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 vs 예금 환산금리

적금 5%는 예금 몇 %? 환산금리 2.71%와 「대기자금」까지 넣은 진짜 비교

2026-10-11 · 근거: 정기적금 월할 단리 산식 · 적립식예금약관 제4조④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적금 5%는 예금으로 치면 2.71%밖에 안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그 숫자는 목돈을 가입일에 전부 묶었다고 볼 때의 값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넣는 돈이라면 적금 5%는 그대로 5% 가까이 일하고, 목돈이 있다면 아직 안 넣은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 내 금리로 적금 vs 예금 손익분기 계산하기
적금 금리·예금 금리·대기자금 금리를 넣으면 같은 목돈 기준 세후 합계와 「이 금리 이상이면 예금 유리」 손익분기 예금금리를 보여 줍니다.

2.71%는 어디서 나오나

12개월 정기적금은 1회차가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됩니다. 월 납입액 M, 연 r 이면 이자는 M × r × (12+11+…+1) ÷ 12 = M × r × 78 ÷ 12. 이걸 「납입 총액 12M을 1년 내내 맡긴 예금」의 금리로 바꾸면

예금 환산금리 = r × (n+1) ÷ (2n)

12개월이면 5% × 13 ÷ 24 = 2.7083%. 월 50만원 × 12회 · 연 5% 의 이자는 162,500원(세전)이고, 600만원을 1년 예금에 넣어 162,500원을 받으려면 연 2.7083%면 됩니다. 계산 원리는 적금 이자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

상황비교할 숫자예시(적금 5%)
매달 버는 돈을 넣는다(목돈 없음)실효 단리 — 실제로 넣은 날부터 센 금리4.9842% (정상 납입)
목돈 600만원을 가입일에 전부 적금에 선납예금 환산금리2.7083% (전액 선납 실효 단리와 같음)
목돈 600만원이 있고 남은 돈은 파킹통장에적금 + 대기자금 이자 합계 vs 예금아래 손익분기 표

정상 납입 실효 단리가 5%가 아니라 4.9842%인 것은 이자가 월 단위(1/12)로 붙는데 실제 날수는 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가상의 예시: 2026-11-16 가입, 지급일까지 적수 1,190,000,000원·일). 전액 선납하면 적립식예금약관 제4조④에 따라 이자는 계약금액 그대로인데 돈은 1년 내내 묶이므로 실효 단리가 2.7083%로 떨어집니다. 선납을 많이 할수록 적금의 장점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목돈이 있을 때 — 대기자금 금리가 판정을 바꾼다

600만원을 가입일에 갖고 있다고 해 봅시다. 적금을 매달 정상 납입하면 아직 안 넣은 돈은 그동안 파킹통장 등에 머뭅니다.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그 대기자금 이자까지 더해야 합니다.

세후 비교 (가상의 예시, 15.4%)ⓐ 적금 정상 납입 + 파킹 2%ⓑ 예금 3% 12개월
적금·예금 이자137,480원152,280원
대기자금 이자46,364원0원
합계183,844원152,280원

적금 쪽이 세후 31,564원 많습니다. 반대로 600만원을 가입일에 전부 선납하면 적금은 137,480원뿐이라 예금 3%(152,280원)에 14,800원 집니다. 같은 적금, 같은 목돈인데 넣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손익분기 예금금리 표

적금 연 5% · 월 50만원 × 12회 · 예금 12개월 · 세율 15.4%(가상의 예시)에서, 예금금리가 이 값 이상이면 예금이 같거나 유리합니다.

납입 패턴대기자금 0%대기자금 2%대기자금 3%
정상 납입2.7082%3.6218%4.0782%
1-11 선납이연2.7082%3.6175%4.0722%
6-6 선납이연2.7082%3.6180%4.0728%
전액 선납2.7082%2.7082%2.7082%

세금은 양쪽 다 15.4% — 하지만 절사 때문에 몇 원은 흔들린다

적금·예금·파킹 이자 모두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원천징수되고, 각각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세율 구조는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 정리돼 있습니다. 절사 때문에 세후 이자는 금리에 대해 매끄럽게 늘지 않아, 손익분기 바로 근처에서는 금리를 0.0001%p 올렸는데 결론이 몇 원 차이로 다시 뒤집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금리 이상이면 항상 예금이 같거나 유리」한 값을 손익분기로 보여 주고, 그 아래 몇 원짜리 틈은 「사실상 동일」로 표시합니다.

이 비교가 다루지 않는 것

→ 내 금리로 적금 vs 예금 손익분기 계산하기
「적금 vs 예금」 탭에서 예금 기간·대기자금 금리를 바꿔 보고, 패턴별 세후 합계 표로 1-11·6-6·전액 선납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참고 문헌
  1. 한국씨티은행. 예금거래약관 — 4. 적립식예금약관 제4조④(총선납일수가 많으면 계약금액만 지급). 심의번호 1202-01-047. 원문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10원 미만 끝수 미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전용호, 반주일. 적립식예금의 선납과 지연을 활용한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연구. 2022;10(1):15-42. KCI
면책 안내 — 이 글의 금리(적금 5%·예금 3%·대기자금 0~3%)와 금액은 가상의 예시이며, 정기적금 월할 단리 산식과 일반과세 15.4%(편집 가능한 예시 세율)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할 계산·우대금리·이자 지급 주기·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 금융기관의 통장·상품설명서가 우선합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적금 선납이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