — 군필이면 36세에도 될까? 병역기간 빼는 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90%, 연 200만원 한도)의 나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36세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34세 이하」는 만 35세 생일 전날까지
시행령 §27①1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연령은 만 나이이고, 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계약 체결일 현재 34세 3개월인 청년도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4.1.).
예를 들어 1991년 10월 12일생이라면 2026년 10월 11일에 근로계약을 맺으면 만 34세로 대상이고, 하루 뒤인 10월 12일(35번째 생일)에 맺으면 만 35세라 병역 차감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출근하는 경우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보고, 5년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셉니다. 또 감면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이직할 때 나이는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6.12.20., 국세상담센터 인용).
② 빼 주는 병역과 빼 주지 않는 복무
| 복무 종류 | 나이에서 빼나 | 근거 |
|---|---|---|
|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 뺀다 | 시행령 §27①1 가목 |
| 사회복무요원 | 뺀다 | 같은 호 나목 |
|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 뺀다 | 같은 호 다목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빼지 않는다 | 국세청 안내서(2024.8) |
여러 번 나눠 복무했다면 합산하되, 빼 주는 기간은 합계 6년이 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빼지 않을 뿐, 계약 체결일에 나이 요건만 맞으면 감면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일 단위로 계산해 보기 — 1990년 3월생 군필자
국세청 안내서의 예시는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만 35세에서 2년을 빼 만 33세로 본다」는 연 단위 설명입니다. 생일 근처에서는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므로 일 단위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가상의 사례).
- 1990년 3월 15일생, 현역병 2011.2.1. 입영 ~ 2012.11.7. 전역 → 입영일·전역일을 모두 넣어 646일
- 근로계약 체결일 2026.10.12. 현재 실제 만 나이 36세
- 계약일에서 646일을 빼면 조정 기준일 2025.1.4. → 그날 현재 만 34세
-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요건 충족
같은 사람이 청년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근로계약일은 35번째 생일 전날(2025.3.14.)에서 646일 뒤인 2026.12.20.입니다. 그 다음 날 계약하면 조정 나이가 35세가 됩니다.
복무일수를 셀 때 입영일과 전역일을 둘 다 넣는지, 병적증명서의 복무기간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마지막 계약일과 며칠 차이라면 감면신청서를 내기 전에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④ 6년 한도 — 장기 복무 부사관·장교
1985년 1월 1일생이 부사관으로 2005.1.1.~2013.12.31. 9년(3,287일)을 복무하고 2026.10.12.에 계약했다면, 빼 주는 기간은 계약일 기준 6년인 2,191일까지입니다. 조정 기준일은 2020.10.12.이고 그날 현재 만 35세라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9년을 모두 빼면 32세가 되지만 한도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⑤ 나이 말고도 확인할 것
- 취업 기한: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감면합니다. 연장 정부안은 국회 미통과(2026-10 기준)입니다.
- 업종: 시행령 §27③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금융·보험, 병원·의원, 법무·회계·세무, 일반 교육서비스 등은 빠집니다.
- 제외 대상: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27②).
감면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5년 감면기간 종료일 계산법, 감면받으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는지는 감면세액과 실제 절세액 차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