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 3%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어느 의료비에서 먼저 빠질까 — 일반 → 본인·6세 이하 → 미숙아 → 난임 순서와 700만원 한도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제4호, 제12조 제3호 머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5항·제6항,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출산·보육수당」 상담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16)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 흔히 듣는 한 줄 요약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식만으로는 난임시술비 30%·미숙아 20%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부모님 수술비가 많을 때 왜 일부가 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의료비를 네 그룹으로 나누고, 3% 문턱을 정해진 순서대로 한 번만 뺍니다.

네 그룹과 공제율 (2026년 귀속)

호대상한도공제율
1호2~4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7세 이상 자녀·64세 이하 부모·형제자매 등)연 700만원15%
2호본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희귀난치·결핵 산정특례자없음15%
3호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치료비없음20%
4호난임시술(모자보건법 보조생식술) 비용 + 관련 처방 약값없음30%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괄호). 소득이 있는 부모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것은 맞벌이 의료비 편에서 다룹니다.

문턱이 빠지는 순서 — 조문에 적혀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단서

제2호 —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3호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4호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즉 문턱은 1호(일반)에서 먼저 빠지고, 1호로 다 못 채우면 남은 만큼을 2호에서, 그래도 남으면 3호, 마지막으로 4호에서 뺍니다. 공제율이 낮은 그룹부터 문턱을 소진하는 구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이고, 법이 정한 순서라 고를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라고 회신합니다(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

사례 ① 문턱이 난임시술비까지 내려가는 경우

총급여 6,000만원 — 문턱 180만원
  • 아버지(60세, 1호) 의료비 100만원 → 문턱 180만원 중 100만원 소진, 남은 문턱 80만원
  • 본인(2호) 의료비 50만원 → 50만원 소진, 남은 문턱 30만원
  • 난임시술비(4호) 500만원 → 30만원을 빼고 470만원 × 30% = 141만원

「난임시술비 500만원 × 30% =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9만원을 과대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일반 의료비를 180만원 이상 썼다면 문턱이 1호에서 모두 빠져 난임시술비 500만원 전액에 30%가 적용됩니다.

사례 ② 부모님 의료비가 많으면 700만원 한도에 걸린다

총급여 5,000만원 — 문턱 150만원
  • 어머니(63세, 1호) 수술비 1,000만원 → 1,000만 − 150만 = 850만원이지만 1호 한도 700만원 → 150만원 소멸
  • 본인(2호) 200만원 → 문턱이 1호에서 다 빠졌으므로 전액
  • (700만 + 200만) × 15% = 135만원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있습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2026년 귀속이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거나 장애인·산정특례 등록자라면 2호로 옮겨 한도가 사라지고, 같은 사례의 공제액은 (850만 + 200만) × 15% = 15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그룹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사례 ③ 미숙아 20% — 본인 의료비가 먼저 문턱을 채운다

총급여 8,000만원(문턱 24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 100만원,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의 특별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면, 문턱 240만원 중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2호)에서, 나머지 140만원은 미숙아 치료비에서 빠집니다. 공제액은 (300만 − 140만) × 20% = 32만원입니다.

3호의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출생을 원인으로 한 특별한 치료비(보건소장·의료기관의 장이 인정)와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질환 치료비뿐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5항). 같은 아이의 감기 진료비는 3호가 아니라 2호(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65세 이상은 출생일로 판정한다

구분법문 기준일2026년 귀속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2020. 1. 1. 이후 출생
65세 이상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1961. 12. 31. 이전 출생

6세 이하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고 정해 의료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같은 기준을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 2022년 귀속분: 2016.1.1. 이후 출생자」로 안내하므로, 귀속연도에서 6을 뺀 해의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6세 이하로 봅니다. (1월 1일 현재 만 나이로 따로 세면 1년 어긋난 날짜가 나오니 국세청 표기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 그룹 안의 상한

→ 우리 가족 의료비로 문턱이 어디서 빠지는지 계산
가족별로 그룹(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일반)과 의료비·안경·산후조리원·미숙아·난임시술비를 넣으면 1호 → 4호 차감 흐름, 700만원 한도 소멸분, 공제율별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6세 이하·65세 이상을 자동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제1호~제4호 — 15%(3호 20%, 4호 30%), 1호 연 700만원 한도, 각 호 단서 3% 미달액 차감. 법률 제21221호(현행).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머목 —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정의, 제59조의4에서 같다.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직접 부담·실손의료보험금 제외·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제2항·제5항(미숙아·선천성이상아)·제6항(보조생식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원문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38.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문답. 2026. 10. 16. 확인. 원문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2022년 귀속분 2016. 1. 1. 이후 출생자). 2026. 10. 16. 확인. 원문
  6.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율(15·20·30%)·700만원 한도·3% 문턱·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은 2026년 귀속 현행값이므로 본인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문 사례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로 원 단위까지 재현한 값이며, 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국세청 서식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산정특례·미숙아·난임시술 해당 여부는 증빙으로 확인하고,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세금을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