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 5억 공제·10% 세율·50억 한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속세 정산'의 진짜 의미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면 일반 증여세 대신 (창업자금 − 5억원) × 10%만 내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5). 10억원이면 일반증여 2억1,825만원 대신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5억원까지 비과세」가 아니라,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요건·함정을 원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계산식 — 과세가액에서 5억 빼고 10%
§30의5①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등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100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으로 증여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 창업자금 10억원 (성년 자녀, 사전증여 없음, 가상 예시) | 창업자금 특례 | 일반증여 |
|---|---|---|
| 공제 | 5억원 | 5,000만원 (§53 2호) |
| 과세표준 | 5억원 | 9억5,000만원 |
| 산출세액 | 5억 × 10% = 5,000만원 | 9,000만 + 4억5,000만 × 30% = 2억2,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없음 (⑪) | −675만원 (§69②) |
| 납부할 증여세 | 5,000만원 | 2억1,825만원 |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받거나 아버지·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① 후단). 한편 창업자금 외에 같은 부모에게 현금을 따로 받았다면 그 현금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원)가 따로 적용됩니다(상속증여세과-372).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합산합니다(§30의5⑪, 국세청 안내 책자 p89).
2.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
- 나이: 수증자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부모의 부모 포함).
- 재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소득세법 §94①)은 제외(시행령 §27의5①). 현금·예금이 전형입니다. 비상장주식·대주주 상장주식처럼 양도세 과세대상인 주식도 같은 이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 조특법 §6③ 각 호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 2026년 세제개편안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 재설계가 들어 있어 업종 범위가 바뀔 수 있으니 증여 시점 원문을 확인하세요.
- 2년 이내 창업: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②).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30% 넘게 인수하거나(시행령 §27의5⑤), 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증여: 국세청 안내 책자 Q&A는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재산세과-446).
- 4년 내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업용자산 취득·사업장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임차료에 써야 합니다(④, 시행령 §27의5②).
- 특례신청: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68①)까지 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⑫).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30의6)와는 중복 불가(⑭).
3. 50억 한도를 넘는 부분은 누진세율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 p88은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60억원을 받으면 50억원은 (50억 − 5억) × 10% = 4억5,000만원, 초과 10억원은 일반증여 계산(공제 5,000만원·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으로 따로 냅니다.
4. 신고세액공제는 없다
일반 증여세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지만(상증법 §69②), 창업자금 특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0의5⑪). 이 3%는 사소해 보여도 「10년 이내 상속」 비교에서 승부를 가르는 숫자가 됩니다.
5. '5억 면제'가 아니라 '상속 때 정산'
국세청 제도개요는 이 특례를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조문으로는 §30의5⑧⑨: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일반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만 더해지는 것(상증법 §13①1호)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 빼 주는 것은 실제로 낸 특례 증여세뿐입니다. 5억원 이하 창업자금이라 증여세가 0원이었던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39). 결국 5억원 공제분도 상속 때는 상속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 「창업자금 5억까지 세금 없다」 → 증여할 때만 0원. 상속 때 기간 무관 합산.
- 「10년 지나면 상속세와 무관」 → 일반증여 얘기. 창업자금 특례분은 10년이 지나도 합산.
- 「상속을 포기하면 합산 안 된다」 → 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연대 의무(서면-2019-상속증여-1346).
- 「부동산도 창업자금으로」 →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그렇다면 특례가 일반증여보다 실제로 얼마나 유리할까요? 상속세까지 합치면 답이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 시점에 따라 뒤집힙니다 — 특례 vs 일반증여 손익분기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창업 뒤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폐업 추징 글에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6조·제53조·제68조·제6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원문
-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5-14), pp.83–95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 국세청. 재산세과-39 (2012.2.7.)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원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2 (2014.9.25.)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원문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46 (2019.6.12.)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원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