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추징

창업자금 증여 후 폐업하면 세금 얼마나 토해낼까 — 추징 증여세·이자상당액(1일 0.022%) 계산법과 예외

2026-10-1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제7항 · 시행령 제27조의5 제9항~제11항·제11조의2 제10항 · 서면-2021-상속증여-3729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 재산세과-535

창업자금 특례는 받는 순간 끝나는 혜택이 아닙니다. 증여 후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다 쓰고, 창업 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후관리를 어기면 특례가 깨져 일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냅니다(조특법 §30의5⑥).

1. 추징 사유 7가지와 대상 금액

사유 (§30의5⑥)추징 대상 금액
1. 증여 후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음창업자금 전액
2. 창업자금으로 대상 업종 외 사업 영위해당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음해당 금액
4. 증여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다 쓰지 못함미사용 금액
5. 증여 후 10년 이내 사업용도 외 사용해당 금액
6.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휴업 또는 수증자 사망창업자금 +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시행령 §27의5⑪)
7. 50억 초과분 — 신규 고용 인원 미달50억 초과분

6호의 「가치증가분」은 국세청이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상속증여-3729). 사업이 잘된 뒤 폐업하면 받은 돈보다 큰 금액에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추징하지 않는 예외

시행령 §27의5⑩은 6호(폐업·휴업·사망)에 다음 예외를 둡니다.

3. 이자상당액 — 기간과 율

시행령 §27의5⑨: 이자상당액 = 다시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1의2⑩2호의 율. 그 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 연 약 8%)입니다(2026-09-18 시행 판본). 당초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68①)입니다.

다만 율이 내려가기 전 기간에는 종전 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기간이 2022-02-14 이전에 걸치면 그 부분은 1일 10만분의 25(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 p92 산식 각주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2019-02-11 이전에 걸치면 그 부분은 1일 1만분의 3입니다(2019.2.12 개정 전 시행령 §27의5⑦3호, 부칙 <대통령령 제29527호> 제25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후관리 기간이 창업 후 10년이라 2016~2021년에 받은 창업자금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9-06-10 증여 → 2027-06-30 폐업이면 868일 × 0.025% + 1,962일 × 0.022% 로 나눠 계산하며, 전 기간에 0.022% 만 곱하면 이자가 적게 나옵니다(위 예시와 같은 추징세 1억7,500만원 기준 1억1,351만2,000원 vs 1억895만5,000원).

추징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추징세액은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⑦).

4. 가상 예시

창업자금 10억원 · 2026-01-10 증여 · 2028-04-30 폐업 (가치증가분 0원 가정)
  • 당초 특례 증여세: (10억 − 5억) × 10% = 5,000만원
  • 일반 누진세율로 재계산: 과세표준 9억5,000만원(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 가정) → 산출세액 2억2,500만원, 신고세액공제 없음
  • 추징 증여세: 2억2,500만원 − 당초 5,000만원 = 1억7,500만원 (당초 세액을 빼 주는 방식으로 가정)
  • 이자 기간: 당초 신고기한 2026-04-30 다음날 ~ 2028-04-30 = 731일
  • 이자상당액: 1억7,500만원 × 731일 × 0.022% = 2,814만3,500원
  • 합계 약 2억314만원

재계산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같은 부모의 다른 일반증여와 합산하는지, 당초 특례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빼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도구는 이 세 가지를 선택지로 두었으니 실제 신고 때는 세무서와 확인하세요.

5.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3%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그리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사용명세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27의5⑥).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그 금액의 1천분의 3을 가산세로 냅니다(§30의5⑤).

6. 추징돼도 상속 때 다시 합산된다

추징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그 창업자금은 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때 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정상 특례분처럼 「한도 없이」가 아니라 상증법 §28②의 비율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재산세과-535). 특례와 일반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손익분기 글에서, 특례 요건 전체는 특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추징액 계산
위반 사유·추징 대상 금액·당초 특례 증여세·증여일·사유 발생일을 넣으면 재계산 증여세, 추징 증여세, 이자상당액(일수 자동 계산), 신고·납부 기한을 보여 줍니다. 예외 사유도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7조의5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10.23. 시행] (개정 전 1일 1만분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부칙 제25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2.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68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729 (2021.8.2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원문
  7.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2021.11.30.)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원문
  8. 국세청. 재산세과-535 (2011.11.11.)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원문
  9.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4.), pp.83–95 (제3자 호스팅 사본). PDF
  10. 한국세정신문. [상속‧증여 세금상식] 부모한테 창업자금 받았는데, 폐업을 한다면?.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시행령 제27조의5와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예시는 가상 값이며, 재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다른 증여 합산·당초 세액 차감 방식은 가정입니다. 이자율 등 수치는 2026-10-15 현행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추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126)·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창업자금 특례 vs 일반증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