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 나이 요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나이 계산 — 군필이면 36세에도 될까? 병역기간 빼는 법

작성일 2026-10-12 · 기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90%, 연 200만원 한도)의 나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36세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34세 이하」는 만 35세 생일 전날까지

시행령 §27①1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연령은 만 나이이고, 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계약 체결일 현재 34세 3개월인 청년도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4.1.).

예를 들어 1991년 10월 12일생이라면 2026년 10월 11일에 근로계약을 맺으면 만 34세로 대상이고, 하루 뒤인 10월 12일(35번째 생일)에 맺으면 만 35세라 병역 차감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출근하는 경우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보고, 5년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셉니다. 또 감면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이직할 때 나이는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6.12.20., 국세상담센터 인용).

② 빼 주는 병역과 빼 주지 않는 복무

복무 종류나이에서 빼나근거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뺀다시행령 §27①1 가목
사회복무요원뺀다같은 호 나목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뺀다같은 호 다목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빼지 않는다국세청 안내서(2024.8)

여러 번 나눠 복무했다면 합산하되, 빼 주는 기간은 합계 6년이 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빼지 않을 뿐, 계약 체결일에 나이 요건만 맞으면 감면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일 단위로 계산해 보기 — 1990년 3월생 군필자

국세청 안내서의 예시는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만 35세에서 2년을 빼 만 33세로 본다」는 연 단위 설명입니다. 생일 근처에서는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므로 일 단위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가상의 사례).

  1. 1990년 3월 15일생, 현역병 2011.2.1. 입영 ~ 2012.11.7. 전역 → 입영일·전역일을 모두 넣어 646일
  2. 근로계약 체결일 2026.10.12. 현재 실제 만 나이 36세
  3. 계약일에서 646일을 빼면 조정 기준일 2025.1.4. → 그날 현재 만 34세
  4.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요건 충족

같은 사람이 청년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근로계약일은 35번째 생일 전날(2025.3.14.)에서 646일 뒤인 2026.12.20.입니다. 그 다음 날 계약하면 조정 나이가 35세가 됩니다.

경계 며칠은 회사·세무서 확인

복무일수를 셀 때 입영일과 전역일을 둘 다 넣는지, 병적증명서의 복무기간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마지막 계약일과 며칠 차이라면 감면신청서를 내기 전에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④ 6년 한도 — 장기 복무 부사관·장교

1985년 1월 1일생이 부사관으로 2005.1.1.~2013.12.31. 9년(3,287일)을 복무하고 2026.10.12.에 계약했다면, 빼 주는 기간은 계약일 기준 6년인 2,191일까지입니다. 조정 기준일은 2020.10.12.이고 그날 현재 만 35세라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9년을 모두 빼면 32세가 되지만 한도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내 생년월일·복무기간으로 판정하기
생년월일·근로계약일·복무기간(여러 건)을 넣으면 6년 한도를 반영한 조정 만 나이와 청년 유지 마지막 근로계약일을 계산하고, 업종·제외 사유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⑤ 나이 말고도 확인할 것

감면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5년 감면기간 종료일 계산법, 감면받으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는지는 감면세액과 실제 절세액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587호(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청 원천세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2024.8. 중소기업중앙회 게시. 원문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3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소득세제과-510 인용).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령 제27조와 국세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업종·제외 사유는 회사와 관할 세무서가 최종 판단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감면받으면 덜 낸 세액의 105%가 추징됩니다(§30⑤~⑦). 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2026-12 세법 개정 후 재검토 예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