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총정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 5억 공제·10% 세율·50억 한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속세 정산'의 진짜 의미

2026-10-1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시행령 제27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 국세청 재산세과-39·상속증여세과-372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면 일반 증여세 대신 (창업자금 − 5억원) × 10%만 내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5). 10억원이면 일반증여 2억1,825만원 대신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5억원까지 비과세」가 아니라,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요건·함정을 원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계산식 — 과세가액에서 5억 빼고 10%

§30의5①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등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100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으로 증여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창업자금 10억원 (성년 자녀, 사전증여 없음, 가상 예시)창업자금 특례일반증여
공제5억원5,000만원 (§53 2호)
과세표준5억원9억5,000만원
산출세액5억 × 10% = 5,000만원9,000만 + 4억5,000만 × 30% = 2억2,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없음 (⑪)−675만원 (§69②)
납부할 증여세5,000만원2억1,825만원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받거나 아버지·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① 후단). 한편 창업자금 외에 같은 부모에게 현금을 따로 받았다면 그 현금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원)가 따로 적용됩니다(상속증여세과-372).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합산합니다(§30의5⑪, 국세청 안내 책자 p89).

2.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

  1. 나이: 수증자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부모의 부모 포함).
  2. 재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소득세법 §94①)은 제외(시행령 §27의5①). 현금·예금이 전형입니다. 비상장주식·대주주 상장주식처럼 양도세 과세대상인 주식도 같은 이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업종: 조특법 §6③ 각 호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 2026년 세제개편안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 재설계가 들어 있어 업종 범위가 바뀔 수 있으니 증여 시점 원문을 확인하세요.
  4. 2년 이내 창업: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②).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30% 넘게 인수하거나(시행령 §27의5⑤), 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사업자등록 전 증여: 국세청 안내 책자 Q&A는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재산세과-446).
  6. 4년 내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업용자산 취득·사업장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임차료에 써야 합니다(④, 시행령 §27의5②).
  7. 특례신청: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68①)까지 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⑫).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30의6)와는 중복 불가(⑭).

3. 50억 한도를 넘는 부분은 누진세율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 p88은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60억원을 받으면 50억원은 (50억 − 5억) × 10% = 4억5,000만원, 초과 10억원은 일반증여 계산(공제 5,000만원·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으로 따로 냅니다.

4. 신고세액공제는 없다

일반 증여세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지만(상증법 §69②), 창업자금 특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0의5⑪). 이 3%는 사소해 보여도 「10년 이내 상속」 비교에서 승부를 가르는 숫자가 됩니다.

5. '5억 면제'가 아니라 '상속 때 정산'

국세청 제도개요는 이 특례를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조문으로는 §30의5⑧⑨: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일반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만 더해지는 것(상증법 §13①1호)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 빼 주는 것은 실제로 낸 특례 증여세뿐입니다. 5억원 이하 창업자금이라 증여세가 0원이었던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39). 결국 5억원 공제분도 상속 때는 상속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흔한 오해 정리
  • 「창업자금 5억까지 세금 없다」 → 증여할 때만 0원. 상속 때 기간 무관 합산.
  • 「10년 지나면 상속세와 무관」 → 일반증여 얘기. 창업자금 특례분은 10년이 지나도 합산.
  • 「상속을 포기하면 합산 안 된다」 → 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연대 의무(서면-2019-상속증여-1346).
  • 「부동산도 창업자금으로」 →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그렇다면 특례가 일반증여보다 실제로 얼마나 유리할까요? 상속세까지 합치면 답이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 시점에 따라 뒤집힙니다 — 특례 vs 일반증여 손익분기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창업 뒤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폐업 추징 글에 있습니다.

→ 내 창업자금 특례 요건 체크하기
나이·재산 종류·업종·사업자등록 시점·2년 창업·4년 사용·특례신청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증여일을 넣으면 신고기한·창업 기한·사용 기한·10년 사후관리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6조·제53조·제68조·제6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원문
  5.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5-14), pp.83–95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6. 국세청. 재산세과-39 (2012.2.7.)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원문
  7.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2 (2014.9.25.)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원문
  8.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46 (2019.6.12.)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원문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원문
  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안내·예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리입니다. 예시 숫자는 가상 값이며, 세율·공제액·한도는 2026-10-15 현행 기준이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와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126)·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창업자금 특례 vs 일반증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