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 실손보험금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공제에서 빼야 한다 — 다음 해에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같은 구조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216조의3 제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 상담사례,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16)

병원비 1,200만원을 내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는데, 몇 달 뒤 보험금이나 건강보험 환급금이 들어왔다면 — 그 돈만큼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려야 합니다. 기한 안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없지만, 근거는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서로 다릅니다.

왜 빼야 하나 — 「직접 부담」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216조의3 제7항이 정한 지급자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까지 포함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도 같습니다.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는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진료받은 아버지가 직접 받았더라도, 그 의료비를 낸 아들의 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 “본인 외의 자에게 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세정일보 FAQ, 2024. 11. 11.).

같은 해에 받았다면 — 연말정산 때 직접 뺀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문턱 12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 300만원 중 250만원을 실손으로 돌려받았다면 공제대상은 50만원뿐이라 공제는 0원이고, 문턱까지 70만원이 남습니다.

다음 해에 받았다면 — 의료비를 낸 해를 고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5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6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5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의 법령 근거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뺄 때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보험금을 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026년 중에 받은 보험금이라면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 방침」

상한제 환급금은 건보공단이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결정·지급해 연말정산(3월)·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과당공제자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의견을 받았다고 2024년 11월 밝혔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4. 11. 11.).

주의할 점은 근거의 형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실손의료보험금」만 열거합니다. 상한제 환급금의 가산세 면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감사원 컨설팅)이지 법령 열거 사유가 아니므로, 고지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냈다면 경정청구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세정일보 FAQ).

계산 예시 — 162만원이 87만원으로

총급여 4,000만원, 본인 위암 수술비 1,200만원 (한국세정신문 보도 사례)
  • 연말정산 때: (1,200만 − 문턱 120만) × 15% = 162만원
  • 7개월 뒤 상한제 환급금 500만원 수령 → 의료비 700만원: (700만 − 120만) × 15% = 87만원
  • 되돌릴 소득세 75만원 + 지방소득세 7.5만원 = 82.5만원

기사 속 근로자는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91만 − 16만 = 75만원으로 위 계산과 일치합니다. 면제 방침이 적용되면 16만원이 빠집니다.

한 가지 더 — 애초에 결정세액이 공제보다 작아 일부가 사라졌던 사람은 되돌릴 금액도 작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의료비 공제 전 결정세액이 100만원뿐이었다면 연말정산 때 실현된 공제는 162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고, 환급금 반영 후 87만원과의 차이 13만원(지방 포함 14.3만원)만 더 내면 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3항 —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음 해 받은 보험금으로 더 낼 세금 계산
가족별로 나중에 받은 실손보험금·상한제 환급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와 반영 후 공제를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보여 줍니다. 결정세액 한도에 걸렸던 경우를 반영하고, 수령일을 넣으면 실손 가산세 감면 기한을 표시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료비 등 자료의 제출) 제7항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 제3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2항·제3항. 원문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38. 의료비세액공제」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단체상해보험금으로 의료비 지출」·「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실손의료보험금 증빙 제출」·「실손의료보험금 확인방법」. 2026. 10. 16. 확인. 원문
  6.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원문
  7.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⑤ 의료비 세액공제?」. 2024. 11. 21. 원문
  8. 윤형하. 「국세청, 감사원 컨설팅 받아 “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한국세정신문, 2024. 11. 11. 원문
  9. 세정일보. 「[FAQ]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2024. 11. 11.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상담사례·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문턱·공제율·지방소득세율은 2026년 귀속 현행값 예시입니다. 계산 예시의 「추가 납부」는 가산세를 넣지 않은 금액이며, 상한제 환급금의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 방침(2024. 11.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법령 열거 사유가 아니므로 실제 처리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수정신고 방법·기한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세금을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