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계산 — 소기업 30%·중기업 15% 감면율표, 연 1억 한도와 최저한세까지

2026-10-22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제59조, 소득세법 제59조의5, 국세청 서면-2025-소득-1584 · 법령 기준일 2026-10-22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감면입니다. 창업감면처럼 5년 기한은 없지만, 감면율이 규모·업종·지역에 따라 0%에서 30%까지 갈리고, 연 1억원 한도와 최저한세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조문 그대로 감면율표를 만들고, 한도와 최저한세가 계산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감면율표 — “중기업 수도권”은 대부분 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바목

가.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중기업(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규모업종수도권수도권 외
소기업도매업등(도·소매, 의료업)10%10%
소기업그 밖의 감면 업종20%30%
중기업도매업등0%5%
중기업일반 서적 출판업10%15%
중기업그 밖의 감면 업종0%15%

표에 “중기업 + 수도권 + 일반 업종” 칸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중기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입니다.

두 가지 보정이 있습니다.

감면율을 계산할 때 7.5%·33%처럼 소수점이 생기므로 정수로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도 소수 그대로 씁니다.

소기업·중기업은 매출액으로 가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4항(발췌)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계산기에는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해 “소기업/중기업”을 고르세요. 업종도 §7①1호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들어가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율 80%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때만), 음식점업은 §7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음식점은 창업감면(§6)만 가능합니다.

본점이 수도권이면 지방 사업장도 수도권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단서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본점이 서울이면 소기업은 30%가 아니라 20%, 중기업은 15%가 아니라 0%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비율 × 감면율, 한도는 연 1억원

감면은 회사 전체 세금이 아니라 감면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9조제2항은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인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 서면-2025-소득-1584 (2026.6.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및 제59조의5에 의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가상 예시: 수도권 외 중기업(15%), 산출세액 10억원, 감면소득 비율 100%, 상시근로자 12명 → 10명.

단계계산값
원감면액10억 × 100% × 15%1억5,000만원
한도1억 − 2명 × 500만9,000만원
감면액min(1.5억, 9,000만)9,000만원

직원이 25명 줄었다면 한도는 1억 − 1억2,500만 → 0원이라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인원이 늘거나 같으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 특별세액감면 금액 계산하기
규모·업종·사업장 위치·상시근로자 수를 넣으면 감면율, 한도, 최저한세 후 실제 줄어드는 세액을 창업감면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최저한세 — 특별세액감면은 예외 없이 대상

§7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 감면(§132①4호·②4호)이고, 창업감면 100% 연도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최저한세액은 이렇게 정합니다.

예시(가상)최저한세액
법인 과세표준 2억원2억 × 7% = 1,400만원
개인 사업소득 산출세액 5,000만원3,000만 × 35% + 2,000만 × 45% = 1,950만원
개인 사업소득 산출세액 624만원624만 × 35% = 218만4천원

감면 후 세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만큼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산출세액 2,000만원 법인이라면 감면과 세액공제를 합쳐 600만원까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세액감면(소기업 수도권 외 30%)은 6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고, 창업감면 50%(1,000만원)도 600만원으로 깎여 두 감면의 결과가 같아집니다. 창업감면의 감면율 구조는 2026 창업감면 감면율 해설을 보세요.

최저한세에 막힌 금액이 감면이면 사라지고, 세액공제면 이월됩니다. 그래서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으면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 중복 선택 해설에서 이어집니다.

일몰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된 조문이지만, 2029년 이후 과세연도를 계획할 때는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5년 시뮬레이션은 기본으로 현행 일몰을 적용하고, “일몰 연장 가정”을 켜면 그 뒤 연도에도 현행 감면율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467호 판본, 2026-10-22 현행). law.go.kr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4.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5.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6. 국세청. 서면-2025-소득-158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2026.6.1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산출세액·소득 비율·요건과 2026년 10월 22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신고 대행이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창업 인정·중소기업(소기업)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수·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율·기준금액·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감면 추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2.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창업감면 vs 특별세액감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