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5월 31일이 아니라 3월 10일부터 센다 — 귀속연도별 마감일표(2021~2025)

2026-10-11 ·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45조의2·제52조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128조·제137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민법 제157조·제160조 · 국세청 징세과-552 ·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경정청구는 5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틀리기 쉬운 건 5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글 대부분은 "법정신고기한(5월 31일)부터 5년"이라고 적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회사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시계는 다음 해 3월 10일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이라면 마지막 날은 2027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27년 3월 10일이고, 차이는 2개월 21일입니다.

조문은 「법정신고기한」을 다른 말로 바꿔 읽게 한다

경정청구의 기본 규칙은 국세기본법 §45의2①입니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73①1호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⑤항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의2⑤ —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한 준용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①항을 준용하는데, 이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봅니다.

즉 기산점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할 수 있다(징세과-552, 2014.4.30., 서면1팀-1683 인용. 당시 기간은 3년, 현행 5년).

왜 3월 10일이고, 누구는 7월 10일인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은 세 개의 조문을 이어 붙이면 나옵니다.

  1. 소득세법 §137① —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소득세법 §128①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월에 징수했으니 3월 10일.
  3. 소득세법 §128②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반기분이니 7월 10일.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면 3월 10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이 더 이르기 때문입니다.

귀속연도별 마감일표 (2026년 10월 11일 기준)

5년은 기산 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4 → 민법 §157 초일불산입). 끝나는 날은 5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아니라, 기산 기한과 같은 날짜가 됩니다(민법 §160②).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5①).

귀속연말정산 · 매월 납부
(3/10 기산)
연말정산 · 반기 납부
(7/10 기산)
5월 확정신고
(5/31 기산)
20202026-03-10 만료2026-07-10 만료2026-06-01 만료
20212027-03-10(수)2027-07-12(월)2027-05-31(월)
20222028-03-10(금)2028-07-10(월)2028-05-31(수)
20232029-03-12(월)2029-07-10(화)2029-05-31(목)
20242030-03-11(월)2030-07-10(수)2030-05-31(금)
20252031-03-10(월)2031-07-10(목)2031-06-02(월)

지금(2026-10-11)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21~2025년 귀속 다섯 해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닫히는 문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 2027년 3월 10일 — D-150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3월 10일 기준이면 이미 7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표에서 날짜가 10일이 아닌 칸은 휴일 때문입니다. 2029-03-10은 토요일이라 12일(월)로, 2030-03-10은 일요일이라 11일(월)로, 2031-05-31은 토요일이라 6월 2일(월)로 밀립니다.

기산 기한 자체가 휴일이었다면 — 해석이 갈리는 두 칸

위 표는 원래 기한(3/10·7/10·5/31)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한이 주말이라 실제 납부·신고 기한이 다음 날로 늦춰졌던 해가 있습니다. 「늦춰진 기한부터 5년」으로 보면 마감도 늦어집니다.

경우원래 기한 기준늦춰진 기한 기준
2020 귀속 · 반기 납부 (2021-07-10 토 → 12일)2026-07-102026-07-13
2024 귀속 · 5월 확정신고 (2025-05-31 토 → 6/2)2030-05-312030-06-03

이 차이를 직접 다룬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날을 마감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기도 이른 날을 마감일로 표시하고, 늦은 날은 각주(「해석 차이」)로만 보여 줍니다.

5월에 확정신고도 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은 뒤 부업·금융소득 때문에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했다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므로 §45의2① 본문(5/31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분 3월 10일 기산과 병존하는지에 대한 직접 예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날짜 중 이른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5년과 따로 가는 시계 — 3개월(국세)과 90일(지방세)

5년 말고 짧은 기한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90일」입니다. 90일은 지방세기본법 §50의 기간 — 지방소득세 쪽입니다. 국세는 3개월이고, 3개월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안 날국세 3개월 말일휴일 연장 후지방세 90일
2026-02-282026-05-31(일)2026-06-012026-05-29
2026-03-312026-06-302026-06-302026-06-29
2026-11-302027-02-28(일)2027-03-02 (3/1 공휴일)2027-03-02

2월 28일에 알았다면 「3개월 뒤 같은 날」인 5월 28일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되고, 5월에는 「3월 1일의 전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160③ —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

→ 내 귀속연도 마감일·D-day 바로 보기
신고 유형(매월·반기 납부, 5월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만 고르면 최근 6개 귀속연도의 마감일·상태·D-day를 표로 보여 주고, 가장 먼저 닫히는 해를 맨 위에 띄웁니다. 증액경정 통지·후발적 사유 3개월 마감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 고충민원에는 이자가 없다

5년이 지나도 고충민원으로 돌려받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52③은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수용 여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경정청구로 받으면 몇 년치 이자(환급가산금)가 붙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이자 계산은 환급가산금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정리

  1. 연말정산만 했다면 5년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매월 납부 3/10, 반기 납부 7/10)부터 셉니다 — 국세기본법 §45의2⑤, 징세과-552.
  2. 5월에 직접 확정신고한 해는 5/31 기준. 둘 다 했다면 이른 날로 관리.
  3. 2026-10-11 현재 청구 가능한 해는 2021~2025년 귀속, 가장 급한 마감은 2027-03-10.
  4.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5①). 원래 기한이 휴일이었던 해는 이른 날 기준.
  5. 증액경정·후발적 사유는 3개월(국세), 90일은 지방세기본법.
참고 문헌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5년, 단서 증액경정 3개월)·제2항(후발적 사유 3개월)·제5항(원천징수대상자 준용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법률 제21987호(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59조·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제2항,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징세과-552(2014.4.30.)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인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6.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3항 —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결정·경정 안 날 및 후발적 사유 90일. 법률 제22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김유리. 「연말정산 공제 빠트렸다면, 5월을 노려라」. 한국세정신문, 2021.3.8.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마감일은 2026-10-11 기준 시행 조문과 고정 공휴일(1/1·3/1·5/1·5/5·6/6·8/15·10/3·10/9·12/25)·주말만 반영해 계산했고, 설날·추석 등 음력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방식·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해석 차이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이 가까우면 하루라도 일찍 청구하고,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실제 환급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경정청구 기한·환급가산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