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누구에게? — 기본공제 받은 형제가 결제해야 한다, 동생 카드로 내면 둘 다 0원
부모님 병원비는 형제가 번갈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형이 부모님을 올리고 동생이 병원비를 냈다면, 그 의료비는 형도 동생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귀속 현행값을 예시로 넣어 계산한 것입니다.
원칙 — 기본공제자 = 결제자
소득세법 §59의4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장남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차남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나눠 낸 경우도 같습니다.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 문답(서면1팀-1524)은 부친을 기본공제로 받는 자녀가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고, 다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시행령 §118의5①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어긋나면 얼마가 사라지나
형(총급여 8,000만원)이 72세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어머니 의료비 600만원을 동생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 봅니다.
| 경우 | 형제 합산 세금 |
|---|---|
| 형이 기본공제 + 형이 결제 | 7,753,350원 |
| 형이 기본공제 + 동생이 결제 | 8,347,350원 |
차이 594,000원이 그대로 증발합니다. 형이 결제했다면 받았을 의료비 공제 54만원(600만원 − 문턱 240만원 = 360만원 ×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동생은 어차피 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으니 둘 중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부모님 — 결제자를 고를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넘거나 60세 미만이어서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도 아니면 사정이 다릅니다. 의료비 공제 조문이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국세청 상담사례는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 가능하지만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때는 의료비 문턱이 낮은 형제가 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68세 아버지(소득요건 미충족)의 의료비가 500만원이면:
| 결제자 | 문턱(총급여 3%) | 의료비 공제 | 형제 합산 세금 |
|---|---|---|---|
| 형(8,000만) | 240만원 | 39만원 | 8,578,350원 |
| 동생(4,000만) | 120만원 | 57만원 | 8,380,350원 |
동생이 결제하면 198,000원 적습니다.
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60~64세는 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는 호별로 나뉩니다(§59의4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모님의 의료비는 2호로 한도가 없고, 60~64세 부모님 의료비는 1호(일반)로 총급여 3% 문턱을 넘는 부분이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문턱은 1호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고 모자라면 2호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형(8,000만)이 63세 아버지(의료비 900만원)와 72세 어머니(의료비 0원)를 모두 올리면 아버지 의료비 공제는 (900만 − 240만) × 15% = 99만원이었고, 이 형제는 두 분 다 형이 올리는 배정이 1위였습니다.
사업자 형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형이 어머니를 올리면 인적공제는 받지만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업자 형(과세표준 6,000만원)과 동생(총급여 4,000만원), 어머니 의료비 600만원이면 동생이 기본공제와 결제를 함께 맡는 쪽이 544,500원 유리했습니다.
보험료·신용카드도 같은 원리
- 보장성보험료: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내면 「장남, 차남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562).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나이·소득요건을 모두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59의4①).
- 신용카드 등: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에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됩니다(조특령 §121의2③2).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자를 따라갑니다.
- 교육비: 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
- 올해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먼저 정하고, 그 사람 카드·계좌로 병원비를 결제합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정밀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이미 엇갈리게 냈다면 기본공제자를 결제자로 바꾸는 편이 나은지 판정기에서 두 배정을 비교해 보세요(한 분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제2항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의료비세액공제」(서면1팀-1524, 2007.11.6. 등).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보험료세액공제」(서면1팀-1562, 2006.11.1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