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형제 중 누가 올려야 유리할까 — 소득 높은 형이 정답이 아닌 경우(의료비 문턱 역전)
부모님을 형제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물으면 흔히 “소득(세율) 높은 사람이 받아라”고 답합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없으면 그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붙으면 총급여의 3%라는 의료비 문턱이 고소득 형제에게 더 높게 걸려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귀속 현행 공제액·세율을 예시값으로 넣어 형제 각자의 연말정산을 끝까지 계산한 형제 합산 세금(결정세액 + 지방소득세)입니다.
공제는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부모님 한 분을 올리면 따라오는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50①·§51①).
| 항목 | 요건 | 금액(2026 귀속 예시) |
|---|---|---|
| 기본공제 |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2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0만원 |
이 공제들은 형제끼리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는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됩니다.」라고 답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시행령 §106②3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듯 부모님 의료비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판정은 “공제 덩어리 + 의료비”를 통째로 누구에게 줄지의 문제입니다.
의료비가 없으면 — 세율 높은 형이 유리
형(총급여 8,000만원, 배우자·자녀 2명 공제 중)과 동생(총급여 4,000만원)이 72세 어머니(의료비 0원)를 두고 비교하면:
| 배정 | 형제 합산 세금 |
|---|---|
| 형이 올림 | 8,347,350원 |
| 동생이 올림 | 8,594,850원 |
차이는 247,500원입니다. 250만원(기본 150만 + 경로우대 100만) 공제가 형에게는 24% 구간, 동생에게는 15% 구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250만원 × 9%p × 지방소득세 포함 1.1). 이 경우 「세율 높은 쪽」 어림규칙이 정확합니다.
의료비 300만원이 붙으면 — 동생이 이긴다
이번에는 형의 총급여가 1억원이고 어머니 의료비가 300만원이라고 해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를 공제합니다(§59의4②).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가 없는 2호 의료비입니다.
| 형(1억) | 동생(4,000만) | |
|---|---|---|
| 의료비 문턱(총급여 3%) | 300만원 | 120만원 |
| 의료비 300만원 공제액 | 0원 | 27만원 |
| 인적공제 250만원 효과 | 24% 구간 | 15% 구간 |
형이 올리면 합산 세금 13,099,350원, 동생이 올리면 13,049,850원으로 동생 쪽이 49,500원 적습니다. 형은 세율에서 22만 5천원을 앞서지만, 문턱에 막혀 의료비를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동생은 27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의료비가 0원이면 형이 247,500원 유리합니다. 즉 같은 가족의 답이 의료비 금액에 따라 바뀝니다.
의료비가 더 늘면 — 차이가 고정되다가 다시 뒤집힌다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으면 그 위의 의료비는 누가 내든 똑같이 15%라서, 차이는 “문턱 차이 × 15%”와 “세율 차이”의 싸움으로 고정됩니다.
- 형 1억 vs 동생 4,000만, 의료비 800만원: 문턱 차 180만원 × 15% = 27만원이 세율 차 22만 5천원보다 커서 동생이 49,500원 유리.
- 형 8,000만 vs 동생 4,000만, 의료비 300만원·600만원: 문턱 차 120만원 × 15% = 18만원이 세율 차 22만 5천원보다 작아서 둘 다 형이 49,500원 유리.
판정기로 형 1억·동생 4,000만 형제의 어머니 의료비를 0원부터 10만원씩 올려 보면 260만원까지는 형, 270만원은 동률, 280만~970만원은 동생, 980만원부터는 다시 형이 유리했습니다. 의료비가 아주 커지면 동생의 결정세액이 0원에 닿아 공제가 남아도 쓸 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61 — 산출세액을 넘는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봄). 전환점이 하나가 아니므로 한 번 계산한 결론을 해마다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같은 15% 구간이면 — 문턱 낮은 쪽
형 5,500만원·동생 4,000만원처럼 둘 다 15% 구간이면 인적공제 효과는 같고 문턱만 다릅니다. 어머니 의료비 500만원이면 동생 쪽이 74,250원 적습니다(문턱 165만 vs 120만 → 45만원 × 15% × 1.1).
소득이 너무 낮은 형제는 공제 효과가 깎인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총급여 2,800만원인 동생에게 250만원 공제를 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98,752원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약 4%). 과세표준이 1,400만원 경계에 걸려 공제 대부분이 6% 구간에서 빠지고, 산출세액이 줄어든 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59①). 같은 동생에게 어머니 의료비 400만원까지 몰면 의료비 공제 474,000원 중 148,650원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형 4,500만원)에서는 형이 올리는 쪽이 393,113원 유리했습니다.
사위·며느리도 후보다
소득세법 §50①3은 부양가족을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누나의 남편(매형)이 장인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형(8,000만)·동생(4,000만)·매형(1억 2,000만)이 75세 장애인 아버지(의료비 1,000만원)를 두고 비교하면, 450만원(기본 + 경로우대 + 장애인) 공제가 35% 구간에서 빠지는 매형이 207,350원 차이로 1위였습니다.
「소득 높은 쪽」 어림규칙은 얼마나 틀리나 — 격자 탐색
두 형제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2,000만~1억 5,000만원(500만원 간격, 351쌍), 그 밖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8%, 72세 어머니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는 형제가 결제한다고 놓고 전수 계산했습니다.
| 어머니 의료비 | 소득 높은 형제 유리 | 소득 낮은 형제 유리 | 동률 |
|---|---|---|---|
| 0원 | 273 | 0 (0.0%) | 78 |
| 100만원 | 273 | 1 (0.3%) | 77 |
| 200만원 | 274 | 28 (8.0%) | 49 |
| 300만원 | 256 | 65 (18.5%) | 30 |
| 500만원 | 243 | 102 (29.1%) | 6 |
| 800만원 | 257 | 89 (25.4%) | 5 |
| 1,200만원 | 268 | 79 (22.5%) | 4 |
| 2,000만원 | 284 | 65 (18.5%) | 2 |
의료비가 없으면 어림규칙이 한 번도 틀리지 않지만, 의료비 500만원에서는 351쌍 중 102쌍(29.1%)에서 소득 낮은 형제가 이겼고, 의료비가 더 커지면 비율이 다시 줄었습니다. 소득 낮은 형제의 최대 우위는 173,250원(예: 7,000만 vs 3,500만, 의료비 300만~500만원)이었습니다. 비율이 의료비 금액에 따라 오르내리므로 어림규칙보다 직접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률 칸이 많은 것은 두 형제의 세율 구간이 같고 의료비가 없거나 둘 다 문턱 아래인 경우입니다.
-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형제만 후보가 됩니다. 실제 부양은 동거 또는 생활비 송금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공제액·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2026년 귀속 현행값 예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 신용카드·보험료 등 다른 공제는 형제별로 고정한 채 비교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형제는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같은 판본.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61조. 같은 판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경로우대자 공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부모(조부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