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 계산법 —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6월 1일부터, 이율 바뀔 때마다 구간을 나눈다(1.2→2.9→3.5→3.1%)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입니다. 흔히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연말정산으로 떼인 세금이라면 이자는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2021년 귀속분을 지금 청구하면 4년 반치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5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이자는 63,660원입니다.
기산일 —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52①은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 이자율로 계산하게 합니다. 기산일은 시행령 §43의3①이 정합니다. 신고·부과를 경정해서 생긴 환급금은 1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인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세액은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고,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소득세법 §70①)입니다. 그러니 기산일은 6월 1일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2021.2.17. 이후」라는 표현은 그날 시행령 개정으로 §43의3①5호(경정청구일 기준 기산)가 삭제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전에 쓰던 「청구일부터」 규칙이 아직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율 — 한 번에 곱하지 않고 개정일마다 자른다
이율은 시행령 §43의3②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규칙 §19의3이 그 값입니다. 거의 매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 시행일 | 연 이율 |
|---|---|
| 2018-03-19 | 1.8% |
| 2019-03-20 | 2.1% |
| 2020-03-13 | 1.8% |
| 2021-03-16 | 1.2% |
| 2023-03-20 | 2.9% |
| 2024-03-22 | 3.5% |
| 2025-03-21 ~ 현재 | 3.1% |
그리고 개정할 때마다 부칙에 같은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 —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이고 시행 이후 충당·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급 시점의 이율 하나로 전 기간을 곱하면 안 되고, 이율이 바뀐 날마다 구간을 나눠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예시 — 2021 귀속 50만원 환급, 2026-12-11 지급결정
기산일은 2022-06-01(2022-05-31이 화요일이라 연장 없음), 지급결정일까지 기산일과 지급결정일을 모두 넣어 셉니다.
| 구간 | 일수 | 이율 | 금액 |
|---|---|---|---|
| 2022-06-01 ~ 2023-03-19 | 292 | 1.2% | 4,800.00 |
| 2023-03-20 ~ 2024-03-21 | 368 | 2.9% | 14,619.18 |
| 2024-03-22 ~ 2025-03-20 | 364 | 3.5% | 17,452.05 |
| 2025-03-21 ~ 2026-12-11 | 631 | 3.1% | 26,795.89 |
| 합계 | 1,655 | 63,667.12 → 63,660원 |
마지막 줄의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47①은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 계산 방식 | 가산금 |
|---|---|
| 구간별 일할 (부칙대로) | 63,660원 |
| 현재 이율 3.1%를 전 기간에 적용 | 70,280원 (과대) |
| 경정청구일(2026-10-11) + 30일이 지난 날부터 | 1,310원 (과소) |
「청구일 기준」으로 알고 있었다면 6만원 넘는 이자를 모르고 넘어가는 셈입니다. 세무서가 계산해 주는 돈이지만, 결정 통지서의 가산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기산일을 알아야 합니다.
5월 31일이 주말인 해 — 하루 차이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월)로 늦춰졌습니다(국세기본법 §5①).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을 늦춰진 날로 보면 기산일은 6월 2일, 원래 날짜로 보면 6월 1일입니다.
| 2025 귀속 30만원 환급, 2026-12-11 지급결정 | 일수 | 가산금 |
|---|---|---|
| 기산일 2026-06-02 (연장된 기한 기준) | 193 | 4,910원 |
| 기산일 2026-06-01 (원래 5/31 기준) | 194 | 4,940원 |
어느 쪽인지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작은 쪽(연장된 날 기준)을 기본값으로 두고 토글로 다른 쪽을 보여 줍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는다
소득세 환급의 10%인 지방소득세 환급분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따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62). 특별징수분의 기산일은 마찬가지로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다음 날이고(시행령 §43①1호), 이율은 국세 기본이자율을 그대로 씁니다(시행령 §43②). 앞 글의 예시 A(2023 귀속, 소득세 225,000원 + 지방소득세 22,500원)를 2026-12-11에 지급결정한다고 하면 국세 가산금 18,370원, 지방세 가산금 1,830원입니다. 다만 지방세 지급결정일은 국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우
-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으면 0원 — 경정청구·불복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52③). 5년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경정청구 마감일표.
- 받을 권리도 5년이면 소멸 — 환급금과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4①),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54③).
- 지급은 결정 후 30일 내 —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합니다(§51⑥). 가산금은 지급결정일까지만 붙습니다.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
국세청 전산이 일수를 양편 산입하는지, 윤년에도 365일로 나누는지, 구간마다 끝수를 버리는지 합계에서 한 번 버리는지는 공개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양편 산입·365일·합계 절사로 계산했으므로 세무서 결정액과 수십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불복 결정 후 4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의 1.5배 가산(시행령 §43의3② 단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1항·제3항,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항,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제3항. 법률 제219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단서·제4호, 제2항. 대통령령 제36125호(2026.2.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 부칙(제715호·제771호·제833호·제967호·제1044호·제1122호) 이율 경과조치. 재정경제부령 제18호(2026.3.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기획재정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2021.4.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1항 제1호·제2항. 법률 제22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