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어느 의료비에서 먼저 빠질까 — 일반 → 본인·6세 이하 → 미숙아 → 난임 순서와 700만원 한도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 흔히 듣는 한 줄 요약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식만으로는 난임시술비 30%·미숙아 20%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부모님 수술비가 많을 때 왜 일부가 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의료비를 네 그룹으로 나누고, 3% 문턱을 정해진 순서대로 한 번만 뺍니다.
네 그룹과 공제율 (2026년 귀속)
| 호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1호 | 2~4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7세 이상 자녀·64세 이하 부모·형제자매 등) | 연 700만원 | 15% |
| 2호 | 본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희귀난치·결핵 산정특례자 | 없음 | 15% |
| 3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치료비 | 없음 | 20% |
| 4호 | 난임시술(모자보건법 보조생식술) 비용 + 관련 처방 약값 | 없음 | 30% |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괄호). 소득이 있는 부모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것은 맞벌이 의료비 편에서 다룹니다.
문턱이 빠지는 순서 — 조문에 적혀 있다
제2호 —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3호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4호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즉 문턱은 1호(일반)에서 먼저 빠지고, 1호로 다 못 채우면 남은 만큼을 2호에서, 그래도 남으면 3호, 마지막으로 4호에서 뺍니다. 공제율이 낮은 그룹부터 문턱을 소진하는 구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이고, 법이 정한 순서라 고를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라고 회신합니다(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
사례 ① 문턱이 난임시술비까지 내려가는 경우
- 아버지(60세, 1호) 의료비 100만원 → 문턱 180만원 중 100만원 소진, 남은 문턱 80만원
- 본인(2호) 의료비 50만원 → 50만원 소진, 남은 문턱 30만원
- 난임시술비(4호) 500만원 → 30만원을 빼고 470만원 × 30% = 141만원
「난임시술비 500만원 × 30% =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9만원을 과대 예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일반 의료비를 180만원 이상 썼다면 문턱이 1호에서 모두 빠져 난임시술비 500만원 전액에 30%가 적용됩니다.
사례 ② 부모님 의료비가 많으면 700만원 한도에 걸린다
- 어머니(63세, 1호) 수술비 1,000만원 → 1,000만 − 150만 = 850만원이지만 1호 한도 700만원 → 150만원 소멸
- 본인(2호) 200만원 → 문턱이 1호에서 다 빠졌으므로 전액
- (700만 + 200만) × 15% = 135만원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있습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2026년 귀속이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거나 장애인·산정특례 등록자라면 2호로 옮겨 한도가 사라지고, 같은 사례의 공제액은 (850만 + 200만) × 15% = 15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그룹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사례 ③ 미숙아 20% — 본인 의료비가 먼저 문턱을 채운다
총급여 8,000만원(문턱 24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 100만원,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의 특별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면, 문턱 240만원 중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2호)에서, 나머지 140만원은 미숙아 치료비에서 빠집니다. 공제액은 (300만 − 140만) × 20% = 32만원입니다.
3호의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출생을 원인으로 한 특별한 치료비(보건소장·의료기관의 장이 인정)와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질환 치료비뿐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5항). 같은 아이의 감기 진료비는 3호가 아니라 2호(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65세 이상은 출생일로 판정한다
| 구분 | 법문 기준일 | 2026년 귀속 |
|---|---|---|
| 6세 이하 |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 2020. 1. 1. 이후 출생 |
| 65세 이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 1961. 12. 31. 이전 출생 |
6세 이하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고 정해 의료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같은 기준을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 2022년 귀속분: 2016.1.1. 이후 출생자」로 안내하므로, 귀속연도에서 6을 뺀 해의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6세 이하로 봅니다. (1월 1일 현재 만 나이로 따로 세면 1년 어긋난 날짜가 나오니 국세청 표기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 그룹 안의 상한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9세 자녀 안경 80만원이면 50만원만 의료비가 됩니다.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같은 항 제7호).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총급여 1억원(문턱 300만원)인 산모가 진료비 250만원 + 산후조리원 350만원을 냈다면 450만 − 300만 = 150만원 × 15% = 22.5만원입니다.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처방 의료기기·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상한 없이 포함됩니다.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제1호~제4호 — 15%(3호 20%, 4호 30%), 1호 연 700만원 한도, 각 호 단서 3% 미달액 차감. 법률 제21221호(현행).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머목 —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정의, 제59조의4에서 같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직접 부담·실손의료보험금 제외·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제2항·제5항(미숙아·선천성이상아)·제6항(보조생식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38.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문답. 2026. 10. 16. 확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2022년 귀속분 2016. 1. 1. 이후 출생자). 2026. 10. 16. 확인. 원문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