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 중복 신고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형제 중복 신청하면 — 시행령 106조 판정 순서(작년 공제자 → 소득 많은 사람)와 추징·경정청구

2026-10-30 ·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제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47조의3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부모·조부모)

회사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형과 동생이 같은 어머니를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공제는 한 분당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국세청이 중복을 걸러내고, 공제가 취소된 쪽은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이때 누구의 공제가 살아남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06②이 정합니다.

한 분은 한 사람만

소득세법 §50③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106①은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형제끼리 미리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만 신고서에 적으면 그대로 귀속됩니다.

먼저 —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세청 상담사례는 여러 자녀가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이 사는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영수증 등으로 입증합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53③), 해외로 이주해 해외에 사는 부모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60). 또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자녀가 꼭 공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적었다면 — §106② 순서

둘 이상이 서로 자기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적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으면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시행령 §106②).

순서기준
1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면 → 배우자로 공제
2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3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면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4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에게

형제 사이라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받은 사람 → 없으면 올해 소득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작년에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제받았던 경우의 처리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 — 예시

형(총급여 8,000만원, 작년 공제자)과 동생(총급여 4,000만원)이 72세 어머니를 둘 다 올렸다면 순서 2에 따라 형에게 귀속됩니다. 동생은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이 취소되어 412,500원(지방소득세 포함, 가산세 제외)을 더 냅니다. 동생 회사에서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셈입니다.

과다공제는 추징 대상이고 국세기본법 §47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붙는지는 신고 방식과 사안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작년 공제자를 바꾸고 싶다면

올해는 동생이 올리는 편이 형제 합산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 어머니 의료비가 많아 형의 의료비 문턱이 걸리는 경우).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이 신고서에서 어머니를 빼고 동생만 적어야 합니다. 둘 다 적으면 순서 2에 따라 작년 공제자인 형에게 돌아가고, 동생 쪽이 추징됩니다. 경로우대만 동생이 따로 받는 방법도 없습니다(시행령 §106②3).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

반대로 아무도 부모님을 올리지 않았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국세기본법 §45의2①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해에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중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7년 귀속부터 소득요건이 바뀔 수 있다

매일신문(2026.10.12.) 보도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고, 국회에는 400만원·900만원으로 올리는 의원안도 있습니다. 같은 보도는 정부가 개정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고, 개정안이 11월 조세소위 심사와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원·500만원 기준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소득 때문에 못 올리던 부모님을 내년 귀속분부터 올릴 수 있게 되므로, 그때는 형제 간 배정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 한 분당 신고서에 적는 사람은 한 명.
  • 그 사람이 실제 부양(동거 또는 생활비 송금)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부모님 의료비·보험료는 그 사람이 결제했는가(다른 형제가 내면 둘 다 공제 불가).
  • 작년 공제자를 바꾼다면 작년 공제자가 올해 신고서에서 확실히 뺐는가.
→ 우리 집 계획에 함정이 있는지 점검
올해 신고서에 올릴 사람·의료비 결제자·보험료 납부자·작년 공제자를 넣으면 중복 시 귀속자와 추가 납부 예상 세액, 결제자 불일치로 사라지는 공제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3항·제53조 제3항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항·제2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제47조의3 [법률 제21987호,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부모(조부모)」(원천세과-487, 2009.6.4.;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1360, 2007.10.5. 등). 원문
  5. 박효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매일신문, 2026.10.1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세율·한도는 2026년 귀속 현행값을 예시로 넣었으니 본인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님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한 분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가 중복으로 신고하면 공제가 취소된 쪽이 세금을 추가로 내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장애인 해당 여부는 증빙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본문 계산 예시는 입력 조건을 단순화한 것이라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