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 정확히 언제 끝날까? — 종료일 계산법과 이직·복직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90%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료일은 늘 그 달의 말일이고,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생각보다 한 달 더 받습니다.
① 규칙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특법 §30①은 감면 대상 소득을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감면기간 종료일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안내하고, 2015.1.1. 취업 → 감면기간 2015.1.1.~2020.1.31. 사례를 듭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5년이 되는 날」은 취업일의 5년 뒤 같은 날(2020.1.1.)로 셉니다. 그 전날(2019.12.31.)로 세면 종료가 2019년 12월이 되어 국세청 답과 달라집니다.
| 취업일 | 5년이 되는 날 | 감면 종료일 |
|---|---|---|
| 2015.1.1. | 2020.1.1. | 2020.1.31. (국세청 사례) |
| 2022.3.1. | 2027.3.1. | 2027.3.31. |
| 2023.4.17. | 2028.4.17. | 2028.4.30. |
| 2024.2.29. | 2029.2.28.(평년) | 2029.2.28. |
| 2026.12.31. | 2031.12.31. | 2031.12.31.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방식으로 3년(감면율 70%)을 셉니다.
② 이직·퇴사해도 시계는 계속 흐른다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돼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30① 후단). 국세상담센터 예시로 보면:
- 2015.4. A사 취업(감면 신청) → 2017.4. 퇴사, 1년 쉼 → 2018.4. B사 재취업: 감면기간은 2015.4.~2020.4. — 쉬는 1년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15.4. A사 취업했지만 감면 신청 안 함 → 2018.4. B사에서 처음 신청: 감면기간은 2018.4.~2023.4. —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두 회사 모두 요건을 갖췄다면 어느 회사 취업일부터 감면받을지 근로자가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직하면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고,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③ 군 복직 특례 — 최초 취업일+7년
청년이 취업 후 병역(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을 이행하고 1년 이내에 병역 전 다니던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기간을 늘려 줍니다(§30① 괄호).
-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 +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그 밖의 경우: 복직일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예(가상): 2023.3.2. 최초 취업 → 입대 → 전역 후 2026.5.10. 복직이면 복직일이 5년 안이라 2030.3.2.이 기준일, 종료일은 2030.3.31.입니다. 복직이 2028.6.1.이면 5년이 지났으므로 2030.6.1.이 기준일, 종료일은 2030.6.30.입니다. 복직일이 정확히 「전역 후 1년」 또는 「최초 취업일 후 5년」 당일인 경우의 처리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④ 2013~2017년에 취업했다면
청년 감면기간이 3년→5년, 감면율이 90%로 바뀐 2018.5.29. 개정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예시로 2015.5. 취업자는 2018.1.~2020.5. 소득에 90%가 적용됩니다. 그 전 연도의 감면율·한도는 지금과 다르니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⑤ 2027년 이후 취업자는? —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현행 §30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감면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 발표, 보도 기준)은 적용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고, 근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청년 감면기간을 수도권 5년·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기타 비수도권 7년·우대지역 10년으로 차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 적용 시기,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입사 예정이라면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나이 요건은 병역기간 빼는 나이 계산법, 감면 금액은 감면세액과 실제 절세액 차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