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액 계산

놓친 공제, 실제로 얼마 돌려받나 — 부양가족 150만원이 22만5천원이 되는 이유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함정

2026-10-11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제59조의4 제9항·제61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4조·제15조 · 지방세법 제96조·제103조의15 ·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걸 깜빡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 봅시다. 기본공제는 1명에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로 150만원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3,000만원인 근로자라면 돌아오는 돈은 소득세 225,000원 + 지방소득세 22,500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놓친 금액 = 환급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원천징수영수증 숫자 세 개 — 총급여·과세표준·결정세액 — 로 실제 환급액을 계산하는 순서를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 —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뺀다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으니 기납부세액은 필요 없습니다. 돌려받는 소득세는 원래 결정세액 −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입니다.

다시 계산하는 순서
  1. 새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놓친 소득공제
  2. 새 산출세액 = 그 해 기본세율표(소득세법 §55①) 적용
  3. 새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만5천원 +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59①②)
  4. 새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원래 받던 다른 세액공제 − (놓친 세액공제 − 잃는 표준세액공제),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61)

「원래 받던 다른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으로 역산합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만 돌아온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은 「공제액 × 그 구간의 세율」입니다.

예시 A (2023 귀속)원래부양가족 1명 추가 후
과세표준30,000,00028,500,000
산출세액3,240,0003,015,000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만원)660,000660,000
그 밖의 세액공제(역산)1,080,0001,080,000
결정세액1,500,0001,275,000

150만원 × 15% = 225,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지방세법 §103의15①)인 22,500원이 더해져 247,500원입니다.

같은 150만원도 귀속연도에 따라 다르다 — 2022와 2023의 세율표

기본세율표는 2023년 귀속부터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19196호 부칙 §14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2년 귀속까지는 1,200만·4,600만원, 2023년 귀속부터는 1,400만·5,000만원이 구간 경계입니다. 경정청구는 지나간 해를 다시 계산하는 일이므로 그 해의 표를 써야 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에서 150만원 소득공제적용 구간소득세 환급
2022 귀속 (구표: 4,600만 초과 24%)24%360,000원
2023 귀속 (신표: 5,000만 이하 15%)15%225,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부칙 §15에 따라 2023년 귀속부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구간(50만원 − 초과분×1/2, 최저 2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2년 귀속까지는 7천만원 초과면 최저 50만원에서 멈췄습니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리지 않는 사람 —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 — 은 산출세액이 줄면 공제도 같이 줄어듭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가 산출세액의 55%이므로, 줄어든 산출세액의 45%만 결정세액에서 빠집니다.

2024 귀속 · 총급여 3,000만 · 과세표준 1,500만원래150만원 소득공제 후변화
산출세액990,000810,000−18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5%)544,500445,500−99,000
결정세액445,500364,500−81,000

산출세액은 18만원 줄었지만 돌아오는 소득세는 81,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경계를 넘나들어 15%와 6%가 섞인 것도 함께 보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상한이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지만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61은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시 C — 2024 귀속, 결정세액 200,000원인 사람이 세액공제 50만원을 놓쳤다면 돌려받는 소득세는 200,000원입니다. 나머지 30만원은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돌려받을 소득세도 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함정

연말정산 때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았습니다(§59의4⑨1호). 이 13만원은 보험료·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경정청구로 이 공제들을 넣으면 13만원은 빠집니다.

예시놓친 세액공제잃는 표준세액공제소득세 환급
B · 2022 귀속 · 월세600,000130,000470,000원 (60만원 아님)
2024 귀속 · 의료비100,000130,000−30,000원 (오히려 세금 증가)

놓친 공제가 13만원보다 작으면 경정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13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막는 신청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때 회사는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정산합니다(지방세법 §103의15①).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생기지만, 돈을 주는 곳은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5월에 확정신고를 한 사람은 소득세 경정청구와 별도로 지자체(위택스)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96①).

→ 원천징수영수증 숫자 3개로 환급액 계산
귀속연도·총급여·과세표준·결정세액과 놓친 공제만 넣으면 그 해의 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로 새 결정세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상실, 결정세액 상한도 반영하고, 결과를 그대로 환급가산금 탭으로 넘깁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연말정산만 했다면 마감은 5월 31일이 아니라 3월 10일 기준입니다 — 귀속연도별 마감일표를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돈에는 이자도 붙습니다. 예시 A의 225,000원은 2024년 6월 1일부터 이자가 붙어, 2026년 12월 11일 지급결정이면 18,370원이 더해집니다(환급가산금 계산법).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법률 제17758호·제18578호(2022 귀속까지 1,200만·4,600만원 구간)·제19196호·제21221호(2023 귀속부터 1,400만·5,000만원 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제2항 —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만5천원+30%, 총급여별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2022.12.31.] 부칙 제14조(종합소득세 세율 경과조치)·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제1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 결정세액의 100분의 10), 제96조(확정신고자의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 — 결정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의 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표준세액공제 13만원·지방소득세율 10%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한 귀속연도별 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현행 판본에서 확인했고 2021·2022 귀속 판본은 원문 대조를 권장합니다). 예시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숫자, 세액공제 한도·적용 순서,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의 계산값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경정청구 기한·환급가산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