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5월 31일이 아니라 3월 10일부터 센다 — 귀속연도별 마감일표(2021~2025)
"경정청구는 5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틀리기 쉬운 건 5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글 대부분은 "법정신고기한(5월 31일)부터 5년"이라고 적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회사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시계는 다음 해 3월 10일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이라면 마지막 날은 2027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27년 3월 10일이고, 차이는 2개월 21일입니다.
조문은 「법정신고기한」을 다른 말로 바꿔 읽게 한다
경정청구의 기본 규칙은 국세기본법 §45의2①입니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73①1호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⑤항이 따로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①항을 준용하는데, 이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봅니다.
즉 기산점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할 수 있다(징세과-552, 2014.4.30., 서면1팀-1683 인용. 당시 기간은 3년, 현행 5년).
왜 3월 10일이고, 누구는 7월 10일인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은 세 개의 조문을 이어 붙이면 나옵니다.
- 소득세법 §137① —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 소득세법 §128①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월에 징수했으니 3월 10일.
- 소득세법 §128②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반기분이니 7월 10일.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면 3월 10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이 더 이르기 때문입니다.
귀속연도별 마감일표 (2026년 10월 11일 기준)
5년은 기산 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4 → 민법 §157 초일불산입). 끝나는 날은 5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아니라, 기산 기한과 같은 날짜가 됩니다(민법 §160②).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5①).
| 귀속 | 연말정산 · 매월 납부 (3/10 기산) | 연말정산 · 반기 납부 (7/10 기산) | 5월 확정신고 (5/31 기산) |
|---|---|---|---|
| 2020 | 2026-03-10 만료 | 2026-07-10 만료 | 2026-06-01 만료 |
| 2021 | 2027-03-10(수) | 2027-07-12(월) | 2027-05-31(월) |
| 2022 | 2028-03-10(금) | 2028-07-10(월) | 2028-05-31(수) |
| 2023 | 2029-03-12(월) | 2029-07-10(화) | 2029-05-31(목) |
| 2024 | 2030-03-11(월) | 2030-07-10(수) | 2030-05-31(금) |
| 2025 | 2031-03-10(월) | 2031-07-10(목) | 2031-06-02(월) |
지금(2026-10-11)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21~2025년 귀속 다섯 해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닫히는 문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 2027년 3월 10일 — D-150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3월 10일 기준이면 이미 7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표에서 날짜가 10일이 아닌 칸은 휴일 때문입니다. 2029-03-10은 토요일이라 12일(월)로, 2030-03-10은 일요일이라 11일(월)로, 2031-05-31은 토요일이라 6월 2일(월)로 밀립니다.
기산 기한 자체가 휴일이었다면 — 해석이 갈리는 두 칸
위 표는 원래 기한(3/10·7/10·5/31)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한이 주말이라 실제 납부·신고 기한이 다음 날로 늦춰졌던 해가 있습니다. 「늦춰진 기한부터 5년」으로 보면 마감도 늦어집니다.
| 경우 | 원래 기한 기준 | 늦춰진 기한 기준 |
|---|---|---|
| 2020 귀속 · 반기 납부 (2021-07-10 토 → 12일) | 2026-07-10 | 2026-07-13 |
| 2024 귀속 · 5월 확정신고 (2025-05-31 토 → 6/2) | 2030-05-31 | 2030-06-03 |
이 차이를 직접 다룬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날을 마감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기도 이른 날을 마감일로 표시하고, 늦은 날은 각주(「해석 차이」)로만 보여 줍니다.
5월에 확정신고도 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은 뒤 부업·금융소득 때문에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했다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므로 §45의2① 본문(5/31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분 3월 10일 기산과 병존하는지에 대한 직접 예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날짜 중 이른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5년과 따로 가는 시계 — 3개월(국세)과 90일(지방세)
5년 말고 짧은 기한이 두 개 더 있습니다.
-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서가 세액을 늘린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45의2① 단서).
- 후발적 사유 — 판결로 다른 것이 확정되거나 소득의 귀속이 바뀌는 등의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45의2②). 5년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문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90일」입니다. 90일은 지방세기본법 §50의 기간 — 지방소득세 쪽입니다. 국세는 3개월이고, 3개월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 안 날 | 국세 3개월 말일 | 휴일 연장 후 | 지방세 90일 |
|---|---|---|---|
| 2026-02-28 | 2026-05-31(일) | 2026-06-01 | 2026-05-29 |
| 2026-03-31 | 2026-06-30 | 2026-06-30 | 2026-06-29 |
| 2026-11-30 | 2027-02-28(일) | 2027-03-02 (3/1 공휴일) | 2027-03-02 |
2월 28일에 알았다면 「3개월 뒤 같은 날」인 5월 28일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되고, 5월에는 「3월 1일의 전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160③ —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
기한을 넘기면 — 고충민원에는 이자가 없다
5년이 지나도 고충민원으로 돌려받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52③은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수용 여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경정청구로 받으면 몇 년치 이자(환급가산금)가 붙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이자 계산은 환급가산금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정리
- 연말정산만 했다면 5년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매월 납부 3/10, 반기 납부 7/10)부터 셉니다 — 국세기본법 §45의2⑤, 징세과-552.
- 5월에 직접 확정신고한 해는 5/31 기준. 둘 다 했다면 이른 날로 관리.
- 2026-10-11 현재 청구 가능한 해는 2021~2025년 귀속, 가장 급한 마감은 2027-03-10.
-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5①). 원래 기한이 휴일이었던 해는 이른 날 기준.
- 증액경정·후발적 사유는 3개월(국세), 90일은 지방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5년, 단서 증액경정 3개월)·제2항(후발적 사유 3개월)·제5항(원천징수대상자 준용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법률 제21987호(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59조·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제2항,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징세과-552(2014.4.30.)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인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3항 —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결정·경정 안 날 및 후발적 사유 90일. 법률 제22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김유리. 「연말정산 공제 빠트렸다면, 5월을 노려라」. 한국세정신문, 2021.3.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