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대 계산법

4세대 실손 보험금 계산법 — 급여 20%·비급여 30%와 통원 공제 1만·2만·3만원, Max(공제, 비율) 구조

2026-08-19 · 근거: 금융위원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도자료(2021.6.29)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요약되지만, 실제 통원 보험금은 여기에 정액 공제금액과 비율 중 큰 쪽을 빼는 구조가 겹칩니다. 병원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만 있으면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비율·공제금액·한도는 보도자료 기준 예시 기본값이며, 가입 시기·보험사·특약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약관(보장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구조 —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계산한다

4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해 각각 자기부담률·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3세대까지는 기본형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한 덩어리(보장대상의료비)로 묶어 20%를 떼었다면, 4세대는 급여는 급여대로, 비급여는 비급여대로 계산한 뒤 합칩니다.

4세대 예시 기본값(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 입원: 급여 자기부담 20%, 비급여 30%. 급여·비급여 각 연간 5,000만원 한도
  • 통원(외래·처방조제): 급여 공제 = Max(1만원(병·의원)/2만원(종합·상급종합), 급여 × 20%), 비급여 공제 = Max(3만원, 비급여 × 30%)
  • 통원 회당 한도 20만원(외래+약제 합산) — 급여와 비급여에 각각 별도로 적용, 비급여 통원은 연 100회 한도(손해보험협회 4세대 표준 공시 기준, 본인 약관 대조 필요)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5등급, 최대 300%)

통원 공식 — Max(공제, 비율)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통원 보상 구조는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과 (보장대상의료비 × 자기부담률)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회당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는 이를 급여·비급여에 각각 적용합니다.

통원 보험금 = [급여 − Max(정액, 급여×20%)] + [비급여 − Max(3만원, 비급여×30%)]

각 항은 0 미만이면 0(공제금액 이하면 지급 없음)이고, 급여 항과 비급여 항이 각각 회당 한도(예시 20만원) 이내인지 따로 봅니다(합계 기준이 아님). 금액이 작을수록 정액 공제가, 클수록 비율 공제가 채택됩니다 — 급여는 5만원(의원)·10만원(상급), 비급여는 10만원이 전환점입니다.

예시 ① 의원 외래 — 급여 3만원·비급여 10만원

  1. 급여 공제: Max(1만원, 3만원 × 20% = 6,000원) = 1만원 → 급여 보험금 2만원
  2. 비급여 공제: Max(3만원, 10만원 × 30% = 3만원) = 3만원 → 비급여 보험금 7만원
  3. 급여 2만원·비급여 7만원 모두 각각의 회당 한도 20만원 이내 → 합계 보험금 9만원, 본인 부담 4만원 (총 13만원의 69.2% 보상)

예시 ② 상급종합병원 외래 — 급여 5만원·비급여 20만원

  1. 급여 공제: Max(2만원, 5만원 × 20% = 1만원) = 2만원 → 3만원
  2. 비급여 공제: Max(3만원, 20만원 × 30% = 6만원) = 6만원(비율 채택) → 14만원
  3. 급여 3만원·비급여 14만원 모두 각각의 회당 한도 20만원 이내 → 합계 보험금 17만원, 본인 부담 8만원

비급여가 커지면 비율 30%가 공제로 채택되어 본인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비급여 30만원이면 공제 9만원, 비급여 보험금 21만원이지만 비급여 회당 한도 20만원에 걸립니다(예시 한도 기준, 급여 항은 별도로 20만원까지).

예시 ③ 입원 — 급여 100만원·비급여 200만원

입원은 정액 공제 없이 비율만 뗍니다. 급여 100만원 × 80% = 80만원, 비급여 200만원 × 70% = 140만원 → 보험금 220만원, 본인 부담 80만원(보상률 73.3%). 같은 진료를 3세대 기본형(통합 20%)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 80% = 240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세대별 차이는 세대별 비교 글에서 다룹니다.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

→ 내 진료비로 4세대 보험금 계산하기
진료 구분·병원 등급·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금액을 넣으면 공제액(정액/비율 중 채택된 쪽)·회당 한도 적용 여부·예상 보험금·본인 부담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기준값은 본인 약관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2021-06-29). 원문
  2.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통원 공제금액과 비율 중 큰 금액 공제 구조). 원문
  3. 조재린, 정성희.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6; 2018. Ⅲ장. 원문
  4.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공시 — 실손의료보험(4세대) 표준 보장내용(통원 외래·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비급여 통원 연 100회). 원문
  5. 교보생명 뉴스룸. 세대별 실손보험 완벽 비교! 1~4세대 한눈에 정리(세대별 판매기간).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진료비와 예시 기준값(세대별 자기부담률·공제금액·한도)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하며, 실제 보험금은 가입 시점의 약관·특약 구성·보험사 심사·면책 사항(미용·예방 목적 등)·연간 누적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별 기준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보험증권·약관(보장내용)과 보험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해지환급금은 보험사 조회값을 기준으로 하며, 본 도구는 보험 가입·해지·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 실손 자기부담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