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5%는 예금 몇 %? 환산금리 2.71%와 「대기자금」까지 넣은 진짜 비교
"적금 5%는 예금으로 치면 2.71%밖에 안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그 숫자는 목돈을 가입일에 전부 묶었다고 볼 때의 값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넣는 돈이라면 적금 5%는 그대로 5% 가까이 일하고, 목돈이 있다면 아직 안 넣은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2.71%는 어디서 나오나
12개월 정기적금은 1회차가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됩니다. 월 납입액 M, 연 r 이면 이자는 M × r × (12+11+…+1) ÷ 12 = M × r × 78 ÷ 12. 이걸 「납입 총액 12M을 1년 내내 맡긴 예금」의 금리로 바꾸면
12개월이면 5% × 13 ÷ 24 = 2.7083%. 월 50만원 × 12회 · 연 5% 의 이자는 162,500원(세전)이고, 600만원을 1년 예금에 넣어 162,500원을 받으려면 연 2.7083%면 됩니다. 계산 원리는 적금 이자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
| 상황 | 비교할 숫자 | 예시(적금 5%) |
|---|---|---|
| 매달 버는 돈을 넣는다(목돈 없음) | 실효 단리 — 실제로 넣은 날부터 센 금리 | 4.9842% (정상 납입) |
| 목돈 600만원을 가입일에 전부 적금에 선납 | 예금 환산금리 | 2.7083% (전액 선납 실효 단리와 같음) |
| 목돈 600만원이 있고 남은 돈은 파킹통장에 | 적금 + 대기자금 이자 합계 vs 예금 | 아래 손익분기 표 |
정상 납입 실효 단리가 5%가 아니라 4.9842%인 것은 이자가 월 단위(1/12)로 붙는데 실제 날수는 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가상의 예시: 2026-11-16 가입, 지급일까지 적수 1,190,000,000원·일). 전액 선납하면 적립식예금약관 제4조④에 따라 이자는 계약금액 그대로인데 돈은 1년 내내 묶이므로 실효 단리가 2.7083%로 떨어집니다. 선납을 많이 할수록 적금의 장점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목돈이 있을 때 — 대기자금 금리가 판정을 바꾼다
600만원을 가입일에 갖고 있다고 해 봅시다. 적금을 매달 정상 납입하면 아직 안 넣은 돈은 그동안 파킹통장 등에 머뭅니다.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그 대기자금 이자까지 더해야 합니다.
| 세후 비교 (가상의 예시, 15.4%) | ⓐ 적금 정상 납입 + 파킹 2% | ⓑ 예금 3% 12개월 |
|---|---|---|
| 적금·예금 이자 | 137,480원 | 152,280원 |
| 대기자금 이자 | 46,364원 | 0원 |
| 합계 | 183,844원 | 152,280원 |
적금 쪽이 세후 31,564원 많습니다. 반대로 600만원을 가입일에 전부 선납하면 적금은 137,480원뿐이라 예금 3%(152,280원)에 14,800원 집니다. 같은 적금, 같은 목돈인데 넣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손익분기 예금금리 표
적금 연 5% · 월 50만원 × 12회 · 예금 12개월 · 세율 15.4%(가상의 예시)에서, 예금금리가 이 값 이상이면 예금이 같거나 유리합니다.
| 납입 패턴 | 대기자금 0% | 대기자금 2% | 대기자금 3% |
|---|---|---|---|
| 정상 납입 | 2.7082% | 3.6218% | 4.0782% |
| 1-11 선납이연 | 2.7082% | 3.6175% | 4.0722% |
| 6-6 선납이연 | 2.7082% | 3.6180% | 4.0728% |
| 전액 선납 | 2.7082% | 2.7082% | 2.7082% |
- 대기자금 이자가 0이면 어떤 패턴이든 손익분기는 환산금리와 같습니다. 2.7083%가 아니라 2.7082%인 것은 세금을 10원 미만 절사하기 때문입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대기자금 금리가 오를수록 매달 나눠 넣는 쪽이 유리해져 손익분기 예금금리가 올라갑니다.
- 1-11·6-6은 정상 납입과 거의 같습니다. 순지연일수가 0 근처라 돈이 묶이는 날수(적수)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패턴별 차이는 6-6 하루 이연 글과 선납이연 효과 글에서 다룹니다.
세금은 양쪽 다 15.4% — 하지만 절사 때문에 몇 원은 흔들린다
적금·예금·파킹 이자 모두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원천징수되고, 각각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세율 구조는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 정리돼 있습니다. 절사 때문에 세후 이자는 금리에 대해 매끄럽게 늘지 않아, 손익분기 바로 근처에서는 금리를 0.0001%p 올렸는데 결론이 몇 원 차이로 다시 뒤집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금리 이상이면 항상 예금이 같거나 유리」한 값을 손익분기로 보여 주고, 그 아래 몇 원짜리 틈은 「사실상 동일」로 표시합니다.
이 비교가 다루지 않는 것
- 파킹통장은 실제로 월·분기마다 이자가 붙고 그때마다 세금을 뗍니다. 계산기는 단리·일할·1회 과세로 근사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저율과세 상품은 세율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자격은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씨티은행. 예금거래약관 — 4. 적립식예금약관 제4조④(총선납일수가 많으면 계약금액만 지급). 심의번호 1202-01-047.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10원 미만 끝수 미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전용호, 반주일. 적립식예금의 선납과 지연을 활용한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연구. 2022;10(1):15-42. KCI