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 후 폐업하면 세금 얼마나 토해낼까 — 추징 증여세·이자상당액(1일 0.022%) 계산법과 예외
창업자금 특례는 받는 순간 끝나는 혜택이 아닙니다. 증여 후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다 쓰고, 창업 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후관리를 어기면 특례가 깨져 일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냅니다(조특법 §30의5⑥).
1. 추징 사유 7가지와 대상 금액
| 사유 (§30의5⑥) | 추징 대상 금액 |
|---|---|
| 1. 증여 후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음 | 창업자금 전액 |
| 2. 창업자금으로 대상 업종 외 사업 영위 | 해당 창업자금 |
|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음 | 해당 금액 |
| 4. 증여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다 쓰지 못함 | 미사용 금액 |
| 5. 증여 후 10년 이내 사업용도 외 사용 | 해당 금액 |
| 6.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휴업 또는 수증자 사망 | 창업자금 +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시행령 §27의5⑪) |
| 7. 50억 초과분 — 신규 고용 인원 미달 | 50억 초과분 |
6호의 「가치증가분」은 국세청이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상속증여-3729). 사업이 잘된 뒤 폐업하면 받은 돈보다 큰 금액에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추징하지 않는 예외
시행령 §27의5⑩은 6호(폐업·휴업·사망)에 다음 예외를 둡니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폐업은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창업·사용 요건을 이어 가는 경우 (승계하지 않으면 사망도 추징 사유)
3. 이자상당액 — 기간과 율
시행령 §27의5⑨: 이자상당액 = 다시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1의2⑩2호의 율. 그 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 연 약 8%)입니다(2026-09-18 시행 판본). 당초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68①)입니다.
다만 율이 내려가기 전 기간에는 종전 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기간이 2022-02-14 이전에 걸치면 그 부분은 1일 10만분의 25(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 p92 산식 각주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2019-02-11 이전에 걸치면 그 부분은 1일 1만분의 3입니다(2019.2.12 개정 전 시행령 §27의5⑦3호, 부칙 <대통령령 제29527호> 제25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후관리 기간이 창업 후 10년이라 2016~2021년에 받은 창업자금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9-06-10 증여 → 2027-06-30 폐업이면 868일 × 0.025% + 1,962일 × 0.022% 로 나눠 계산하며, 전 기간에 0.022% 만 곱하면 이자가 적게 나옵니다(위 예시와 같은 추징세 1억7,500만원 기준 1억1,351만2,000원 vs 1억895만5,000원).
추징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추징세액은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⑦).
4. 가상 예시
- 당초 특례 증여세: (10억 − 5억) × 10% = 5,000만원
- 일반 누진세율로 재계산: 과세표준 9억5,000만원(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 가정) → 산출세액 2억2,500만원, 신고세액공제 없음
- 추징 증여세: 2억2,500만원 − 당초 5,000만원 = 1억7,500만원 (당초 세액을 빼 주는 방식으로 가정)
- 이자 기간: 당초 신고기한 2026-04-30 다음날 ~ 2028-04-30 = 731일
- 이자상당액: 1억7,500만원 × 731일 × 0.022% = 2,814만3,500원
- 합계 약 2억314만원
재계산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같은 부모의 다른 일반증여와 합산하는지, 당초 특례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빼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도구는 이 세 가지를 선택지로 두었으니 실제 신고 때는 세무서와 확인하세요.
5.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3%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그리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사용명세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27의5⑥).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그 금액의 1천분의 3을 가산세로 냅니다(§30의5⑤).
6. 추징돼도 상속 때 다시 합산된다
추징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그 창업자금은 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때 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정상 특례분처럼 「한도 없이」가 아니라 상증법 §28②의 비율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재산세과-535). 특례와 일반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손익분기 글에서, 특례 요건 전체는 특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7조의5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10.23. 시행] (개정 전 1일 1만분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부칙 제25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2.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68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729 (2021.8.2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원문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2021.11.30.)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535 (2011.11.11.)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원문
-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pp.83–95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 한국세정신문. [상속‧증여 세금상식] 부모한테 창업자금 받았는데, 폐업을 한다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