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중복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7)·최저한세(§132)

창업감면 vs 특별세액감면 중복 선택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이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이 이기는 경우

2026-10-22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32조·제1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부칙(법률 제20617호), 국세청 서면-2023-소득-3638·서면2팀-834·서면2팀-730 · 법령 기준일 2026-10-22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감면율만 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보다 늘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은 감면율이 아니라 최저한세를 거친 뒤 남는 금액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결정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창업감면을 고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그해 함께 받지 못합니다. 조문 세 개와 가상 법인 하나로 언제 순위가 뒤집히는지 보겠습니다.

규칙 1 —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발췌)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감면(§6)과 특별세액감면(§7)은 둘 다 받을 수 없고 과세연도마다 하나를 고릅니다. “동일한 사업장” 기준이므로 업종별로 구분경리한 다른 사업장이라면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국세청 소득세과-0954, 2011.11.17.). 계산기는 하나의 감면 사업장을 가정합니다.

규칙 2 — 감면과 함께 못 받는 공제, 함께 받는 공제

§127④은 §6·§7 같은 감면과 일부 세액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만 고르게 합니다. 공제 쪽 목록은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발췌)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서: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의 적용 시기는 부칙 법률 제20617호 제2조가 정합니다 — 「제6조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시행일 2025-01-01). 따라서 2025년 이후 창업한 기업이 이 제한을 받습니다. 또 창업감면의 고용 증가 추가감면(§6⑦)과 고용 관련 공제는 창업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해 택일입니다.

국세청 서면-2023-소득-3638 (2024.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규칙 3 — 최저한세에 걸리면 공제부터 뺀다, 그리고 공제만 이월된다

감면·공제를 다 받으면 세금이 최저한세액(중소기업 법인은 과세표준의 7%) 아래로 내려갈 때, 무엇부터 덜 받느냐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5항(발췌)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세액공제(3호)를 먼저 배제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감면(4호)을 배제합니다. 배제된 세액공제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발췌)

통합투자·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 중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반면 §6·§7 감면은 이 이월 목록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최저한세에 막힌 공제는 이월, 막힌 감면은 소멸”입니다. 단, 창업감면 100% 연도와 §6⑦ 추가감면분은 처음부터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132①4호 가·나목).

가상 법인으로 비교 — 순위가 뒤집히는 순간

2026년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법인(소기업, §7 감면 업종), 과세표준 2억원, 법인세 산출세액 2,000만원, 최저한세 1,400만원(7%). 감면과 공제를 합쳐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 600만원입니다(100% 감면 연도 제외).

사례A 창업감면(§6)B 특별세액감면(§7)판정
① 일반 창업, 공제 없음50% = 1,000만 → 600만 인정(400만 소멸)30% = 600만 인정동률(600만)
② ① + 통합고용세액공제 1,000만공제 병행 불가 → 600만(400만 소멸)감면 600만 + 공제 1,000만 → 600만 인정, 공제 1,000만 이월B(올해 같고 이월 1,000만)
③ ② + 청년 대표100% = 2,000만 전액(최저한세 제외), 세액 0600만 + 이월 1,000만A(1,400만 더 큼)
④ ②와 같지만 2024년 창업감면 1,000만 + 공제 1,000만 → 600만 인정, 공제 1,000만 이월, 감면 400만 소멸600만 + 이월 1,000만동률

②가 핵심입니다. 올해 줄어드는 세금은 똑같이 600만원이지만, B를 고르면 최저한세에 막힌 통합고용세액공제 1,000만원이 공제부터 배제된 덕분에 사라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A를 고르면 그 공제는 아예 받을 수 없고, 창업감면 400만원도 소멸합니다. 감면율이 낮은 특별세액감면이 실제로는 이기는 경우입니다.

③처럼 100% 감면 연도라면 최저한세가 없으므로 창업감면이 압도적입니다. ④는 2024년 이전 창업이라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A에서도 공제가 살아 이월되고, 대신 감면 400만원이 소멸합니다. 감면율 표의 차이는 창업감면 감면율 해설과 특별세액감면 계산 해설을 보세요.

→ 5년 합계로 비교하기
연도별 수입금액·산출세액·고용공제를 넣으면 전 기간 창업감면 / 전 기간 특별세액감면 / 연도별 유리한 쪽 합계와 이월 공제를 함께 보여 줍니다.

해마다 바꿔 고를 수 있을까 — 확인된 것과 아닌 것

§127⑤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하나만 고르라는 규정이라, 연도마다 다른 감면을 고르는 것은 문언상 막혀 있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6↔§7 사이를 오가는 것에 대한 직접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합에 대한 오래된 회신이 있을 뿐입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007.5.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함」

이 회신은 구 §30의4 공제와 구 §30의2 감면의 조합에 관한 것이라 §6·§7 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의 “연도별 유리한 쪽 합계”는 그래서 보조 지표로만 보여 주고 “원문 확인 필요” 배지를 붙였습니다. 또 창업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로 고정되므로, 중간에 §7 을 고른 해만큼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해가 줄어듭니다.

이미 신고한 선택을 바꾸는 것은 경정청구 기한 안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2006.5.2.) 요지(발췌)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다른 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능한 것임」

5년 경로로 보면 — 일몰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같은 법인이 1·2년차엔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소규모 감면 100%), 3년차부터 성장하는 가상 경로(산출세액 500만·800만·2,000만·4,000만·4,000만원)를 계산기로 돌리면, 전 기간 창업감면 합계는 5,700만원입니다. 특별세액감면은 현행 일몰(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기준으로 2026~2028년만 계산돼 990만원이고, 일몰 연장을 가정해도 3,390만원입니다. 소규모 감면 100% 연도는 최저한세가 없어 창업감면이 크게 앞섭니다. 이처럼 결론은 연도별 수입금액·고용공제·일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467호 판본, 2026-10-22 현행). law.go.kr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제132조 · 제144조 · 시행령 제126조
  3. 국세청. 서면-2023-소득-3638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2024.4.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2007.5.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06.5.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산출세액·소득 비율·요건과 2026년 10월 22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신고 대행이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창업 인정·중소기업(소기업)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수·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감면 추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2.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창업감면 vs 특별세액감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